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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Ⅲ ) (페이지 145-150)

I. 법의 목적 및 자격 종목

구 분 비고

법의 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내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 항공기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 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1조

자격 종목 수질관리기술사,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 소독업무대행자 대기관리기술사,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 소독업무대행자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환경부

III.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소독업무대행자>

선박・항공기 및 이에 적재된 물품과 검역구역안의 시설・건 물・물품 기타 장소에 소독을 하고 쥐・벌레등을 없애는 직 무를 담당

법11조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여부

<소독업무대행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유독물관리 자격이 있는 자 1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

대기분야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 고 있음

규칙8조

구 분 비고 자격 우대

조치 없음

자격 취득자 진로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는 소독업무대행자 로 진출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는 소독업무대행자 로 진출

보수 교육 없음

I. 법의 목적 및 자격 종목

구 분 비고

법의 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1조

자격 종목

이용사 미용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 위생관리인, 위생관리 담당자, 공중위생감시원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 위생관리 담당자, 공중위생감시원

화공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 위생관리인, 위생관리 담당자

환경산업기사 이상 : 공중위생감시원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이용사

미용사 보건복지부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환경산업기사 이상

환경부

화공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노동부

III.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이용사>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

구 분 비고

<미용사>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손질 및 화장, 피부 미용(의료 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 미용을 말한다), 얼굴손질 및 화장등의 직무를 담당

<위생관리인>

원료 및 제품의 검사

규격기준 및 표시기준의 검사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비치 시설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관리

<위생관리 담당자>

위생관리 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 준수의 확인 및 지도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방역・소독이행의 확인 및 지도 관계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의 확인 및 지 도

<공중위생감시원> : 공무원 중 환경산업기사 자격의 소지자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위생관리인의 직무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생용품등의 단속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28 영17조 영19조2

영25조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여부

<이 미용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개업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생관리인>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중 위생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위생관리 담당자>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 기사, 화공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자격 소지자 중 위생관리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9조

법17조

법19조

자격 우대 조치

<이 미용사>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을 갖춘 자로 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개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생관리인>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는 위생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생관리 담당자>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그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관 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상태에관 하여 위생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정밀검사를 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중이용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 의 위생관리상태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정밀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9조

법19조

법27조

자격 취득자 진로

이 미용사는 자격을 갖춘 후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이 미 용업을 개업함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는 위생관리인, 위생관리담당자, 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진출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는 위생관리담당자, 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진출

화공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는 위생관리인, 위생관리담당자 등으로 진출

공무원 중 환경산업기사를 갖고있는 자는 공중위생감시원 으로 임명될 수 있음

보수 교육

이・미용업의 업주 및 위생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의 업주 또 는 그 관리책임자와 위생관리용역업의 업주 또는 그 관리책임 자 및 각 사업장의 책임자는 위생교육을 매년 4시간씩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규칙50조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Ⅲ ) (페이지 14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