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III. 자격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내 용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따른 시 험・검사 등을 대행
<감리원>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작 성한 시공 상세도면, 사용자재의 적합성,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의 검토 및 확인 등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감리 직 무
영52조
구 분 내 용 비고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사・기능사 2인 이상
- 화공기사 1인 이상
토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토목품질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기능사 각 1인 이상 건축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기능사 각 1인 이상 특수분야(골재・레디믹스콘크리트)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특수분야(레디믹스콘크리트)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특수분야(아스팔트콘크리트)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특수분야(철강재)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화공기사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특수분야(섬유)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방직기사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인 이상
특수분야(용접) 품질검사전문기관
- 용접기사 또는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류・누설비 파괴검사기사 1인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 류・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1인 이상
<감리원>
종합감리전문회사
- 특급감리원 5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20인 이상
토목감리전문회사
- 특급감리원 3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12인 이상
건축감리전문회사
- 특급감리원 3인 이상(건축분야 1인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12인 이상
영49조 별표2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설비감리전문회사
- 특급감리원 2인 이상(기계분야 또는 건축기계설비분야 1 인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8인 이상
※감리원의 자격별 구분
특급감리원 : 기술사, 기사로서 10년 이상・산업기사로서 1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감리원 : 기사로서 7년 이상・산업기사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감리원 : 기사로서 4년 이상・산업기사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감리원 : 기사・산업기사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감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토목・건축・도시계획・조경・측량및지형공간정보・안전관 리・환경・공정관리・응용지질・승강기・교통・일반기계・유 체기계・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
용접・(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류・누설)비파괴검 사・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철도신호・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전파통신・무선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구
>유선설비기사1급)・정보관리・정보처리・열관리・해양・해 양자원개발・해양공학・화약류관리・광산보안・지하수 분야
영51조 별표3
자격 우대 조치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자재의 생산자 등은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또는 건설자재의 품질보증에 따른 시험이 나 검사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품질검 사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리원>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 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해야 하며, 감 리전문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25조
법27조 법28조
구 분 내 용 비고
자격 취득자의 진로
토목품질시험기술사는 토목분야 및 종합분야 품질검사전 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진출
건축품질시험기술사는 건축분야 및 종합분야 품질검사전 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진출
건설재료시험기사는 각종 품질검사전문기관, 각종 특수분 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진출
건설재료시험기능사는 각종 품질검사전문기관, 각종 특수 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진출
토목기사는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각종특수분야 품 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진출
건축기사는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골재・레디믹스콘 크리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진출
화공기사는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철강재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진출
방직기사는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섬유 품질검사전 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진출
용접기사는 종합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진출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류・누설비파괴검사기 사는 용접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진출 토목・건축・도시계획・조경・측량및지형공간정보・안전 관리・환경・공정관리・응용지질・승강기・교통・일반기 계・유체기계・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건설 기계정비・용접・(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와전류・
누설)비파괴검사・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전파통신・무선통신・정 보통신・정보관리・정보처리・열관리・해양・해양자원개 발・해양공학・화약류관리・광산보안・지하수 분야 기술 사・기사 및 산업기사는 감리전문회사의 특급감리원 및 고급감리원으로 진출
영49조 별표2
영51조 별표3
보수 교육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과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6조 규칙3조
I. 법의 목적 및 자격 종목
구 분 내 용 비고
법의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 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법1조
자격 종목
토목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각종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
건축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각종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
기계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각종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
기계분야 기능장 : 제1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기술 인력
금속・전자・광업자원・정보처리・정보관리・국토개발・에 너지・환경・산업응용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 산업 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세라믹기술사・기사・화공기사 : 산업설비공사업, 토목공사 업의 기술인력
전기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산업 설비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안전관리분야 기술사・기사 : 산업설비공사업, 삭도설치공 사업의 기술인력
조경기술사・기사 :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물시 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철도보선기술사・기사 :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인력 용접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철도・궤도 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
농업기계・종자・임업종묘・식물보호기능사 : 온실설치공사 업의 기술인력
전기분야 기능사, 보일러산업기사・기능사, 열관리・가스기 사・산업기사・기능사, 배관분야기능사 :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기술인력
영13조 별표2
영14조 별표3
구 분 내 용 비고
자격 종목
온수온돌기능사 :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기술인력 열관리기사・산업기사 :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기술인 력
보일러기능장・산업기사 :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기술 인력
보일러시공・보일러취급기능사 :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의 기술인력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토목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 능사
건축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 능사
조경기술사・기사・기능사 국토개발분야 기술사・기사 온수온돌기능사
건설교통부
기계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 능사
금속분야 기술사・기사
전기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 능사
전자분야 기술사・기사 광업자원분야 기술사・기사 에너지분야 기술사・기사 산업응용분야 기술사・기사
가스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열관리기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장・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산업자원부
화공기사
세라믹기술사・기사
안전관리분야 기술사・기사
용접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배관분야 기능사
노동부
통신분야 기술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부
환경분야 기술사・기사 환경부
철도보선기술사・기사 철도청
농업기계기능사 종자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식물보호기능사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