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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on)이며, 둘째 개념인 연대의식과 정체성의 강화의 반대는 분열 (disintegration)이다(UN, 1994; 여유진 등, 2014, p. 65).
유엔의 이러한 개념 분류는 이미 록우드(Lockwood, 1964)가 체계에의 통합 (System Integration)과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으로 명명하여 분류한 바 와 같다. 록우드는 1999년 저작에서 이를 각각 시민통합(civic integration)과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으로 구분하였는데, ‘핵심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와
‘공동체 수준에서 친족이나 기타 주요 네트워크가 유지되며, 자발적 조직에 대한 참여 등이 이뤄지는 상태’로 정의하였다(Lockwood, 1999, p. 64). 여기서 사회적 통합은 도덕적 혹은 가치의 의견 일치에 따라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며, 체계 통합은 도덕적 연 대 없이도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크레첼(Krechel, 1999)은 사회적 통합을 도덕적 통합(moral integration)으로 지칭하고, 체계에 대한 통합을 체계 통합 (system integration)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림 2-1〕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응집의 이론적 관계
자료: Beck et al.(2001, p. 338), 정해식(2012, p. 20), Lockwood(1999) 및 Krechel(1999)를 참고하여 작성.
이러한 관점은 인간 사회가 고유한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기 능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사회통합의 개념도 이러한 담론 구조에서 출발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Durkheim, 1893)은 공유된 충성심과 연대를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 로 보았으며, 사회변화가 통합의 본질을 변화시키는데, 전근대 사회의 통합을 ‘기계적 연대’로 근대 사회의 통합을 ‘유기적 연대’로 표현하였다(OECD, 2011, p. 52; 여유진 등, 2014, p. 69에서 재인용). 이런 연유에 따라 사회통합에 대한 캐나다 정책연구소 위원회는 통합을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뢰, 희망과 상호 호혜성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공유된 가치, 공유된 도전 과제와 동등한 기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 프 랑스 정부의 일반계획위원회는 사회통합을 “공동체 귀속감을 키워 주고, 공동체 구성 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믿게 하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Jenson, 1998, pp. 4-5, 여 유진 등, 2014, p. 69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사회통합이라는 하나의 과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 들이 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05, p. 23)는 사회통합을 “모든 구성원의 장기적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능력으로, 가용한 자 원에의 공평한 접근,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존중, 개인적·집합적 자율 성, 책임감 있는 참여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격차와 배제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의 한 축과 신뢰, 호혜의식 및 활동, 연대의식과 같은 사회적 응집의 한 축을 이용하여 설 명해 왔다(Berger-Schmitt, 2000;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2000; 노대명 등, 2010). 그러나 사회통합의 설명 요인, 보다 정확하게는 조건을 확대 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되어 왔다. 여유진, 정해식 등(2015)은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을, 정해식 등(2016)은 ‘사회갈등과 관리’를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포함하였 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하위 구성 요소로서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응집의 관계는 일방 향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적 포용성이 낮은 상황에서 사회적 응집성의 수준이 높게 나 타나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의 발전을 가능 하게 하는 기본 동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응집성이 낮은 사회에서 전체 사회적 발전 을 모색하는 것도 힘들다(정해식, 안상훈, 2015, p. 121). 즉 이들의 관계는 앞서 〔그 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정해식 등(2014, p. 122)은 사회통합의 조건에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 성, 사회적 역능성의 하위 분면이 포함되고, 그 결과에 따라 신뢰, 사회적으로 통용되 고 합의될 수 있는 통합적 규범과 가치, 각종 단체에의 소속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 았다. 그 결과로 〔그림 2-2〕와 같은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 간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통합의 상태와 조건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는 여러 발전 경로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해식 등(2014, p. 123)은 사회통합은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해결 또는 발전하는 것 이 아니라 사회 수준 전반에서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림 2-2〕 사회의 질 체계와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
자료: 정해식 등. (2014).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p. 123.
사회통합을 단순히 도덕적 통합, 정서적 유대를 넘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 의 조건까지로 본다면, 어떠한 조건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가져 온다. 구조기능주의자로서 파슨스(Parsons)는 질서 잡힌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는 사회규범이 외적 강제력일 뿐 아니라, 지속적 사회화 과정을 거쳐 내면화되는 것임 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사회 체계의 네 가지 기능-적응 기능, 체계유지 기능, 통합
기능, 목표달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Giddens, 2012, p. 88). 그러나 구조기
주: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 및 주요 지표는 OECD(2011), Berger-Schmitt(2000), UN EcLAC(2007), 노대명 등
이다. 사회통합이 ‘소속감, 장소에 대한 애착, 지역적 이동의 개념으로, 지역 내 시민들 의 결합’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때 지역 및 장소가 좁은 개념이어서는 안 되며, 소속감이 배타적이어서도 안 된다(여유진 등, 2014, p. 72에서 재인용).
이렇듯 사회통합의 하위 범주는 체계와 제도의 문제, 그리고 구성원의 가치 문제를 지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치의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제도를 통한 지나친 통제 를 경계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제도와 구성원의 가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 이 발현되는 양상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