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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자격제도 관리・운영 체계의 확립

문서에서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페이지 95-99)

1 ) 면허적 기능 치중 탈피

자격은 면허적 기능(licen se)보다 객관적인 인적자본의 지표(in dicat or )로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 및 종목에 따른 자격의 면 허적 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 없는 부분은 기능을 축소하여 면허적 기능에서 탈피하도록 한다.

2 )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

자격이 객관적인 인적자산의 가치를 제시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함으로 써 근로자의 취업, 전직 및 진학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자격의 이러한 기능이 재학생의 취업 및 진학에 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 록 자격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자격을 사회적으로 통용 가능한 신호기제로 자리 잡도록 하여 인적자원 거래비용의 절감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을 통한 자격, 교육훈련, 산업현장의 3자간 연 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 기초직업능력의 강조

직업능력인증제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자격 취득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초직업능력에 대한 인증과 인증 결과에 대한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4 ) 기술변화에 따른 자격의 탄력적 대응

산업사회의 급속한 기술변화로 자격 종목 및 기준이 다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격 및 기준의 다변화에 맞춰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시 유효 기 간을 설정하여 자격기준의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활용도 조사를 통한 신규 자격 신설 및 산업계의 의견조사를 통해 노후자격을 폐지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자격종목, 검정기준, 출제기준, 시험 과목 등에도 적절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 기업환경의 변화, 지식산업 및 지 식기반산업, 첨단기술산업, 신 산업 분야에 부응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을 개 발한다.

5 ) 노사정 협력을 통한 자격제도 관리・운영 체계 구축

자격제도 관리・운영 과정에 근로자와 고용주 대표를 참여시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격제도의 현장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와 고용주 대표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사정의 자격제도 운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6 ) 관련기관간 역할 정립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정부관련 부처별 역할을 정립하여야 한다.

연구소, 검정기관, 교육훈련기관 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수 립하고, 자격제도 전담부처의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사 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다음 의 3절 추진절차 에서 논의한다.

7 ) 자격관련 심의기구 일원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자격에 대한 심의 기능과 직업교육훈 련정책심의회의 자격정책 심의에 관한 기능은 종합적인 자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자격심의에 대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술자격제도심의회 를 폐지하고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의 기능 가운데 자격정책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가칭)자격정책심의위원회 로 일원 화하여 자격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격 관련 전 문가, 노사단체, 산업계 대표, 학계인사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요 심의 사항으로는 자격의 주요 정책 및 국가자격의 신설, 개선, 폐지,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한다.

나 . 일반교육, 직업교육,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1 ) 자격과 교육간의 연계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은 학력과 자격을 일치시키려는 시도 를 하고 있다. 이는 일반 교육과정 내용과 자격 검정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졸업장이 자격증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 바로 직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 술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우리 나라도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자격 취득을 위

한 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졸업장 이 직업자격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검정내용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과 검정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학습, 일, 자격을 연계하 는 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교육과정과 자격검정기준 개발에 지침이 되도록 국 가 또는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산업분야별 표준직무능력을 제정해야 한다. 표 준직무능력 개발 단계에는 교육계, 산업계, 자격관리기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자격관리기관은 자격종목 개발과 검정기준 작성시 직무분석을 통 한 산업계의 기술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며, 기업은 학력보다 직무능력 중심으 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 사내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

사내 교육훈련 과정과 자격 취득 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내 교육 훈련과 자격 검정 기준을 연계할 수 있는 산업별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 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표준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업종별・산업별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용주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 며, 고용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자격 취득에 대 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우수 기업에 대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 )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

개인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필요하 다. 첫째, 자격과 학력간의 수준과 내용을 고려한 자격 기본틀(Nation al Qu alification F r am ew ork )을 개발하여야 한다. 자격 기본틀은 자격, 교육훈 련, 학점의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자격 취득 을 통한 학점인정 및 이의 누적을 통한 학위 취득의 기회 제공을 확대시킨 다. 또한 자격 기본틀을 새로이 신설되는 자격수준 결정 및 공인 민간자격

의 학점인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지식 및 기술의 생성・소멸 주기 단축으로 인해 자격 기준, 종류, 개편의 주기가 단축되어야 한다.

셋째, 자격 취득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평생직장, 평생직업보다 평생학습사회,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향해 야 한다.

문서에서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페이지 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