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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 시 체감하는 조직의 어려움

제3장

1.2. 조사 결과

1.2.4. 사회서비스 제공 시 체감하는 조직의 어려움

▢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 일하는 사람은 있지만 인건비는 없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조직의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인건비 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이는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형태로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많은 경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활동 을 이어가고 있지만, 별도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 인 것으로 추측된다.

“… 근데 자주적으로 뭘 만들고 끌고 가기에는 담보가 안 되니까 사람이 모이기 힘 들죠. 힘들고 이제 최저임금이라도 줘야지 모일 거 아니에요. 지속성이 없기 때문 에 힘든 거예요.…” (1-A)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으로, 필요한 인건비를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 하거나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동원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바로 다음 해에도 기약할 수 없는 임시방편 으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의 안정성 을 도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 인건비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 인력이 노인 일자리가 넷, 공공근로가 둘, 전담이 하나,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군에 요청한 거예요. 통합돌봄 그쪽 예산을 좀 세워달라. 확보를 한 거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일자리가, 아 장 애인도 있구나, 장애 하나. 다 끌어다가 운영을 하는 거죠. 행정적인 거는 저희가 처 리해 주고.” (1-A)

“ (전담인력 예산은) 일단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확보를 했고. 내년은 또 미지수죠.

그런 부분을 또 찾아보는 거죠. 어디서 돈을 끌어 쓸 수 있나. 이제 그런 게 공공근 로 영역 돈이 있고, 뭐 찾아봐야죠.” (1-A)

▢ 공간확보의 어려움Ⅰ: 토지 이용 규제

농지가 많은 농촌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 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피면담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 지법」상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인데, 자금이 있어도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 뭐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면 단 위 특히 이런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은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 보호구역, 절대 농지. 여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농민하고 영농조합법인만 소유가 가능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제가 초창기에 확장을 할려고 해도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농지 소유를 못하니까 농지 외에는 없는데 주변에 거의 대부분이.…” (1-B)

“데이프로그램. 현재는 그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어도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럴라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20억을 받 았어요. 현재 충북표 농지 사업이라고. 현재 2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건물 있 잖아요. 여긴 또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게 6억 5천 이것 도 받았어요. 현재. 근데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못 짓잖아요. 건물 같은 거를 … 용도 변경.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형태는 그래요.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상의하 고 논의하고 찾아보고 있으면 또 가서 설명 드리고 공모해서 받아오고 진행하고 근 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1-A)

“농지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1-A)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혜 받는 데 유리한 농업법인과 달리, 협동조 합은 농업이나 농업 관련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정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 고 농지 소유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토로도 있었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촌에서는 사실은 모든 농업 관련된 것들은 대 부분 이걸로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금은 많이 있어요. 다만 비율이 있을 뿐인 거죠. 지역에서는 다 그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에서는 협동조합 만드는 거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다양한 자금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 이게 사회적 협동 조합인데, 영농조합이거든요? 다 그쪽 관련이거든요? 이 법인에서 다 했는데, 땅도 소유도 못하지 그런다고 해서 혜택을 보냐, 어떤 농사짓는 조합이 농업 사업에 그 런 사업에 참여도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1-B)

▢ 공간확보의 어려움Ⅱ: 유휴 공공시설 활용의 제약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이지만,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유 휴시설을 활용하는 일 역시 녹록지 않다. 운 좋게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 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권 역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임대된 곳을 임대하는’ 사례도 있는 등 공간의 안정 성이 확보되지 않아, 활동 내용에 적합하게 공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렇 게라도 전용 공간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을회관 등 지역 내 공용 공간이 활용 되었다.

“그니까 현재 공간에 대한 문제, 저희 이 공간이 원래 그 농촌개발사업으로 해서 만 들어진 커뮤니티 센터예요. 여기 공간 제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그래서 … 그래서 2 년 정도 비어 있었거든요. 그니까 시에서 저희는 조그만 마을회관에 모여서 공부방 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죠. 너희가 전기세만 내고 여기서 활동을 해보면 어떻냐 해서 들어오게 된 거고. 1년 단위로 저희들은 계 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시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권역위원회하 고 저희는 계약을 맺고 권역위원회는 또 시하고 하고. 그니까 저희는 임대의 임대 인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 공간을 바꿔야 되는 사업 같 은 경우에는 도전을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어서 뭔가가 좀 변화를 하려 고 해도 어렵다는 거 하나.…” (1-C)

▢ 조합원(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소수 피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은 또 다른 어려움 은 조직에 대한 조합원(구성원)의 관심과 적극성이 지속되도록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영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 문에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구성원의 결속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개인의 상황이 바뀌면 조직의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점 등이 꼽혔 다. 이로 인해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에게 조직 운영을 의존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활동가들의 역량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비영리 조직이잖아 요. 영리 조합이면 자기들의 이익이라는 것을 좀 해서 조합원들이 더 끈끈해질 수 있는데 사실 어쩌면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 단점이라는 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주 끈끈하게 맺어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거 같아 요.…” (1-C)

“뭐 같이 교육도 하고 캠프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쉽진 않아요. 쉽진 않 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초기에는 그래도 같이 조합원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 형성을 하고 의논도 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니까 그 당시에는 끈끈함이 있는데 그분들(자녀가)이 졸업하고 떠나고 조합원으로는 있지만 좀 멀어지는 거죠. 자기 일도 바빠지니까 더 그러다 보니 참여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탈퇴는 하고 싶지만 말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1-C)

“…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굉 장히 민주적이고 좋을 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적인 기반이 됐을 때 가능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원장이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원장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현안들이 쌓이잖아요. 근 데 현안에 대해서는 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오버 플로우가 되는 거죠. 자꾸 그러면 이 사람이 다 하고 다음 사람이 이제 될 때 이 사 람은 지쳐서 나는 못하겠다고 아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에 쓸 만한 선생님들이 몇 년 버티고 나가고 몇 년 버티고 나가고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1-E-1)

▢ 아직까지도 불친절한 정부와 제도: 어쩔 수 없는 불리한 위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탁사업자 선정 기준이 나 방식이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자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피면담자 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었다. 위탁사업자 선발 기준에 경력이나 법인 재산 등에 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들로 구성된 소규모 공동체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수탁 선정 채점표 자체가 경력 요구하죠. 법인 재산 요 구하죠. 거기 배점이 있으니까 굉장히 개척하기가 힘들어요.” (1-A)

대개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업 방식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주도적으 로 창의성을 발휘해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다. 지역에 필요 한 사회서비스를 계획하여 먼저 제안하는 경우에도 인접 지역에 유사 서비스가 있 다는 이유로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촌 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위탁받을 사업이) 별로 없죠. 예를 들어 그런 바우처 사업이 그게 이제 저희가 국 가나 지자체한테 자꾸 끌려가는 게 여기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서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있으니 뭐 공무원하고, 먼저 조직해서 해볼까 해서 이걸 지원해주는 형태는 거의 없죠.…” (1-A)

“… 이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인접 지역)하고는 중복된다 해서 예산 안 준다고 했어요. 처음에 다 털어냈었는데 이장님이랑 가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설득해내고 해서 그렇다면 차량은 빼고 아주 적게 천만 원 정도의 예산만 지금 책정이 돼 있죠. 그 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 했던 거보다 굉장히 많이 축소돼서 운영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1-D)

관련 정부 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조직 설립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 있었다.

“힘들었죠. 왜냐면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사업이 포괄하는 건 교육 부 사업만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교육부하고 한 6개월 정도 걸린 거 같아 요. 거의. 교육부에서는 1호로 한 거기 때문에 (부처가) 이게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죠. (설립)작업하는 데.” (1-C)

▢ 새로운 주민 조직으로서 기존의 조직 및 마을 주민과 관계 맺기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가운데 토박이 주민 이 아닌 귀농인이나 귀촌인의 주도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마을 조직이 나 주민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귀농·귀촌인과 토 박이 주민이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민주적 의사소통 등 서로의 문화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