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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계획입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공급기준의 현실화와 인센티브 부여

이상의 수도권 개별입지 분석결과 본 연구는 과거 수도권 개별공장의 입지 와 난개발이 계획적 개발과 보존이라는 스마트 성장의 제1원칙을 전혀 고려하 지 않았던 무계획적 규제완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 이전에 계획대안을 통한 성장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규제완화로 인해 개별입지 증가가 급격히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입 지의 사전적 공급확대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수도권의 스마트 성장을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수도권

내 계획입지(산업단지)공급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수도권 산업입 지 개발규제는 수도권 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① 전국 산업단지의 20%

이내로 유지하되, ②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는 두 가지 제 약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의 두 가지 단서 중 전국의 20% 이내라는 단서는 시기별로 볼 때 1960년대 외에는 수도권 규제 이전에도 수도권 산업단지가 전국의 20%

를 초과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규정에 불과하다. 실제로 수도권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1960년대 전국 산업단지의 21.27%가 수도권에 소 재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2010년 말 현재까지 전국 산업단지의 12.46%만이 수 도권에 소재(산업시설용지 기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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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경기 인천 서울

<그림 5-1> 전국 대비 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 지정 비중 추이 (산업시설용지 기준)

당연히 수도권에서 부족한 산업단지 공급은 무계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리면서 미등록 영세제조업장의 난립으로 연결되는 난개발을 양산하고 있 는 것이다. 단적으로 공장등록현황에서 수도권 공장등록은 50% 이상(2010년 기준 68,450개 업체로 전체 등록공장 중 50.24%)이지만 수도권 내 산업단지

제 5 장∙성장관리와 스마트성장을 위한 수도권 산업입지 정책의 대응 방안 97

수는 109개로 전국의 928개 중 13.04%에 불과하고 면적기준에서도 19.83%에 불과해 수도권 등록공장수와 형평을 잃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완화를 진행하기 이전에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에 대한 공급확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수도권에 계획입지를 확대 공급할 경우 대표적인 인구유발 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지방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장기적 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수도권에 대한 계획입지 공급은 수도권의 스마트 성장을 위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구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전국

928 1,344,565

국가 40 802,685

일반 455 472,850

도시첨단 6 745

농공 427 68,284

서울

3 3,250

국가 1 1,982

일반 2 1,268

도시첨단 -

-농공 -

-인천

9 18,650

국가 2 11,320

일반 7 7,331

도시첨단 -

-농공 -

-경기

109 244,702

국가 4 193,364

일반 104 51,222

도시첨단 -

-농공 1 117

수도권

121 (13.04%) 266,602 (19.83%)

국가 7 206,666

일반 113 59,821

도시첨단 -

-농공 -

-<표 5-1> 전국 산업단지(계획입지)와 수도권 산업단지비교

(단위:천㎡, %)

자료: 산업입지정보센터, 2011.6월 기준

만일, 계획적인 산업단지 공급이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입지를 집단화 하 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장입지 유도지구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 요성이 있다.

기존의 수도권 입지규제는 최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필두로 대부분 입지를 규제하는 네거티브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기업 활동의 최 적지를 찾아 입지를 결정하기 보다는 ‘입지규제가 없는’지역을 찾아 기업이 입 지하는 경향이 일반적 이였다. 산입법상 ‘공장입지 유도지구’는 공장입지를 인 구유발시설로 보고 규제하는 대부분의 지역지구와 달리 공장입지를 적극적으 로 유치하기 위한 대표적인 포지티브제도임에도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의 부재 등으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규제완화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함에도 산업단 지 개발로 적시에 공업용지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그로인해 개별입지의 확산 이 예상될 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입지유도지구 내 입주업종에 대 한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거나 필수적인 기반시설 지원, 원형지공급등을 통 해 즉시에 산업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입지유도지구의 활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