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등급 직군 직 렬 직 류
기계 기 계 기 계 기능사(공업배관, 건축배관, 자동차정비, 가스, 보일러취급, 위 험물관리, 평판인쇄, 기계제도)
영 사 영사기능사
토건 토 목 토 목 기능사(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 축 건 축 건축목공기능사, 건축제도기능사
목 공
원예 원 예 원 예 기능사(조경,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사무
보조
타 자 타 자 워드프로세서 2・3급 전 산 정보처리기능사
비고: 1. 위표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으로 본다.
2. 직렬・직류별 자격증과 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별표 3]
[별표 3]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직 군 계급
직렬 5급이상 6・7급 8・9급
사법행정사무 속 기 한글속기 1 ~ 2 급 한글속기 3급 정 보 통 신 전 산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광 공 업 기 계 기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열관리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 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열관리산업기사 전 기 전기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 설 토 목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품질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항만해안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철도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조경기술사
토목기사 조경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토목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토목재료시험산업기 사
건 축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임용예정직급별자격증의 구분 (기능직)
직 군 등급
직렬 7등급 이상 8등급 이하
토 건 토 목 토목제도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건 축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제도기능사 건축재료시험기능사
직렬
토 건 건 축 목재창호산업기사 건축목공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창호제작기능사 전 신 전 화
수 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무선통신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교 환
전 기 전기기기기능장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기 계 기 계 가스기능장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가스기능사 평판인쇄기능사 난 방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공업배관기능사 가스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농 림 농 림 과수재배기능사
화훼재배기능사 사 무
보 조
사 무 보 조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