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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공무원평정규칙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Ⅲ ) (페이지 79-118)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자격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에 규정된 자격 공무원평정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4]에 규정된 자격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5의1]에 규정된 자격 국회공무원평정규정 [별표 4]에 규정된 자격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별표 4]에 규정된 자격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별표 9의3]에 규정된 자격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자격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자격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기사・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2・3급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철도청)

노 동 부 농 림 부 농림부(산림청)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부(농촌진흥)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경찰청)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 경 부

III.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생략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자격증소 지자>

규정된 직급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 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 취득자>

규정에 의한 국회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 은 임용예정직급・등급별로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구분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임 용및시험 시행규칙

5조 국회공무 원임용시 험규정

24조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자격증 취득자>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 는 자는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 사, 정보처리기사>

국회공무원 5급 이상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 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국회공무원 8・9급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 는 자는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 소공무원 임용규칙

12조

국회공무 원임용시 험규정

12조

국회공무 원임용시 험규정

12조

자격 우대 조치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

시험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공무원임용및시험시험규칙 [별표 1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

행정・공안직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사, 기능장 자격취득자가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7 등급 이상 직급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 %를 가산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산업기사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7등급 이상 직급의 채용시험 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 %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8・9급, 기능직 8등급 이하 직급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 %를 가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8・9급, 기능직 8등급 이하 직급의 채 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

공무원임 용및시험 시행규칙

5조 공무원임 용및시험 시행규칙 12조의3

구 분 비고

자격 우대 조치

<공무원평정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4]・국회공무원평정 규정 [별표 4]・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별표 4]에 규정 된 자격증소지자>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렬의 당해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 당하는 자격증 취득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 정을 함에 있어 0.5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 증 취득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 0.25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5의1]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 한 경우에 별표 5의1에 규정된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 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 취득 자>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급・등급별로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구분에 해당하는 자 로 한정하고 있음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별표 9의3]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또는 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기술직 6・7급 및 기능 직 7등급 이상 국회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만점의 5 %를 가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기술직 6・7급 및 기능직 7등급 이상 국회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 %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기술직 8・9급 및 기능직 8등급 이하 국회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 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 %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기술직 8・9급 및 기능직 8등급 이하 국회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만점의 3 %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자격증 취득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예정직급별 자격 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평 정규칙

21조 국회공무 원평정규 정 21조 헌법재판 소공무원 평정규칙

25조 법원공무

원규칙 19조

국회공무 원임용시 험규정

24조

헌법재판 소공무원 임용규칙

12조

자격 우대 조치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기사, 정보통신기사>

국회공무원 5급 이상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 시 자는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음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국회공무원 8・9급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 자는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음

<정보처리기사>

공무원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에 응시할 경우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 %를 가산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공무원 8・9급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 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 %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 5급의 경우 0.25점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 0.5점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격증을 취득한 6급 이하 법원공무원 일반직에 대하여는 1.0점을 가점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격증 소지자가 법원공무원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공 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공무원 5급 이상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음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6급 이하 법원공무원 일반직에 대하여는 1.0점을 가점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격증 소지자가 법원공무원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공 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공무원 5급 이상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음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6급 이하 법원공무원 일반직에 대하여는 0.75점을 가점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공무 원임용시 험규정

12조 공무원임 용및시험 시험규칙 12조의3 공무원평

정규칙 21조 법원공무 원평정규 칙31조 법원공무 원규칙60 조의2 국회공무 원임용시 험규정 12조, 38조

구 분 비고

자격우대 조치

자격증 소지자가 법원공무원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공 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1.5 %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공무원 8・9급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 시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음

<정보처리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 사>

공무원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에 응시할 경우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2 %를 가산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 일반직 8・9급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 %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 공무원 5급 의 경우 0.13점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 공무원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 0.25점을 가산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정보처리기사 2급 및 정보처리기능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6급 이하 법원공무원 일반직에 대하여는 각각 0.75점, 0.5점 을 가점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공무원 8・9급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 시하는 자는 규정에 의해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로 한정하고 있음

정보처리기사 2급 및 정보처리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법원공무원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각각 1.5 %,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가 국회공무원 6・7급에 응 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 의 2 %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가 국회공무원 8・9급에 응 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 의 3 %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처리기능사>

공무원 일반직 8・9급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2 %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임 용및시험 시행규칙 12조의3 공무원평

정규칙 21조 법원공무 원평정규 칙31조 법원공무 원규칙60 조의2 국회공무 원평정규 정 21조 헌법재판 소공무원 평정규칙

25조 국회공무 원임용시 험규정12 조,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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