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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자격제도의 운영

문서에서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페이지 84-87)

1 ) 관련 조직과 역할

프랑스에서 자격제도와 관련된 조직 및 기관으로는 관련 중앙정부부처, 교육훈련기관, 업종별 단체, 공동자문위원회, 기술훈련자격공인위원회, 시험 위원회 등이 있다.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EDEF OP , 1994: 11- 16 ; 신명훈 외, 1998: 101- 103 ).

가 ) 관련 중앙정부부처

대부분의 중앙정부부처는 자격증의 운영에 관한 법령을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법령에는 해당 자격의 취득을 위한 훈련에 관한 운영 원칙, 최 종 시험에 관한 내용,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기술, 자격증 발급 절차, 시험 관리 절차, 그리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입직 수준의 초기 직업교육훈련은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주로 계속직업교육훈련이나 성인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기타 다른 정부부처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시책이나 견습 교육훈련 센터를 관리는 하 고 있으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가 정책의 시행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나 )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은 다양한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운 영하는 자격 취득 과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자격승인위원회 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승인위원회는 신청 자격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이에는 훈련 기관의 조직 현황, 훈련 내용, 사용 시설 및 훈련 방법, 훈련생의 자격 취득 현황, 검정 기준, 교수진, 그리고 훈련생의 향후 직업과 진로의 전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 ) 산업 부문별 단체

기존의 자격증이 산업 부문별 단체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산업 부문별 단체는 공동 합의 각서에서 규정한 자격을 취 득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라 ) 공동자문위원회

자격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 주는 자문 단체의 유형은 관련 정부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교육부, 농림부, 노동 부 등의 경우에는 공동자문위원회가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정부부 처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협의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사용자, 노동자, 공공기관 관계자,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 가 등 4개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사용자 대표는 10명으로 구성되며, 특 정 분야에 직접 관련된 조직을 대표하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도 10명으로 구성되며, 반드시 전국 노조의 대표가 참여하여야 한다.

공동자문위원회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 장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자격 요건을 자세하게 분석한다. 둘째, 향후 5- 10년을 예측하여 자격 소지자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분석한다.

셋째, 기술, 지식, 그리고 노하우를 포함한 자격 요건의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인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격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제정하여 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자격을 관장해야 할 부처의 전문가가 동참한 다.

마 ) 기술훈련자격공인위원회

공공단체 및 민영단체가 승인 요청한 자격증은 1971년 설립된 이 위원회 에 의해 공인된다. 정부는 이 절차를 통해 국가 수준에서 자격 취득 과정의 질과 공정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식화된 준거를 확보함으로써 공공 부 문과 민간부문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접수된 자격의 공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후에는 정부가 최 종적으로 공인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부처의 관계자, 사 용자협회의 대표, 그리고 노조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절차는 접수된 자

격 공인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일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 위 임되고 있지만, 여전히 최종 인정은 중앙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2 )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산업체에서의 직무능력과 직업교육훈련 과정, 자격을 상호 밀접히 연계시 킴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주된 관심사였다. 프랑스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은 기본적으로 자격제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데,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졸업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의 성격을 띠 고 있으며, 졸업증이나 자격증은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관련 전문 지식이 나 기술을 획득하였음을 나타내는 증서이자 상급 학교 진학과 관련 분야 취 업을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 계체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국가 직업능력 수준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 연계 프랑스에서는 6단계로 분류되는 국가 자격 수준 체계를 중심으로 산업계 와 노동계의 참여 하에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밀접히 연계시키고 있 다. 예컨대 수준 Ⅴ에 해당하는 직업 적성 자격증(CAP )이나 직업 교육 졸업 증(BE P )의 경우, 직업고등학교나 견습 교육훈련 센터(CF A )에서 자격증 취 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 중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 서 순환 훈련 형태의 견습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직 업교육훈련 과정을 반드시 이수한 후에만 관련 분야의 직업 적성 자격증이 나 직업 교육 졸업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전문 분야 자격종목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산업계와 노동계 의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과 직업교육훈련 과정, 자격을 상호 연계시키고 있다.

나 ) 직업교육훈련 과정과 현장 경험 인정을 통한 자격검정과의 연계 프랑스에서는 자격과목의 내용과 밀접한 내용을 다른 교육훈련 과정이나 현장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격검정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에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자격 취득 과정에 서 현장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업기술의인정에관한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장 경력이 5년 이상인 근로자는 자격시험이 면제 되며, 이를 위해서는 학점인정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서 정 규 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이나 성인은 자기주도적 학습 결과, 인정된 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이수, 현장 경력 등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 요한 점수를 인정받고 있다(신명훈 외, 1998: 106).

다 ) 자격과 학력의 호환을 통한 연계

프랑스에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이후에도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직업 바깔로레아이다. 직업 바깔 로레아는 직업 세계에 진출하기 위한 취업 자격증인 동시에 관련 분야의 대 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자격과 학력의 호환성 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프랑스에서는 자격과 학력간 의 경계가 높은 실정이며 제한적이다.

라 ) 개인별 능력 결산표 제도 (B ilan de c om p ét en c e s )를 통한 연계 프랑스에서는 개인별 능력 결산표 제도(Bilan de com pét ences )를 도입하 여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개인별 능력 결산표 제 도는 개인이 직업 경력을 통해 획득한 모든 지식이나 기술, 교육훈련, 졸업 증이나 학위,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러 한 개인별 능력 결산표 제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능력을 종합적으로 객관 화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이수 후 산업체로의 전이를 촉진하고 직업 전환을 수월하게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계속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장치로 활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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