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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

제3장

2. 교육

2.2. 면담 조사 결과

2.2.8.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

▢ 익숙지 않은 서류 작업 지원: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구현하기

피면담자들은 위탁사업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한 과정에서 서류 작업 등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경력이 없 는 신생 조직의 경우 관련 행정 양식 자체가 익숙지 않아 중간지원조직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답하였다.

“… 저희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로는 하지만 이 렇게 서류화시키는 작업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정말 어떤 분, 분 명히 우리처럼 필요한 주제를 가진 분들이 있으면, 그런 중간 조직에서 그분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필요한, 어 그런 부분이 좀 약간 편하게 지원이 되 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B)

“어어. 거기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센터) 담당자님이 계속 저랑 미팅을 하는 거죠.

주말에 계속 가서 저를 공부를 계속 시키는 거죠.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런데 나는 써보지만 행안부에서 받는 폼이 나오진 않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채워가 는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서 계획서를 내고 그게 또 선정이 잘돼서 그게 이제 여기를 이 공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된 거 같아요.” (4-B)

▢ 함께 활동할 실천가의 존재와, 이를 촉진할 경제적 지원

피면담자들이 인식하는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또 다른 요건은 함께 활동할 지 역 내 실천가들의 존재였으며, 이들이 지치지 않고 오래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인 건비 등의 지원도 수반되어야 할 요소로 강조되었다.

“… 인적인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죠.” (4-F)

“… 저는 마을을 위해 뭔가를 하려면 이 네 가지(교통 문제 해결, 공간 확보, 활동가, 마을교육 프로그램)가 되면 애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네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도시에는 다 있는 것들이에요. “ (4-E)

“… 강사료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거지만, 이거는 좀 애매하지 않니, 이럴 수 있 지만 이거는 계속 요구해야 하고, 더 늘어나야 돼요. 저는 활동가들이 솔직히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농촌에서. 왜 잘 살아야 하냐고 생각하냐면, 뼈를 갈 아서 하면 오래하기 어려우니까 지칠 수 있어요. 정말 즐겁고 뿌듯해서 할 수도 있 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돈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마음도 존중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만 들어줘야 그런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4-D)

▢ 지역의 ‘뿌리 없는’ 실천가에게도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법과 조례

한 피면담자는 교육 서비스 활동을 하는 데 관련 법이나 조례가 있을 경우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귀촌이나 귀농을 한 경우 지 역에 ‘뿌리가 없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데, 그런 지역 교육 활동가가 마땅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과 계기를 제공하는 것 이 관련 법과 조례라는 인식이었다.

“저는 이게 우리 ○○면에 마을학교가 생기게 된 계기들이 어쨌든 교육협동조합 마 을학교도 있었고 ○○교육네트워크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저희한 테 ‘농산어촌 교육 특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걸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야? 하고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그게 조례에 있다고 들 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조례나 법의 제정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쨌 든 형식적으로라도 교육청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를 만들었을 때 원주민들이 정말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대충 하고 돈 끌어오는, 그런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같이 지방에 뿌리 없는 교육 활동가들이 그런 걸 계기로 뭔가를 만들 고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 그래서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의 제정이 중요한 거 같고요. …” (4-F)

▢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 지원

정부의 보조금 지원 시 기준으로 활용되는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 등 농촌이 충 족하기 어려운 지원 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지금과 같 은 일부 특례조항만으로 농촌에서 학령기 인구를 교육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 소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을 걱정하면서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에는 정말 수 적 논리,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시잖 아요. 그게 사설 기관이다 보니, 무한정 줄 수 없는, 법과 규정이 있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적용이라는 거죠. 물론 농 촌에 특례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활동하면서 계속 공부했지만, 그럼에도 그걸 보 장해주는 건 너무 약하고 또 그게 발전되기를 기다리기엔 여기서 한 해, 한 해 가끔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 (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