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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Ⅲ ) (페이지 139-143)

I. 법의 목적 및 자격 종목

구 분 비고

법의 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안전사 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법1조

자격 종목

농화학기술사 : 자체검사책임자・관리인・방제기술자 농화학기사 : 자체검사책임자・관리인・방제기술자 식물보호기사 : 방제기술자

식물보호기능사 : 관리인

–관리인 :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도 포함됨

규칙 3조~6조

별표1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농화학기술사・기사

식물보호기사・기능사 농림부

III.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자체검사책임자>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가공 포함)하여 이를 판매하고, 농약 또 는 원제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 는 물질만을 수입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는 직무

<관리인>

규칙 3조~6조

별표1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방제기술자>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시키는 방제업의 일을 담당

수출입식물방제업은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 일반방제업은 국내에서 재배 또는 생육중이거나 유통중인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에 대하여 항공기를 사용 하지 않고 행하는 방제업

항공방제업은 국내에서 재배 또는 생육중이거나 유통중인 농작물에 대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자체검사책임자>

농약제조업에서 1인 이상

농약수입업에서 1인 이상(원제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체 검사책임자를 두지 않음)

<관리인>

농약판매업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약의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 1인 이상(다만, 저독성 농 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방제기술자>

수출입식물방제업에서 식물검역소장이 실시하는 방제기술교 육을 이수한 방제기술자 2인 이상

일반방제업에서 판매업의 관리인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방 제기술자 1인 이상

항공방제업에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방제기술자 1인 이상

규칙 3조~6조

별표1

자격 우대 조치

<자체검사책임자・관리인・방제기술자>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또는 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기술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3조

자격 취득자 진로

농화학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자체검사책임자・관리인・방제 기술자로 진출

농화학기사 자격 취득자는 자체검사책임자・관리인・방제기 술자로 진출

식물보호기사 자격 취득자는 방제기술자로 진출 식물보호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관리인으로 진출

–관리인 :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도 포함됨

규칙 3조~6조

별표1

보수 교육 없음

I. 법의 목적 및 자격 종목

구 분 비고

법의 목적

이 법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1조

자격 종목

종자기술사・종자기사(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 년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종자산업기사(종자업무 또는 이 와 유사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종자기능사 자격 취득자에 한함)・버섯종균기능사(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버섯의 경우에 한함) : 종자 관리사

영45조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종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농림부

III.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종자관리사>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종자를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

법2조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종자관리사>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다만, 화훼・사료작물・목초작물・특용작물・뽕

・임목・해조류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

법137조

영47조

자격 우대

구 분 비고

자격 취득자 진로

종자기술사・종자기사(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종자산업기사(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 사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종자기능사 자격취득자에 한 함)・버섯종균기능사(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5년 이 상 종사한 자로서 버섯의 경우에 한함) 자격 취득자는 종자관 리사로 진출

영45조

보수 교육 없음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Ⅲ ) (페이지 13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