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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의 변천

수도권 규제의 시작은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원인이었다. 수도권 집 중은 산업화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1960년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이 추진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수도권 규제는 원래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 로 하기보다는 서울지역에 대한 제한적 규제에 불과했다. 1960년대 수출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내 제조업이 급격히 성장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추진된 대도시 인구분산 및 서울시 제조업의 경기도 및 인천시로의 분산정책이 시초였다.

그러나 서울시 제조업의 분산화 추진 결과 경기도 및 인천지역에서 풍선효 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들 지역에서의 제조업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수도권 규제정책이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연도별로 공장입지 및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수도권 시책의 주요한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 시책 내용

198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1990 ▪공장에 대한 규제완화(면적 100㎡→200㎡, 상시 종사자 10인→16인) 1994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별로 행위제한 차등규제

▪공장총허용량 및 집행방법 규정

1998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2002 ▪연접‧분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합산규제 2004 ▪공장총량설정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전환 200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발표.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신,증설 허용

▪서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2009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조정(200㎡→500㎡, 부대시설 면적 제외)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은 성장관리권역 공업지역 규제 배제

▪인천경제자유구역중 송도 일부와 청라지구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으로 조정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산업단지 활성화 등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도입 발표

2011

▪수도권 정책을 과밀억제를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 관리로 수정(제4차 국토종 합계획 수정 계획)

▪2011년도 규제개혁추진계획‘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예고

- 수도권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대기업 공장 건축면적 제한 폐지 -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복합건축 허용

- 산업단지 최소분할면적을 1,650m2로 완화함으로서 산단 내 소규모 기업입지 확대 - 대학을 연구ㆍ개발업에 포함시켜 산단 내 입지를 허용

<표 3-13> 산업입지 관련 수도권 시책 및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제 3 장∙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문제점 35

가장 최근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에 포함된 수도권 규제는 2020년까 지 수도권의 인구비중을 47.5%로 안정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수도권의 공간 구조를 4개의 축 중심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다핵 연계형으로 개편하며, 수 도권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를 구 축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우선 공업지역 물량배정에 관한 부분이다. 공업지역물량배정제도는 수도권 내 효율적 토지이용 및 산업집중 억제를 위해 성장관리권역에 공급되는 공업 용지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상 공업지역은 산입법상 산업입지*, 국토계 획법상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중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 적이 3만㎡이상인 지역을 의미하되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이나 반환 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하고 있다.

지금까지 2차 수도권 정비계획 (1997~2011)에 의해 44㎢의 물량공급을 결 정하여 36.6㎢ 집행하고 7.4㎢가 남아 있었으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

2020)에서는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고, 수도권 산 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 하였다.

특히 노후공업지역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을 대 체 지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장총량제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공장총량제도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 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총량을 설정하여 제한 하는 제도로서 원래 제도의 개념자체는 1983년 수정법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 었으나 1994년부터 도입·시행중이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년)의 시 행으로 2006년부터 새로이 3년 단위로 총량을 설정하고, 개별입지와 공업지역 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장총량제 규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공장총량제의 적용대 상에 관한 부분이다. 당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상 공장으로서 제조시설 건축물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공장을 대상으로 적용 되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연면적 500㎡이상인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완화함으로서 소형 공장들에 대한 공장총량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 다. 이때 기존 공장의 재축과 개축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총량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시‧도별 공장건축허가 추이, 산업단지 조 성현황 등 공장설립 대상지역을 감안하여 3년간 시‧도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 (안)을 마련하고, 3년마다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게 된 다. 이때 시‧도지사는 시‧도별 총 허용량의 범위 안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 립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증인을 거쳐 고시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시‧군‧구 별로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배정계획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별로 공장총량을 할당하고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공장총량제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각각의 관할 행정구 역에 따라 나누어 집행하게 되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별 연도별 공장건 축량이 연도별 배정계획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규모‧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허가를 제 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공장건축량이 지역별‧연도별 총량을 초과할

제 3 장∙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문제점 37

우려가 있을 경우에 업종‧규모‧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다.

개별입지에 대한 입지규제는 공장총량제와 함께 아래와 같이 수도권 권역 별로도 진행되고 있으나 특정지역(평택시 지원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반환공 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기업

∙산업단지 : 제한 無

∙공업지역 : 기존공장증 (3천㎡), 첨단업종 공 장 200% 증설

∙기타지역 : 현지근린공 장․건축자재업종공장 신․증설(1천㎡), 첨단 업종 공장 100% 증설

∙산업단지 : 업종․규모제한

∙공업지역 : 첨단업종 공장 증설

∙기타지역

①첨단업종 공장 200% 증설 ②기존공장 증설(3천㎡) ③현지근린공장․건축자재

업종공장 : 신․증설(5천㎡)

∙모든 지역

①기존공장 :증설(1천㎡) ②현지근린공장․건축자

재업종․첨단업종공장 : 신․증설(1천㎡)

중소 기업

∙산업단지 : 업종․규모 제한 無

∙공업지역 (도시형공 장) : 신증설(규모제 한 無)

∙기타지역 (현지근린 공장․첨단업종 공 장) : 신증설(규모제 한 無)

∙업종․규모 제한 無

∙산업단지( 현지근린공 장․건축자재업종․첨단 업종․도시형공장) : 신 증설(규모제한 無)

∙공업지역(도시형공장) : 신․증설(3천㎡)

∙기타지역( 현지근린공 장․건축자재업종․첨단 업종 공장) : 신․증설(1 천㎡)

외투 기업

∙경제자유구역 : 업 종․규모 제한 無

∙경제자유구역 : 업종․규

모제한 無

-<표 3-14> 수도권 권역별 공장입지 행위제한

제 4 장∙수도권 산업입지의 시공간집중 분석 39

4

C ․ H ․ A ․ P ․ T ․ E ․ R ․ 4

수도권 산업입지의 시공간집중 분석

4장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수도권 개별입지에 대한 시공간집중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기존연구에서는 스마트 성장을 위해 계획적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도 난개발을 초래하는 개별입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대부분 의 연구에서 시군단위로 개별입지 집적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개별입지가 계 획입지에 비해 얼마나 많이 분포하는지 등에 대한 정태적 분석만 진행되었으나 제 4 장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개별입지의 시공간 집중분석을 통 해 수도권 개별입지공장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 지역, 업종들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수도권의 개별입지공장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와 지역 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지역,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없는 수도권 규 제완화가 바로 개별입지의 집중과 난개발로 이어진 것이다.

1. 수도권 개별입지 시공간집중분석의 배경과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