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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법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Ⅲ ) (페이지 75-79)

구 분 비고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지구물리기술사, 기상기사>

예보사업자는 지구물리기술사, 기상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를 상근자로서 2인 이 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구물리기술사, 기상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기상관련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 인 자를 상근자로서 3인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처리기사>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자 격을 소지한 상근자 1인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12조

영13조

영13조

자격 우대 조치

<지구물리기술사, 기상기사>

예보사업자 허가의 인력기준 및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에 지구물리기술사 또는 기상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기상관련 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정보처리기사>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 소지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12조 영13조

영13조

자격 취득자 진로

지구물리기술사 자격 취득자 및 기상기사 자격취득자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는 기상예보사업기관 또는 기상정보 지원기관으로 진출

정보처리기사 자격 취득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진출

영12조 영13조

영13조

보수 교육 없음

I. 법의 목적 및 자격 종목

구 분 비고

법의 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제 조업 등 관련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 분야 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1조

자격 종목

기술사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필수기술인력

기사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 및 필수기술인력 산업기사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 및 필수기술인 력

규칙3조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각 분야별 주무부처 각 분야별 주무부처 각 분야별 주무부처

III. 자격제도의 운영실태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엔지니어링사업체의 기술인력>

기술사 : 각 분야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 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시험・운영・시공・평가 또 는 이에 관한 지도・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기사 : 각 분야에 있어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분석・시공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산업기사 : 각 분야에 있어 기술기초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

구 분 비고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엔지니어링사업체의 기술인력>

필수기술인력 : 기술사, 기사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인력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해당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필수기술인력 1인 이상 포함, 총 10 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음

규칙3조

자격 우대 조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법이 정하

는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영3조 자격 취득자

진로

기술사・기사・산업기사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

및 필수기술인력으로 진출 규칙3조

보수 교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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