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추진방향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 로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기관간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부처, 연구소, 검정기관, 교 육훈련기관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체계화시켜야 한다.
2 ) 추진내용
가 ) 자격제도 기본틀 (N QF : N ati on al Qu alifi c ati on F ram e w ork ) 자격제도의 개편에 따른 국가자격의 통합적 관리・운영에 적합한 새로운 자격제도의 기본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기본틀은 자격취득, 교육훈련, 학점인정의 연계를 추구하고,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격제도의 기본틀은 향후 제 시할 자격제도 개편 방안을 종합화한 것으로 자격제도 및 관련 있는 제도와 조직 체계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자격이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게 인증하기 위해서는 자 격검정에만 한정된 자격체계가 아닌 교육훈련 및 산업현장과 실질적으로 연 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계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자격제도의 측면에서는 개별법상의 국가 자격과 이 연구에서 새로이 제시하는 7단계의 국가자격 그리고 공인민간자 격, 민간자격, 사내자격 등 모든 자격이 통일된 수준체계에서 국민의 평생학 습,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자격과 교육훈련과의 연계를 위하여 현행 자격제도의 응시자격, 검정기준, 출제기준 등의 자격체계를 유지하면서 자격제도와 교육훈련간의 연계를 확 보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자격을 새로
이 신설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국내에 도입 타당성의 검증이 진행되고 있 으나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격과 교육훈련과의 연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표준직무능력을 업종별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는 민간 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하여 자격 검정기준, 학교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운영 과정에는 공통적으로 기초직업능력의 개발을 강조하도록 한다. 상품시장의 생산방식이 대량생산 체제에서 소량 기술 혁 신적 생산체제로 개편되면서 탄력적이고 다변화된 질적인 생산으로 변화하 고 있으며, 수직적・중앙집중적인 노동조직이 탄력적이고 민주적인 소그룹 조직으로 변화하면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과거의 좁고 단순한 반복적인 작 업에 필요한 능력에서 대인관계, 창의력, 문제해결 등을 확보한 유연한 능력 의 소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이러한 기초직업능력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능 력을 평가・인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 라서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전반에 걸쳐 기초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와 학교직업교육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국가자격 및 직업훈련의 주무부처인 노동부 그리고 개별법 상의 국가자격을 관리・운영하는 개별 부처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 하다. 또한 자격과 교육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자격제 도의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 및 자격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제도 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국가 및 민간 자격검정기관의 역할도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와 관련 조직이 유기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이를 종합 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에는 정부,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격과 교육훈련이 연계될 수 있는 효과적인 자격제도 관리・운
영 체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장 경력을 중시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의 국가자격, 특히 국가기술자격의 경 우 상당부분의 자격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학생중심 자 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현장 활용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자격체계가 현장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의 자격체계 를 일시에 현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검증해 낼 수 있는 체제로 일시에 개편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나 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종목 가운데 대부분 학생들이 응 시하는 자격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현 행 방식의 응시자격, 검정방법, 출제기준 등의 자격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장중심의 자격은 산업현장의 교육훈련 및 기술인력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현장중심의 자격의 취득은 산업 계의 요구에 적합한 직업능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체 계를 설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장근로자 중심자격과 학생중심 자격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표 Ⅳ- 1> 과 같이 수준을 7단계로 하여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자격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7단계의 자격 수준 설정은 현행 국가기술자격이 5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단계가 더 늘어난 것이지만, 현행의 자격체계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응시대상이 학생이 위주가 되 어 현장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인증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이 현장 중심자격체계를 설정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새로이 신 설할 것을 제안한 현장 중심의 자격등급의 경우 응시자격을 반드시 일정한 현장 근무 경력을 보유하도록 한다. 특히 현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현장 경력을 통한 자격 취득이 유리하도록 출제기준을 개발하고 자격검정의 실시 도 자신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정체계를 개발하도록 한 다. 이를 통하여 재직 근로자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 효과와 자격의 현장 지향성 확보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중심 자 격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격제도의 상당부분에 개편이 요구
된다. 이러한 일시적인 자격제도의 개편에 따른 적용상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자격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 서 새로운 자격체계를 접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현행 자격 제도와 현장 중심의 새로운 자격체계가 자연스럽게 평생직업능력개발 차원 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교육훈련 중심 자격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의 기존 국가기술 자격 체제를 활용하고 자격검정의 주 대상을 학생으로 한다. 자격검정 기준, 출제 기준도 산업계의 요구 위주로 시행하고, 입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충족 정도로 자격의 의의를 부여하도록 한다. 교육훈련 중심 자격의 주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자격취득의 목적도 진학의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자격 과 학력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현장중심 자격은 영국의 NV Q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현 장 경력을 바탕으로 응시 가능한 새로운 자격 체계를 마련하여 자격의 현장 활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기사, 전문산업기사, 전문기능 사 등과 같은 신규 자격 등급을 신설하고 자격검정의 주 대상을 현직 근로 자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자격체계가 학생 위주로 검정내용이 설 정됨에 따라 나타나는 자격의 현장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 나이다. 현장 경력 위주로 신설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곧바로 상위 자격 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교육만으로 부족한 현장 경험으로 쌓음 으로써 상위자격 취득 기간을 단축하도록 혜택을 부여한다. 이 경우 신설 자격등급과 상위 등급의 자격과의 등급간 수준 차이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정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자격이 각급 학교 졸업후 1년의 현장 경력을 필요 로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로 1년의 현장경력의 보유 여부에 따라 자격의 등급을 구분할 만큼의 직업능력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반론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정한 1년의 현장경력은 학교교육보다는 직 업 현장에서의 활용성에 더욱 비중을 둔 자격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으로 현장 경력을 중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