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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문제점 21

구로디지탈단지와 같은 기존 산업용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종사자당

부가가치

전 국 6.00 11.23 23.99 57.14 88.79 119.17 152.68 수도권 5.45 10.31 23.16 55.20 79.06 96.85 123.83 (전국=1.0) 0.91 0.92 0.97 0.97 0.89 0.81 0.81 출하액당

부가가치

전 국 0.34 0.35 0.41 0.46 0.39 0.36 0.33 수도권 0.36 0.38 0.42 0.50 0.42 0.41 0.40 (전국=1.0) 1.08 1.08 1.04 1.08 1.08 1.13 1.18 부지당

부가가치

전 국 0.05 0.10 0.20 0.34 0.42 0.52 0.58 수도권 0.07 0.14 0.30 0.62 0.70 0.75 0.82 (전국=1.0) 1.33 1.36 1.48 1.82 1.64 1.46 1.40

<표 3-5> 수도권 제조업의 생산성 추이

수도권내 공장용지공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은 수도권에서 공장부지 면적의 전국대비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공장부지 면적의 전국대비 비율은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공장부지 면적에 비해 수도권지역에서 의 부지면적변화를 나타낸 수치이며 이는 다른 지표와 달리 1985년부터 감소 세에 들어선 이후 1990년 전국의 30.2%에서 1995년 24.0%로 급격히 감소하였 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전국대비 공장부지 면적 의 증가가 이시기에 증가한 것은 90년대 후반부터 투자유치 촉진과 경기활성 화를 목표로 각종 수도권 규제(준농림지제도 등)가 완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지역의 공장용지 공급량의 추이도 이와 비슷한데, 1990년대 초반에 정체상태에 있다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일시 증가한 후 외환위기에 따라 다시 정체‧감소의 경향을 보 였다가 2000년대 이후에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 역별로 보면 가용지가 부족하고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되고 있는 서울시와 인 천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기타 경기도권에서는 공장용지 공급이 급 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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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경기 인천 서울 km2

<그림 3-2> 수도권 지역의 공장용지 현황 추이

앞서 언급했듯 공장용지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투자 촉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장용지가 다 른 지역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과 수도권의 시기별 공장용지 증가율을 비교하면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수도권의 공장용지 증가 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록 경기도에서 공장용지 가 대폭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1980년대 4.1%, 1990년대 1.9%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전국은 4.6%와 3.3%를 기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도권이 연평균 3.2% 증가율을 기 록하여 전국 평균 3.1%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지만 규제완화 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정책기조와 수도권 성장억제라 는 정책노선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 공장용지 면 적이 전국 평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구분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계 전국

1980년대 -4.8% 2.9% 7.2% 4.1% 4.6%

1990년대 -6.5% 0.6% 1.9% 0.9% 3.3%

2000년대 -4.9% -2.0% 4.7% 3.2% 3.1%

전체 평균 -5.4% 0.5% 4.5% 2.7% 3.7%

<표 3-6> 시기별 공장용지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2, 수도권 개별입지현황 및 문제점

공장용지의 수도권 집중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수도권과 같 이 인구밀집지역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도시경제형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 이 필연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제조업의 무분별한 수도 권집중이 때로는 난개발로 이어진다는데 있다.

산업용지공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집단적인 산 업입지를 수용할 목적으로 충분한 기반시설과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공급하는 계획입지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공장이 스스로의 목적에 의해 생산용 지를 조성하는 개별입지이다. 계획입지는 당연히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생산용 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개별입지보다 생산성과 환경보호, 대중교통 연계측면에 서 훨씬 바람직한 산업입지 공급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급되는 산업단지가 계획입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업단지로 대변되는 이러한 계획입지는 일단의 토지에 대한 전면매수, 개 발 및 분양과정을 통해 조성되고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소규 모 공장보다는 대규모 공장의 입지공급을 위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반 대로 개별입지는 기업의 입지선택자유, 소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부담의 완화, 신속한 개발과정, 계획입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 기업들이 선호하는 산업 입지 형태이며 가용토지가 부족해 주로 계획입지공급이 어려운 수도권 혹은 지방의 주요도시 인근에서 발달하고 있다.

제 3 장∙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문제점 25

구분 장점 단점

계획 입지

∙각종 금융·세제지원의 수혜가 가능

∙산업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동력, 용수, 수송 등의 지원시설 양호

∙정보교환, 기술교류, 이업종교류, 협업화 가 가능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가 용이

∙공장설립절차가 비교적 용이

∙선분양 후입주 방식에 의해 적기에 공장 확보 어려움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공장을 건축하기 어 려움

∙입주 후 사업 확장 및 증축이 제한적임

∙조성원가로 분양하지만 개별입지보다 일 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음

∙집적으로 노사분규가 개별입지에 비해 많음

개별 입지

∙적시·적기에 기업이 원하는 규모로 공장 건축이 가능함

∙사업 확장 및 증축이 용이

∙저렴한 가격으로 개별용지(농지, 임야) 의 매입이 가능함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이 발생

∙금융·세제지원의 수혜가 어려움

∙산업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동력, 용수, 수 송 등의 지원시설이 취약함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가 어려움

∙공장설립 절차가 까다로움

∙고도제한 등 산업단지에 존재하지 않는 개 별법상의 행위제한 존재

<표 3-7>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장단점 비교

자료: 이성룡 외, 2009 참조

문제는 개별입지 공급이 계획입지공급과 같은 환경성 평가, 시도지사 및 국 토해양부 장관의 승인과 각종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개발됨으로서 계획이 전제되지 않는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다. 개별입지는 입지유형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이하 산입법)에서 규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 형태의 모든 산업단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승인목적에 따라 근거법상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상 공 장설립 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승인, 기업 활 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업배치 및 공 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9)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이성룡 외, 2009)

구분 유형 내용 법적근거

계획 입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 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개 이상의 특 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중앙정부(국토해양부장관)가 지정, 개발, 관리하는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하여 지방정부(시도지사)가 지정, 개발 관 리하는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7조)

도시첨단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농공단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8조) 준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협동화 사업단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공장을 집단화하거나 생산설 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설비 등을 공동으 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을 수립 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중소기업진흥 공단이 협동화사업을 시행하고자 조성한 사업단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판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별 입지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개별입지

가장 일반적인 개별입지 방법으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 하는 공업입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창업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개별입지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하여 당해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하는 공업입지

중소기업 창업지 원법 (제21조)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개별입지

일반 중소기업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자 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공업업지

기업활동 규제완 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9조) 아파트형공장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건축물에 공장을 입주하는 공업입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표 3-8>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구분 및 법적근거

자료: 이성룡 외, 2009

문제는 최근 산업입지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지정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공

제 3 장∙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문제점 27

장용지의 공급이 계획입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 역에서는 가용지의 부족과 잇단 산업용지 입지규제완화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개별입지를 통한 공장용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완화는 2008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내 1만m2 미만의 공장설립에 대해서 는 과거 조례로 위임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추어 판단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던 것을 시행령에서 직접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 최근 수도권 성장관리정책과 함께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0 40 80 120 160

수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획입지 개별입지

<그림 3-3> 시‧도별 입지유형별 공장용지 현황

실제로 2006∼2009년 간 경기도에서의 공장용지는 17.16㎢가 증가하였으나, 그중 78.3%인 13.43㎢를 개별입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 기간 중 전국의 개별입지 증가규모인 31.09㎢의 43.2%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발생한 개별입지 의 절반가까이가 경기도권에서 발생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개별입지가 많았 던 충남 및 충북지역도 각각 52.9%와 59.9%로 경기도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