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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도상 문제

문서에서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페이지 51-55)

1 ) 국가차원의 종합적 자격관리・운영체제 미구축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체제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통합적인 국가자격 분류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격관리체계는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각 개별법령 등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다. 자격제도는 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간 업무담당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괄・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국가자격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전담할 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정책 심의회에 대한 심의요청이 의무적이 아닌 주무부 처장관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의 구속력이 없어 일관성 있는 정

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 민간자격 간의 구분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 자격제도상 이들 자격들은 유기적으 로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 국가자격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국가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자격관련 업무는 노동부만의 소관이 라는 오도된 인식이 팽배하여, 각 주무부처가 소관자격에 대한 책무성을 소 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자격기본법 상에 처벌규정이 미흡하고, 자격관리에 대한 지도・감 독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국가자격, 민간자격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팽배하여 있다.

여섯째, 국가자격 종목별 취득 요건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관된 국 가자격 등급체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 자격관련 정보제공체제 미비

자격관련 정보에 대한 제공도 미비한 실정이다. 자격과 직업을 연계하는 정보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자격과 관련된 기초 정보관리 체제나 자격관련 외국 기관과의 정보교환망이 없는 실정이고, 공급자 위주의 제도 운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 구득이 곤란한 상태이다.

3 ) 국가 중심의 자격 운영

국가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은 자격제도에 대한 탄력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 심의기구의 이원화 및 기능의 중복, 각 개별 법령상 동일 내용 및 중복적인 검정 절차로 인하여 자격제도 운영의 고비용・저효율성을 초래한다.

또한 국가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은 자격제도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 고, 자격에 대한 배타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라는 자격의 공급자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과 직업의 연계 구축을 곤란하게 하고, 자격 제도 개편 노력 및 지원 대책에 소극적이라는 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4 ) 민간자격 관련법령상의 문제

민간자격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각 법령상의 규정이 중복되어 있고, 각 법령의 통일적 운영이 미흡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민간자격 공인제도가 자격기본법에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자격 공인업무가 지 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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