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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Ⅲ ) (페이지 128-139)

자격 종목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안전관리대행자, 재해 예방전문지도자, 종합진단기관의 진단자

전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화공기술사・기사・산업기사 : 안전관리대행자, 지정교육기관의 교사, 종합진단기관의 진단자

비파괴검사기술사, (방사선, 초음파, 자기, 침투, 와전류, 누 설) 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승강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기계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 안전관리대행자, 지정 교육기관의 교사,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화공분야 기술사・기사・ 산업기사 : 안전관리대행자, 지정교육기관의 교사,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전기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안전관리대행자, 지정교육기관의 교사,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산업위생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 안전관리대행자, 지정교육기관의 교사,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건설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 지정교육기관의 교사, 전자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환경공학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전자기사・산업기사・기능사 화공분야기술사・기사・ 산업기사

노동부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토목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축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설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건설교통부

전자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분야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계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승강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산업자원부

비파괴검사기술사

(방사선, 초음파, 자기침투, 와전류, 누설) 비파괴검사기사・산업 기사・기능사

과학기술부

III. 자격제도의 운영실태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당해 사업장 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 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보호구 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근로자의 건강상담・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영13조

영17조

당해직의 직무 내용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관리 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대행자>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못한 산업체에 대해서 안전관리대행업무 를 수행

<보건관리대행자>

보건관리자를 고용하지 못한 산업체에 대해서 보건관리대행업무 를 수행

<재해예방전문지도자>

사업장의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 등의 지도업무 를 수행

<지정교육기관의 교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 수행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산업체의 기계・기구를 정기적인 자체검사 업무를 수행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자>

5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업무수행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요원>

특수건강진단검사시 청력을 검사하는 업무수행

<종합진단기관의 진단자>

안전분야

–산업체의 안전진단 업무수행 보건분야

–산업체의 보건진단 업무수행

영26조4

법36조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기사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의무 고용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500인 미만일 경우 1인 이상 의무 고 용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건설 업인 경우 2인 이상 의무고용

영12조 별표3

구 분 비고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안전관리자> : 건설안전기사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건설 업인 경우 2인 이상 의무고용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가 2,000인 이상일 때 의사 또는 간호사 1인을 포 함하여 2인 이상 의무고용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2,000인 미만의 사업체는 2인 이상 의무고용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일 때는 1인을 의무고용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안전관리기술사,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산 업안전 산업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산업안전 산업기사이상으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 업한 자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1인이상 산업안전・기계・화공・전기분야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산업안 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인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로서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 1인 이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인력기준 중 건설공사지도분야>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다음의 기술인력 중 2인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 년)이상이고 건설업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음의 기술인력 중 2인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이상인 자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 년)이상이고 건설업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영16조 별표5

영18조 별표6

규칙17조 별표5

규칙20조 별표6

규칙32조 별표6의2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인력기준 중 전기 및 전기통신공 사지도분야>

다음의 기술인력 중 1인 이상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다음의 기술인력 중 2인 이상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토목・건축・전기 및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 무 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이고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 수한 자

다음의 기술인력 중 2인 이상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이상인 자

–토목・건축・전기 및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 무경력 3년(기사는 1년)이상이고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 수한 자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일반분야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

–산업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 인 자

–산업안전보건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기계분야 :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 분야의 다음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 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

–관련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공통사항 : 검사책임자 1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기계・기구 및 설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건설안전분야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기

규칙32조 별표6의2

규칙34조 별표7

규칙75조 별표11

구 분 비고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종합지정검사기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기계・전 기・전자・산업위생・산업보건・환경공학 또는 화공분야를 전 공하였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자한 자로서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인 이상 –고등학교 이상에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를 졸업

하였거나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기계・기구 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인 이상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경력 3 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승강기 점검 및 보수기능사 면허소지자 1인 이상 기계분야, 장치 및 설비분야 지정검사기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기계・

전기・전자・산업위생・산업보건・환경공학 또는 화공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인 이상 –고등학교 이상에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를 졸업 하였거나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기계・기구 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인 이상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경력 3 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프레스전단기 및 원심기, 크레인리프트 및 콘도라, 아세틸렌 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지정 검사기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기계・

전기・전자・산업위생・산업보건・환경공학 또는 화공분야를 전공 하였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자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고등학교 이상에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를 졸업 하였거나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기계・기구 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경력 3 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영14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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