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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Ⅲ ) (페이지 32-37)

건설기계관리법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건설기계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산업기사・기능장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불도우저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사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로울러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사리채취기운전기능사

건설교통부

조선기사・산업기사 노동부

III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건설기계검사주임・검사원>

건설기계에 대하여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 시검사 등의 업무

법13조 법14조

당해직의 직무 내용

<건설기계 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업무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 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의 사후관리 업무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반장・시험원>

최초확인검사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신고한 형식 에 따라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 여 실시하는 검사 업무

계속확인검사 : 최초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 식의 건설기계로서 최초확인검사 후 2년마다 실시하되, 최초 확인검사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업무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정비업소에서 건설기계의 정비업무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에서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을 매수인에게 알려주 기 위한 성능점검 업무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의 조종업무

규칙33조 법18조 규칙43조

법20조

영12조

법21조

규칙69조

법26조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건설기계검사주임・검사원>

건설기계에 대하여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 시검사 등을 대행하는 건설기계검사대행자는 검사주임(건설기 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1인 이상, 검사원(건설 기계정비산업기사) 2인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건설기계 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 1인 이상,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 정비산업기사 2인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를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조선기 사 또는 조선산업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는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1인 이 상,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법14조 규칙33조

법18조 규칙43조

법20조 규칙56조

구 분 비고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반장・시험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은 시험반장(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1인 이상, 시험원(건설기계정비기능사 또 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2인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건설기계정비기술자>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1인 이상,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 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문건설기계정비업자(원동기)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문건설기계정비업자(유압)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가 중고건설기계의 성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를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계조종사>

없음

영12조 규칙54조

법21조 규칙69조

규칙69조

자격 우대 조치

<건설기계 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기술인력을 갖추고 당해 건설기계형식에 관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음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자는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계검사주임・검사원>

건설기계의 검사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 술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반장・시험원>

건설기계의 확인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18조 규칙43조

법20조

법14조

규칙54조

자격 우대 조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정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가 건설기계의 성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기계조종사>

없음

법21조

규칙61조

규칙69조

자격 취득자 진로

건설기계기사 및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 제작・조립업체의 기술자로 진출

건설기계정비기사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검사대행업체의 건설기계검사주임, 건설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제 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의 건설기계구조 성능시험반장, 건설기계정비업소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 설기계매매협회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로 진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검사대행업체 의 건설기계검사원, 건설기계 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 제 작・조립 기술자,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 을 신고한 업체의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 능시험기관의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원, 건설기계정비업소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의 중고건설기계성능 점검기술자로 진출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검사대행업소의 건설기계검사주임,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의 건설기계구 조성능시험반장, 건설기계정비업소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매매협회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로 진출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및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을 신고 한 업체의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 관의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원, 건설기계매매협회의 중고건설 기계성능점검기술자로 진출

조선기사 및 조선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제작・조 립업체 중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를 제작・조립하는 업체의 건설기계 제작・조립 기술자로 진출

법14조 법18조 법20조 법21조 영12조 규칙33조 규칙43조 규칙54조 규칙56조 규칙61조 규칙69조

구 분 비고

자격 취득자 진로

불도우저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사,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로울러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 셔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 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사리채취기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건설기계조종사로 진출

보수 교육

건설기계조종사는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 는 때에는 교육훈련개시 1개월전에 교육장소・교육시간 등 을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조종사는 매년 1회 8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31조

규칙83조

규칙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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