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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병상

199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요양형 병상군이 신설되었다.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던 2000년에 요양병동 입원기본료를 신설하고 개호형 요양병상을 신 설하였다. 개호형 요양병상은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에게는 의료서비스보 다는 개호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료서비스와 개호서비스 를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유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신설한 것이다. 2002년 특례허가노인병동은 요양병동으로 전환되면서 폐지되었고 2006년 요양병동 입원 기본료에 현재 와 같은 포괄평가가 도입되었다.

현재 일본 요양병상은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는 의료형과 개호보험에서 지 불하는 개호형으로 구분되며, 의료형 요양병상은 약 26만병상, 개호형 요양 병상은 약 9만병상이 있다. 1인당 면적은 6.4㎡로 동일하나 인력 기준이 상 이하여 의료형 요양병상은 환자 100명당 의사 3명, 간호직원 20명, 개호직원 20명이 배치되어야 하나 개호형 요양병상은 의사 3명, 간호직원 18명, 개호 직원 18명으로 다소 완화된 인력 배치 기준이 적용된다.

2) 노인보건시설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재택으로 복귀하기 위한 재활 훈련 시설이다. 개 호가 필요한 고령자에 대한 시설 서비스 계획을 기초로 하여 간호, 의학적 관리 하에서 개호 및 기능 훈련과 기타 필요한 의료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약 31만병상이 있으며, 100명당 의사 1명, 간 호직원 10명, 개호직원 24명이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개호 요양형 노인보건시설

2008년 5월에 신설된 시설로서 중증 의료, 개호 필요 고령자의 장기 요양 시설이다. 요양병상 등이 있는 병원 또는 진료소로서, 해당 요양병상 등에 입원해야 하는 개호자에 대해 시설 서비스 계획에 기초하여 요양에 필요한 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 하의 개호와 기타 보살핌 및 기능 훈련 등 필요한 의료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기타

전술한 시설들을 외에도 양로원, 그룹홈, 특정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노인 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시설이 있다.

나. 요양병상 재편

1) 필요성

현재 일본의 요양 병상에는 의료 요양 병상(의료보험 적용)과 개호 요양 병상(개호 보험 적용)이 있는데, 2005년 조사에서는 양 측의 입원 환자 상태 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양 측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 라 환자 상태에 맞춘 기능 분담을 추진하기 위해 요양병상을 재편성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2005년 11월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제출된 자료 에 의하면 의료요양병상의 48.8%, 개호요양병상의 50.1%의 환자는 의사의 직 접 의료제공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입원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시설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상태는 거의 비슷하며 각 시설에 따라 의료 보험 또는 개호보험이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재편성의 방향

시설의 기능 분화를 도모하고 고령자의 상태에 맞춘 적절한 서비스를 효 율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의료 수요를 파악해야 하는데 의료 수요 지표로서 의료 구분을 사용하였다. 즉, 의료구분 을 이용하여 의료의 필요도를 판단하여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의료형 요양병상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요양병상 재편의 방향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상에서 치료하여야 하는 환자는 의료구분 3의 모든 환자와 의료구분 2 환자 중 약 70%라고 보았고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는 요양병상에서 전환 한 노인보건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 였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르면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환자는 의료구분 1의 모든 환자와 의료구분 2 환자 중 약 30%라고 보았다.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

의료구분 1 의료구분 2 의료구분3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환자

의료구분 1 의료구분 2 의료구분3

[그림 3] 의료필요도에 따른 환자 구분

요양병상 재편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요양병상을 재편성하고 의료 필요도에 맞춘 기능 분담을 추진함으로써 이용자의 실태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의료 병상(의료 요양 병상, 개호 요양 병상)에 입원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노인 보건 시설이나 특 별 양호 양로원 등 개호시설 등에 전환하는 것을 강조하여 병상 수가 변화 하지 않고 기능만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병상의 총량은 변화시키 지 않고 역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재편계획의 핵심이다.

[그림 4] 요양병상 재편 방향

3) 요양병상 전환 지원 정책

기본적으로 개호시설 등으로의 전환은 의료기관의 경영 판단에 따르지만 병상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지원 정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개호 요양형 노인보건시설을 신설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 양병상이 노인보건시설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선, 주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는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등에서 받아들이 고, 요양 병상에서 전환한 노인 보건 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의 의료 요구에 대한 대응을 개호 보수에서 특별히 산정하는 ‘개호 요양형 노인 보건 시설’

을 신설하였다. 개호 요양형 노인보건 시설은 간호 직원에 의한 야간 일상적 의료 처치가 가능하며 급성 악화 시의 대응이 가능한 시설이다. 의료 필요성 이 낮은 환자에 필요한 의료 행위 내용, 빈도, 소요 시간 등에 대해서 실증 적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개호 요양형 노인 보건 시설’의 기준, 보수를 설 정하였다. 의사에 대해서는 시설 서비스에 더하여 입소자의 상태에 따라 개 별 요구가 크게 다름을 감안하여 최저 기준은 1명으로 하고, ±α를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요양병상이 노인 보건 시설에 전환하는 경우의 병상 면적 등 시설 기준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요양 병상으로부터 전환한 노인 보건 시설에 대해서 새 정책을 실시하기 까지 1 병상 당 6.4㎡의 경과조치를 인정하였다8). 또한 요양 병상으로부터 노인 보건 시설 등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노인 보건 시설로 전환하는 개호 요양 병상에 교 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기존 시설을 부수지 않고 새로운 시 설을 정비한 경우, 전환 병상 수 1 병상 당 100만 엔을 교부한다. 요양 병상 을 정비할 때 대출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의 융 자 제도로서 ‘요양 병상 지원 자금’을 신설하였다. 이 자금의 대여 한도액은 최대 7억 2천만엔 이상이며,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 이내, 대부 이율은 재정 투융자자금 차입이율과 동일한 연 1.7%로 하였다.

8) 노인 보건 시설의 바닥 면적 기준은 1 병상 당 8㎡임.

제3장 요양병원 진료행태 유형

2011년 6월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은 929개로 2006년 361개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9). 현재 요양병원의 기능 은 법적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어떠한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요양병원의 진료행태 및 환자구성 등을 바탕으로 요양병원을 분류 하여 현재 기능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