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2. 교육
2.2. 면담 조사 결과
2.2.5. 운영상 어려움
“… 내가 오늘 나가서 강의를 하면 내가 오늘. 그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도 어디어디 가면 얼마를 벌 수 있고 이걸 안 하는 시간에 뭘 할 수 있고, 저희 선생님들도 하시긴 하세요. 저의 목표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목표예요. 한 사람한테 쏠리지 않게 스케 줄 표를 짜고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회의할 때 저는 거기 안 들어가도 되는데, 수업 이 없으니까 누가 어딜 들어가면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 서로 비 슷하게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니까 약간 이런 문화? 돈을 벌다가도 나만 버는 게 아니고 다른 조합원 같이 벌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 방향인 거 같아요. 그리고 사과 농사하시는 분은 사과 안 바쁠 때로 몰아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수용하시고.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조직 운영할 때는 이런 일로 갈등이 엄청 벌어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 (4-A)
학교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조금씩 풀어나갔는데, 학부모들이 힘들었어요. 학부모들이 전체 학부모 중에 우리 참여하는 학부모는 소수니까. 물론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 회장이 있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2 개 학교는 치열한 토론을 하고 표결까지 했어요. 학부모 회의에서. 찬성, 반대, 이 래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은 끝까지 반대하고, 나중에 우리가 (방과후 돌봄을) 수탁 받은 상태에서도 운영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검정위원회 비슷하게 참가단, 이런 걸 구성해서 매월 그 학부모들이 참가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일단 처음엔 우 리를 못 믿은 거지.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자기들이 봐도 나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검정단, 이래서 꼬투리 잡고 그랬 는데 한 번, 두 번 지나가니까 꼬투리 잡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해주시는 거죠. 피드 백. 그렇게 갔죠. 그런데 그 신뢰관계라는 게 가장 큰 최고의 소비자죠, 학부모가.
학교보다 더 뒤에 있는 소비자죠. 그런 갈등이 있었죠.” (4-E)
▢ 불안정한 학교와의 협력: 교육은 학교가 해야 한다는 편견
방과후 학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학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조직의 활동을 이해시키고 원활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 다. 그러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에 익숙한 교사들이 많지 않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도 전근 등으로 교사가 바뀌어 동일 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학교 시설 이용 등 학교장의 협조 수준에 따라 교육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 마을교육 이전에 이런 사업하기 이전에 저는 교사들 교육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그거 없이 그냥 마을교육 계속 이야기 해가지고는 뭐 단장 님 계속 겪어 오신 일이지만 이 선생님들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처음부터 다시 다행히 이해도가 있으신 선생님이 오시면 그래도 괜찮 은데 이해도가 없는 선생님들이 오시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막 심지어 마을 교육이 뭐예요? 그 마을교육을 너무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그 용어 자체를. 아니 교 육은 학교가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마을교육이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선생님도 있 어요.” (4-C)
“저희도 이게 학교장하고 관계가 있는 거 같아요.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 이런 걸 같 이 수용하고 열게 하려는 분도 적지만 있고, 다수는 아직까지도 학교는 학교야. 그
리고 나는 학교장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책임자로서 오히려 막는 거죠. 저희 도 사실 학교 도서관을 쓰고 싶은데, 학교 도서관이 특수하게도 마을 도서관이에 요. 마을 도서관으로 지어줬으니 예산도 당시에 투입이 됐을 거고, 책도 네이버 같 은 데서 제공했을 때도 마을 도서관으로 들어간 거지 학교라고 지원해준 게 아닌 데, 마을 주민들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운영 4시 반이면 닫아야 하는 거죠.
… … 그래서 제가 가서 다른 나라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쓰고 이런 시설도 된다고 했고 원래 농촌 마을에서는 학교가 중심이지 않았냐. 그런데 이건 뭐 4시 반이면 다 나가야 되고. …” (4-D)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꾸 돌잖아요. 선생님들이 전근 가시고.” (4-F)
▢ 익숙지 않은 행정 업무의 부담
피면담자들이 꼽은 공통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행정 업무에 익숙지 않아 부담 감이 크다는 점이었다. 사업을 위탁받으려면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데, 제반 행정 업무가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인력을 위한 인건비는 지 원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실질적인 운영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 행정 다 우리 몫이죠. 그래서 첫해는 되게 고생 많았어요. 저희 재무제표가 있는 데 그해에 200만 원? 그게 나중에 수익이 창출이 200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지금 좀 평가가 엄청 안 좋았죠. 첫해에 그렇게 일단 마이너스죠. …”
(4-B)
“그 정도(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비 지원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 세금 다 내고 어쩔 땐 행정적인 일이 너무 귀찮아서. 행정 업무에 대한 비용이 나오는 건 되 게 적어요. 그것도 없었던 게 생겼으니 감사하지만, 그런 거 같아요. 모든 사업을 할 때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리고 원래 신청 단계에서는 많 은 지원자가 오는데, 지원이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냥 강사비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뼈를 갈아넣고 중간에 왔다갔다하는 건 아직까지는 문 화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행정 업무 보시는 분들이 거기까진 아직 책정을 못하시는 거예요. …” (4-C)
▢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공모) 사업 규정
또한, 기존의 사업자 선정 기준이 농촌에서 주민 공동체로 이루어진 조직에 맞 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이 제시하는 강사의 기준은, 지역에 서 교사로 참여하는 농민 등 마을 주민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다.
“… 그 공모 사업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굉장한 어려운 절차들 플러스 또 강사 기준 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하고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육청의 강사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 학교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마 을 주민들로 다 넣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을학교 선생님이고, 토란 농사 선 생님, 김치 담는 할머니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강사 기준에 맞출라다 보니까 아 이거는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 (4-C)
위탁사업의 경우 대개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되어 수행되는 방식을 취하므로 정 작 바로 인근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도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농촌의 경우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는 게 서비스 이용의 큰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해 체감하는 안타까움이 더욱 클 것으로 추측된다.
“… 저희는 ○○(지역명)이 가깝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가까워서 여기에 있는 애들 과 같이 합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 ○○면이 가깝고 그다음에 △△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면도 거의 우리보다 애들이 없으니까 거기는 △△면에 많이 가기는 하지만 이게 군 단위로 나뉘기 때문에, △△면에 있는 엄마가 여기에 보내고 싶다는데 받을 수는 있는데 교육청 원칙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혹여나 불 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원칙을 어 긴 거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해야 하는 위험 부담 플러스, 하여튼 그렇 게 되다 보니 선뜻 그게 안 되는데 원래 제가 봤을 때는 학교 내에서든 방과후든 똑 같은 애들만 계속 만나니까 ○○면이나 이런 애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 좋겠는 데 현실적인 장벽이 있어요. 시골이라고 다 애는 적은데 이거에 또 막혀요. 지역. 그 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가깝거든요. 근데 얘네들과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이라 도 같이 놀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오히려 읍내를 저희 가 가서 읍내 아이들과 교류하기는 솔직히 정말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가끔 만나보고 싶은데도 이런 장소가 기회가 되고 몇 명 더 온다고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좀 안타깝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행정 쪽으로 너무나 이해가 되 면서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할 뿐이죠.” (4-D)
▢ 공간 확보의 어려움: 왜 당신들이 그 공간을 써야 하지?
피면담자들은 활동을 위해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토로 했다. 지역에 적당한 유휴시설이 있을지라도, 특정 민간단체인 자신들이 해당 공 간을 전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치 이권처럼 해석되어 다른 기존 주민조직 등 사 이에 거부감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일 경우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설득과 호소로 운 좋게 협력을 얻어 공간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 팀을 왜 주냐. 그 공간을. 근데 그때 그 공간을 구성을 할 때 ‘어울림’이라고 여 기 청소년 공간이 있어요. 그 1층에다 저희가 장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 라고 했어요. 요청을 계속 얼마나 쫓아다녔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운영진이라고 다 모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런 거에, 당연히 해 야 될 걸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되게 웃긴 거고. … 민간단체인 데 왜 그렇게 줘.” (4-B)
“… 공간 이야기하니까 그때 (공무원)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농촌에 다양한 건물들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하면 안 되냐고. 그런데 시골이 다, 아까도 이야기했 지만 이렇게 주는 데도 있지만 지을 때 다 지역의 토호들이 지었잖아요. 자기 거라 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경우가 있었냐면요, 내가 사실은 마을교육 활동 이전에는 마을만들기 활동도 오래했었어요. 제주도 어디 가면, 건물을 하나 지어요. 준공식하고 끝. 그런데 거기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거야.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게 다 이뤄지니 정작 이 공간은 필요가 없는 거 야. 잠겨 있어.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든 따고 들어가요. 당구장 가면 동네 애들이 고 딩들이 거기서 술 먹고 당구 치고 누구누구 하트 누구누구 낙서해 놓고 이러고 있어 요. 그런 공간이 천지예요, 정말. 있는데 아까 조례처럼 줄 수 있다, 줘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면 근거가 없어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 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침 내리면 사실은 지금은 공무원들이 근거가 없어 못 준 다고 그러거든요. 지침으로라도 내려주면 지역의 공동체가 원하면 임대해서라도 주면 되거든요. 그런 공간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활동가도 필수고.” (4-E)
“… 이게 법적으로는 각 면마다 청소년 활동 공간을 두게 법제화되어 있어요. 법에 있어요. 법을 안 지키는 거야, 아무도. 해야 한다만 있지, 페널티가 없으니까 행정 에서 안 하는 거예요.” (4-E)
“이게(공간) 진짜 없었다면 ○○면은 방과후는 꿈도 못 꾸고. 지금 ○○면에 건물 짓 고 있는 ‘행복나눔터’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 설계도를 봤을 때 아 이들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을학교를 하면서 저희가 진짜 안정 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했을 때 걸림돌이 된 게 뭐였냐면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용 공간이라고 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마을학교 하 는데 복지관을, 어른들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곳에서 낮에 어른들 프로그램 없는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전용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 생기는 그 건물에 우리가 이런 조직이 생기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엄마들의 목소리가 생기고 이러면 서 여기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팀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다함께 돌봄’ 센터라는 그 공간을 확보하게 됐죠. 아예 설계가 바뀌었어요.” (4-F)
“… 하여튼 마을은 들어가면 이권이라든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것 도 좀 궁금해요. 정말 전국적으로 농촌마다 (쓰이지 않고 버려져 있는 공공 건물) 이 런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딱 봤을 때 아무래도 잠겨있는 곳이 정말 많고 그런데 돈은 또 가져다주고. 자꾸 만들어라고 사업비를 주는데 이게 진짜 조금 잘 활용될 수 있 는 방법이 없는가. …” (4-D)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하 는 과정이 요구되었는데, 한 피면담자는 주민이 모이는 곳이라면 직접 찾아가 설명 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생각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요. 주민자치회, 이장단 협의회, 모임 있는 데마다 가 서 브리핑하고 (공간 등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했거든요, 진짜 로.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4-F)
▢ 조합원(구성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계속해서 보장할 수 없음
또 다른 운영상의 어려움은 구성원의 자녀가 학령기를 벗어나는 경우 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