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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Ⅲ ) (페이지 157-170)

구 분 비고

자격 종목

공조냉동기계기사

냉동제조시설・냉동기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냉동능력 100톤~300톤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냉동제조시설・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냉동기 제조시 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일반기계・용접기사

특정설비제조시설・냉동기제조시설・용기제조시설의 안전 관리책임자

생산기계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금속기사

저장탱크 외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화공기사

특정설비 제조시설・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공업화학기사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영12조 별표3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가스기사・산업기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일반기계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산업자원부

금속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용접기사

화공기사 공업화학기사

노동부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사업소・시설・용기 및 작업과정의 안전 유지, 종사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는 등의 직무

영13조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기사・산업기사 중 1인 - 안전관리원 : 가스산업기사・기능사 중 2인 이상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

-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2,400m3/ h 초과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기사・산업기사 중 1인 안전관리원 : 가스산업기사・기능사 중 2인 이상 - 저장능력 100톤~500톤 또는 처리능력 480~2,400m3/ h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1인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2인 이상

-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480m3/ h 이하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산업기사・기능사 중 1인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등 1인 이상

냉동제조시설

- 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 냉매의 경우 600톤 초과) 안전관리책임자 : 공조냉동기계기사・산업기사 중 1인 안전관리원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2인 이상

- 냉동능력 100~300톤(프레온 냉매의 경우 200~600톤) 안전관리책임자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 업기사 중 1인

안전관리원 : 공조냉동기계기능사(<구>고압가스냉동기계 기능사 2급) 1인 이상

- 냉동능력 50~100톤(프레온 냉매의 경우 100~200톤) 안전관리책임자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 능사(<구>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2급) 중 1인

안전관리원 : 공조냉동기계기능사(<구>고압가스냉동기계 기능사 2급) 등 1인 이상

영12조 별표3

구 분 비고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안전관리책임자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 사 중 1인

저장시설

- 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의 경우 1만m3 초과)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산업기사・산업기사 중 1인 안전관리원 : 가스산업기사・기능사 중 2인 이상 - 저장능력 30~100톤 (압축가스의 경우 3천~1만m3)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 1인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등 1인 이상

- 저장능력 3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 3천m3 이하)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산업기사・기능사 중 1인 판매시설・수입업 등록시설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산업기사・기능사 중 1인 이상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 저장능력 250k g 초과(압축가스의 경우 100m3 초과)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기 능사 중 1인 이상

용기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 : 일반기계기사, 용접기사, 화공기사, 가스 기사, 가스산업기사 중 1인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중 1인 이상 -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 : 생산기계산업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공 업화학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중 1인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중 1인 이상

냉동기 제조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용접기 사, 가스산업기사 중 1인

- 안전관리원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3인 이상

특정설비 제조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 일반기계기사, 용접기사, 화공기사, 가스 기사, 가스산업기사 중 1인

- 안전관리원 : 가스산업기사・기능사 중 3인 이상

영12조 별표3

자격 취득자 의무 고용 내용

저장탱크 외의 특정설비 제조시설

- 안전관리책임자 : 일반기계기사, 용접기사, 금속기사, 화공기 사, 가스기사・산업기사 중 1인, 다만 냉동제조시설의 부속 품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로 대신할 수 있음

-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중 1인 이상, 다만 냉동제조시설의 부속품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로 대신할 수 있음

영12조 별표3

자격 우대 조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원>

고압가스 관련 사업체에는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확보와 위 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또 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법15조

자격 취득자 진로

가스기사는 고압가스특정・일반제조・충전시설・용기제조시 설・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진출

가스산업기사는 고압가스특정・일반제조・충전시설의 안전 관리원(저장능력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2,400m3/ h 이하 인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저장시설・판매시설・수입업 등록시설・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용기부속품 제조시 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진출 단, 기존의 고압가스기계・고압 가스화학기능사1급은 고압가스특정・일반제조・충전시설・

저장시설・용기제조시설・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 임자로 진출하고, 기존의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은 저장시 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으로 진출

가스기능사(기존의 고압가스화학기능사 2급)는 고압가스특 정・일반제조・충전시설・저장시설・용기제조시설・특정설 비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저장능력 100톤 이하인 경우 안전 관리책임자) 또는 판매시설・수입업 등록시설・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진 출(단 기존의 고압가스화학기능사 2급은 용기부속품 제조시 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제외)

가스기능사(기존의 고압가스취급기능사 2급)는 고압가스 일 반제조시설・충전시설・저장시설・저장탱크 외의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판매시 설・수입업 등록시설・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저장시 설(저장능력 30톤 이하인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로 진출)

영12조 별표3

구 분 비고

자격 취득자 진로

공조냉동기계기사는 냉동제조시설・냉동기 제조시설의 안전 관리책임자로 진출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는 냉동능력 100톤~300톤 냉동제조시 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진출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기존의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급) 는 냉동제조시설・냉동기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진 출

공조냉동기계기능사(기존의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2급)는 냉동제조시설・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냉동기 제조시 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로 진출

일반기계・용접기사는 특정설비 제조시설・냉동기 제조시 설・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진출

생산기계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는 용기부속품 제조시 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진출

금속기사는 저장탱크 외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 자로 진출

화공기사는 특정설비제조시설・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 임자로 진출

공업화학기사는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진출

보수 교육

사업자 등은 가스시설의 공사, 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 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매년 1회 이 상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법23조 의 2

I. 법의 목적 및 자격 종목

구 분 비고

법의 목적

이 법은 광산종업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법1조

자격 종목

광산보안기사

–보안관리자・보안계원・보안감독자・보안감독계원 광산보안산업기사

–보안관리자・보안계원・보안감독자・보안감독계원 광산보안기능사

–보안계원・보안감독계원

법31조

II. 관련자격 및 주무부처

관 련 자 격 주 무 부 처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산업자원부

III. 자격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보안관리자・보안감독자>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을 가지고 4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25세 이상인 자

보안관리자의 관리사항

–광산보안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보안시설의 설치・변경 및 운 영

–광해의 방지와 광산보안규정의 제정 및 변경 –보안교육 및 재해의 원인 조사와 그 대책 –보안계원의 지휘・감독과 기타 중요한 보안사항

보안관리자의 준수사항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

규칙31조

규칙38조

규칙42조

구 분 비고

당해직의 직무 내용

–시설과 재료를 정기로 검사하여 정비사항을 확인

–보안계원 기타 광산종업원에게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광산지역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

–보안관계 중요사항을 기록하여 보존

–보안감독자 또는 보안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 조치내용 및 그 결과를 보안감독자 또는 보안감독계원에게 통 보

보안감독자의 관리사항

보안감독자는 다음 각 사항을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계원에게 권 고할 수 있음

–광산시설의 사용・정지・수리・개조 및 이전 –채광방법의 개선과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

보안감독자의 준수사항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 구・건축물・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동력 기타 재료의 취급상황을 조사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굴여부를 조사 –위의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한 사항을 조사기록부에, 광산시

설의 사용・정지・수리・개조 및 이전과 채광방법의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한 때에는 권고한 사항을 권고기록부에 기재

<보안계원>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 무에 종사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이 행하는 소정의 위탁교 육을 이수한 20세 이상인 자(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 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갱내・갱외・기계・전기・화약・발 파・광해보안계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한 20세 이상인 자는 해당 보안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여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화약보안계원이나 발파보안계원을 겸하게 할 수 있음 / 전기사 업법 또는 전기공사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분야보안담당자로서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전기보안계원으로 선 임될 수 있음 / 환경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질・대기・폐기물・소 음・진동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광해보안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규칙40조

규칙44조

규칙31조

당해직의 직무 내용

보안계원의 관리사항

다음의 보안계원은 보안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분장 –갱내보안계원 : 갱내에서 다른 보안계원이 분장하는 사항 외

의 갱내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갱외보안계원 : 갱외에서 다른 보안계원이 분장하는 사항 외 의 갱외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기계보안계원 : 기계류의 보안에 관한 사항

–전기보안계원 : 전기설비의 보안, 안전등과 가스검정기의 검 사・정비 및 수불에 관한 사항

–화약보안계원 : 화약류의 보관・수불・운반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발파보안계원 : 화약류의 휴대・점화 기타 발파에 관한 사항 –광해보안계원 :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의 정화, 분진

・소음・진동 기타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보안계원의 준수사항

–갱내보안계원은 다음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광산종업원의 작업장소・주요통행장소・주요운반갱도・가스 발생장소 기타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시간마 다 2회 이상 순시하고 낙반・붕괴・폭발・자연발화・화재・

출수 기타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

・갱내화약류취급소・기름류 기타 위험물의 저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종업원에게 필요 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 계표시의 게시 기타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 게 보고

・갱내작업장소의 보안상황・각 시설의 보안상황과 보안을 위 한 조치내용 및 그 확인결과 등을 보안일지에 기재

–갱외보안계원은 다음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노천채굴장, 광산종업원이 작업하는 갱외장소 기타 위험한 장소를 교대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붕괴・폭발・

화재・자연발화 기타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

・위의 장소외의 기계실・갱외화약류취급소・기름류 기타 위 험물의 저장소를 매일 1회 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종업원에게 필요 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

규칙39조

규칙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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