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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Ⅲ ) (페이지 154-157)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임업기술지도원>

임업지도사 : 임업협동조합에 배치되어 산림경영・임업기술분 야에 대한 조사 연구・지도 및 평가에 관한 직무를 수행 임업지도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배치 되어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임업기술보급에 대한 직무를 수행

<영림기술자>

산림청, 시・도, 시・군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 림관리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에 배치되어 영 림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

영13조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임업기술지도원>

임업지도사 : 임업종묘・임산가공・조경・산림산업기사 이상 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임업지도원 : 임업종묘・임산가공・조경・산림기능사 이상

<영림기술자>

산림경영・임업종묘・임산가공기사, 산림산업기사・기능사로 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산림・임업종묘・임산가공기능사로 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중 1인 이상

영14조

영15조

자격 우대 조치

<임업기술지도원>

산림청장은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 여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임업기술지도원을 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림기술자>

산림청장, 시・도지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 합장은 영림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영림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위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시・도, 시・군, 지방산림관리청, 지방 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 협동조합에는 각각 1인 이상의 영림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법10조

규칙9조 의 3

구 분 비고

자격 취득자 진로

임업종묘기사는 임업지도사, 임업지도원, 영림기술자로 진출 임업종묘산업기사로서 법에서 정하는 경력을 쌓은 자는 임업 지도사, 임업지도원, 영림기술자로 진출

임업종묘기능사로서 법에서 정하는 경력을 쌓은 자는 임업지 도원, 영림기술자로 진출

임산가공기사는 임업지도사, 임업지도원, 영림기술자로 진출 임산가공산업기사로서 법에서 정하는 경력을 쌓은 자는 임업 지도사, 임업지도원, 영림기술자로 진출

조경산업기사로서 법에서 정하는 경력을 쌓은 자는 임업지도 사, 임업지도원으로 진출

조경기능사로서 법에서 정하는 경력을 쌓은 자는 임업지도원 으로 진출

산림경영기사는 임업지도사, 임업지도원, 영림산림기술자로 진출

산림산업기사로서 법에서 정하는 경력을 쌓은 자는 임업지도 사, 임업지도원, 영림기술자로 진출

산림기능사로서 법에서 정하는 경력을 쌓은 자는 임업지도사, 영림기술자로 진출

법10조

규칙9조 의 3

보수 교육

산림토목기술자 및 영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5년 마다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업연수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규칙9조 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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