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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석유광산보안규칙)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Ⅲ ) (페이지 170-176)

I. 법의 목적 및 자격 종목

구 분 비고

법의 목적

이 규칙은 광산보안법 및 광산보안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해저광물자원개 발법에 의한 해저광업권자 또는 해저조광권자를 포함)가 취 하여야 할 조치 기타 석유광산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1조

자격 종목

광산보안기사 취득자로서 25세 이상인 자 –보안관리자・부 보안관리자・보안감독자

광산보안기능사 취득자로서 20세 이상인 자 –보안계원

규칙20조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광산보안기사・기능사 산업자원부

III.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보안관리자>

보안관리자의 관리사항 –유전보안에 관한 계획의 작성 –보안시설의 설치・변경 및 운영 –광해의 방지

–보안규정의 제정 및 변경 –보안교육

–재해의 원인조사와 그 대책

–부 보안관리자와 보안계원의 지휘감독 –위의 사항 이외의 중요한 보안사항

보안관리자의 준수사항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치할 응급조치를 취할 것

규칙27조

규칙31조

당해직의 직무 내용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 할 것

–시설과 재료를 정기로 검사하고 그 정비상황을 확인

–부 보안관리자・보안계원 기타 석유광산종업원에게 보안상 필 요한 지시

–유전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 –보안관계 중요사항을 기록하여 보관

<부 보안관리자>

보안관리자를 보좌하여 보안관리자의 관리사항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관리하고, 보안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

<보안계원>

보안계원의 관리사항

보안계원은 보안관리자 또는 부 보안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

–유전보안계원은 유전내에서 타보안계원이 분장하는 사항 이외 의 유전내 보안전반에 관한 사항

–기계보안계원은 기계류의 보안에 관한 사항 –전기보안계원은 전기공작물의 보안에 관한 사항

–화약보안계원은 화약류의 보관・수불・운반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발파보안계원은 화약류의 휴대・점화 기타 발파에 관한 사항 –안전등보안계원은 휴대용 안전전등과 가스검정기의 검사・정

비 및 수불에 관한 사항

–용접보안계원은 용접의 보안에 관한 사항 보안계원의 준수사항

–유전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석유광산종업원의 취업장소・주요통행장소・주요운반시설・

가스발생장소・기타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매 작업시 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폭발・누출・자연발화・화재・

출수・붕괴 기타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

・위의 사항 이외의 유정, 통행장소, 운반시설, 주요배기시설, 기계실, 화약류취급소, 유지류, 화학약품 기타 위험물의 저 장소를 매 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 를 검사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광산종업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통행의 차

규칙28조 규칙32조

규칙29조

규칙33조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보안일지를 작성하고 유전내 작업장소의 보안상황・각 시 설의 보안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 및 그 확인결과 등을 기재

–기계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각종기관・굴착장치・압축기 주요선풍기・권양장치 기타 보안상 주의를 요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이상유무를 검사

・위의 사항 이외의 기계・기구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그 이상유무를 검사

・기계・기구의 설치・수리 등을 감독

・기계・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 하고 이를 보안 관리자에게 보고

・위의 기계・기구에 대하여 검사를 할때마다 당해 기계・기 구의 조작・보전・수리・운전중지 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 치 기타 중요 사항을 기재

–전기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주요변압기・주요전동기・발전기 기타 보안상 주의를 요하 는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에 대하여 그 이 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

・위의 사항 이외의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하여도 그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접지선・전기기기 및 전선로의 검사를 할때마다 당해 전기기기 부근에 검사일시・이상유 무 등을 표시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수리 등을 감독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안일지를 작성하 여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보전・수 리 등과 운전중지상황 보안을 위한 조치 기타 중요사항을 기재

–화약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화약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 고 이상유무와 수불상황을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보존

・화약류의 운반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 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

・보안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종업원에 대하여 작업장 및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상 필요한 휴대품을 검사

규칙33조

당해직의 직무 내용

–발파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발파전후에 화약류 및 작업장을 검사하고 유전에서는 가연 성 가스의 측정 등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재

・보안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종업원에 대하여 작업장 및 기 타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상 필요한 휴대품을 검사 –보안등 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휴대용 안전전등 및 가연성가스 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 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열쇠를 잠근후에 이를 석유광산 종업원에게 교부

・보안일지를 작성하고, 휴대용 안전전등과 가연성가스검정기 의 총수・사용수・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수불에 관한 사항을 기재

–용접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아세치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대하여 매일 검 사하고, 그 조작을 감독

・위의 경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당한 응급조치를 하고, 보안관리자에게 보고

・아세치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대하여 검사를 할 때마다 그 장치의 부근에 일시 및 검사자 명을 표시하 고, 보안일지를 작성하여 그 장치의 조작 및 보전상황과 보 안을 위한 조치 및 기타 중요사항을 기재

<보안감독자>

보안감독자의 관리사항

보안감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보안관리자・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계원에게 권고하여야 함

–석유광산시설의 사용・정지・수리・개조 및 이전에 관한 사항 –광업실시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 보안감독자의 준수사항

–석유광산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석유개발에 사용하 는 기계・기구・건설물・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 기타 재 료・동력 및 화약취급 상황 등을 조사

–정기적으로 채유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규칙33조

규칙30조

규칙34조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위의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한 사항을 조사부에, 보안감독자 관리사항의 권고를 한 때에는 권고한 사항을 권고부에 각각 기재

규칙34조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보안관리자>

석유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보안관리자 1인을 선임 하여야 함

<부 보안관리자>

출장소장은 석유광산의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 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부 보안관리자의 선임을 명할 수 있음

<보안계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안계원을 선임하여야 함

–유전에서 채굴하는 석유광산에서는 유전보안계원

–전출력 100킬로왓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가진 석유광산에서는 기계보안계원

–전출력 100킬로왓트 이상의 전기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전 기보안계원

–화약류취급소를 설치할 때에는 화약보안계원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발파보안계원

–안전전등 또는 가연성 가스검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등보 안계원

–용접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용접보안계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이상의 보안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음(다만, 출장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렇지 않음)

유전보안계원 1인당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석유광산종업원의 수는 60인 이하로 함

<보안감독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함

규칙21조

규칙22조

규칙23조

규칙24조

자격 우대 조치

<석유광산보안관리직원 : 보안관리자・부 보안관리자・보안 계원・보안감독자>

광산에는 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부 보안관리자・보안계 원・보안감독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규칙 21조 22조 23조 24조

자격 취득자 진로

광산보안기사 취득자로서 25세 이상인 자는 보안관리자・부 보안관리자・보안감독자로 진출

광산보안기능사 취득자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보안계원으로 진출

규칙20조

보수 교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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