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별표 4]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Ⅲ ) (페이지 124-128)

10등급 직군

기계 기 계 기 계 기능사(공업배관, 건축배관, 자동차정비, 가스, 보일러취급, 위 험물관리, 평판인쇄, 기계제도)

영 사 영사기능사

토건 토 목 토 목 기능사(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 축 건 축 건축목공기능사, 건축제도기능사

목 공

원예 원 예 원 예 기능사(조경,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사무

보조

타 자 타 자 워드프로세서 2・3급 전 산 정보처리기능사

비고: 1. 위표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으로 본다.

2. 직렬・직류별 자격증과 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별표 3]

[별표 3]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직 군 계급

직렬 5급이상 6・7급 8・9급

사법행정사무 한글속기 1 ~ 2 급 한글속기 3급 정 보 통 신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기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열관리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 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열관리산업기사 전기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품질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항만해안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조경기술사

토목기사 조경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토목재료시험산업기 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기능직)

직 군 등급

직렬 7등급 이상 8등급 이하

토목제도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제도기능사 건축재료시험기능사

직렬

목재창호산업기사 건축목공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창호제작기능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무선통신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전기기기기능장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가스기능장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가스기능사 평판인쇄기능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공업배관기능사 가스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과수재배기능사

화훼재배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Ⅲ ) (페이지 12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