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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자격의 공신력 강화

문서에서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페이지 117-120)

1 ) 추진 방향

자격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종합적인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 질 관리체계 구축의 방안으로 국가자격 검정시행 위임・위탁 규정 을 개발 및 적용하고, 국가차원의 통합된 자격심의절차를 마련하여, 자격의 신설・개선・폐지, 민간자격 공인에 관한 사항, 자격의 주요 정책결정을 자 격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둘째, 검정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검정방법의 현장적 합성을 제고하고, 검정 내용을 현실화하며, 검정인력을 전문화하여 현장 평 가자 자격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검정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격검정기관 운영을 개선하 고, 과목별 검정 실시 및 과목별 합격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듈화된 자격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 추진내용

가 ) 자격 종목 개발시 직무분석 실시

신규 자격 종목 개발시 학계, 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직무분석 실시 규정을 의무화하고 직무분석에 따른 자격의 직무범위 설정으로 출제기준 및 시험과목을 선정하도록 한다.

나 )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자격제도 운영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점차로 서비스 부문 의 자격이 증가하게 되고, 지식산업,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자격종목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인문・사회과학, 예술분야 자격 수요 에 부응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다 ) 자격 검정제도 개선

자격 검정제도는 검정과정에서 실기 및 실무능력 측정시 현장 직무와 관 련 있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여 실기 및 실무능력에 대한 측정을 강화하고, 고액의 검정비용이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 도구를 개발・활용하 여 현장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검정이 될 수 있도록 작업 현장에서의 검정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인정 수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시자의 사전 경험학습 결과를 평가・인정하여 응시자격 부 여 및 일부 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자격과 교육훈련의 연계 체계 구축의 일 환으로 활용한다.

라 ) 자격관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자격관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제 도입으로 검정시행 위탁의 확대를 통한 선의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평 가하여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이수생에 대한 자격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또한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자격 소비자인 일반 국민 및 산업체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마 ) 검정방법의 개선

검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을 실시해야 한다.

첫째, 자격 검정의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검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을 분리하고, 시험출제와 검정시행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출제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제은행 DB의 점검 주기 단축, 인위적 관리에서 도구적, 장치적, 제도적 관리로 전환, 표준직무능력 대비 문제검토 결과의 반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전산화(com puterized )된 검정방법을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검정 방법을 전산화함으로써 원격 온라인 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검정주기를 단축 하고, 상설 검정으로 자격 취득지원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컴퓨터보조검 사(CA : com put er assist ed testin g ), 컴퓨터화된 검정(CT : com puterized

t est in g ), 컴퓨터화된 적응검정 (CA T : com pu t erized adaptiv e t estin g ) 등의 방법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바 ) 자격전문가 양성제도 도입

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관리자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관리 능력 개발로 자격제도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 다.

사 ) 자격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

자격전반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 하고 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광고 및 표시 공정화 법 을 제정해 야 하고, 직업능력개발원 내에 자격상담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운 영해야 한다.

아 ) 국가기술자격검정의 민간위탁 확대

자격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대해 국가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산업인력공단, 대한상 공회의소 등으로 한정된 위탁을 기타 관련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탁기간・절차・기준 등의 검정시행시 위탁의 기준 및 요건을 개발 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검정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자 ) 공인민간자격의 질관리

공인민간자격의 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공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공인민간자격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보다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의 커리어넷, 노동부의 워크넷 등과 연계된 민간자격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격정보센터(가칭)를 설립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자격관리자가 자율적으 로 자격정보센터(가칭)에 소관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자격취득 준비자나 자격소지자가 보다 정확하고 많은 자격관련 자

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질 관리 제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질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공인 신청 자격 기준을 강 화하여야 한다. 우선, 공인 신청 자격 기준을 민간자격 국가공인 대상의 자 격 분야로 한정하고, 소비적 활동과 연관이 높은 종목은 공인 신청을 제한 하고, 국가・사회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자격을 중시해야 한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공인 신청시 우선 고려하는 자격종목은 ① 산업계의 수요 및 필요를 반영한 종목, ②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종목, ③ 국제적 통 용이 가능한 종목, ④ 국민 복지 유지에 필요한 종목, ⑤ 특수 업종의 전문 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종목, ⑥ 전통문화예술로서 국가적 차원의 보호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⑦ 교육과정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종목 등 이다.

두 번째로, 공인 신청 민간자격관리자들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인 신청 민간자격관리자의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관리 능력 및 공신력 갖춘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전문직 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참여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여 야 한다.

세 번째로, 조사・연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네 번째로,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 여야 한다. 자격 수준 유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위임에 따라 자격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로, 공인 조사연구 기관을 확대하고, 통일성과 형평성의 유지한 다는 조건 하에 기관 설립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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