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15) :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제2장

2. 농촌 주민의 생활과 사회적 경제

2.1. 사회서비스 15) :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농촌 지역은 산업화 이후 계속된 인구 유출로 과소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청 년층의 유출은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를 촉진하였다.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넘어 지방 소멸 등의 우려가 확산되었다. 실제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가 인구 중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 인구의 33.5%(전년 대비 7.7%p 증가)를 차지 할 정도로 초고령 노인의 비율이 높다(통계청, 2020a).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농촌 지역 장애 발생률 증가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보 이는데, 그 배경에는 장애 인정 범위의 확대 외에도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고 및 만 성질환 증가 등의 요인이 존재한다(김현리 외, 2017: 48). 지역별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수가 많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 지역이 많은 전라도, 강원도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이는 농촌에서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늘어남을 시사한다. 농촌에서 돌봄16) 등 사회서비스 수요와 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이다.

15) 사회서비스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환경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시 활용하는 협의의 개 념에 기초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및 보육) 서비스를 총칭한다(보건복지부 웹사이트, www.mohw.go.kr. 검색일: 2021. 8. 5.).

16)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된 노인 돌봄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 사지원, 활동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2021년 노 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가 포함된다.

주: 노령화지수=(고령인구/유소년인구)×100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홈페이지(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검색일: 2021.

4. 30.)

<그림 2-2> 지역별 노령화지수 변화 추이(2019~2023년)

단위: 점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홈페이지(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검색일: 2021.

4. 30.)

<그림 2-3> 지역별 등록장애인 규모(2019년 기준)

단위: 명, %

그러나 현재 농촌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 는 상황으로, 농촌 거주 노인 넷 중 한 명은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성호·주상현, 2018: 205). 농촌, 그중에서도 공적 돌봄을 위한 인프라 자체가 빈 약한 면 지역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11월 기준 면 지역에서 장기요양보 험이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의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 돌봄 대상 자 규모는 실제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면 거주 노인 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 다(김남훈 외, 2021: 52).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을 받는 농촌 노인 대다수에 해당 하는 91.3%는 가족에게 의지하고 있는데(윤성호·주상현, 2018: 205), 농촌 지역 의 가구 형태 중 1인 가구가 19.1%, 2인 가구가 55.8%라는 것을 고려하면(통계청, 2020b) 자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가족에게조차 의지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김남훈 외(2020: 20)의 연구에서 농촌 지역 내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순위 와 2순위에 노인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꼽힌 것도 이런 상황과 무 관치 않다.

구분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시설 수 인구당a 지역당b 시설 수 인구당 지역당 시설 수 인구당 지역당 시설 수 인구당 지역당 도시(동) 305 0.53 0.15 3,403 5.89 1.64 3,476 6.0 1.7 22.9 36.7 11.0

86 0.38 0.06 2,127 9.47 1.45 1,347 6.0 0.9 6.1 27.2 1.6 69 0.83 0.27 758 9.11 3.02 710 8.5 2.8 3.4 41.0 13.6

17 0.12 0.01 1,369 9.68 1.13 637 4.5 0.5 2.7 19.0 0.8 전체 391 0.49 0.11 5,530 6.89 1.56 4,823 6.0 1.4 29.0 36.2 4.9 주: a 65세 인구 1만 명당 시설 수.

b 읍·면·동 행정구역당 시설 수. 이때 행정구역 수는 실제 읍면동 행정구역의 수가 아니라 통계자료에 나 타난 행정구역의 수입.

자료: 김남훈 외(2020: 33).

<표 2-2> 노인복지시설 현황(2018. 12. 31. 기준)

단위: 개

한편, 수요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아동의 양육에 필수적인 보육 서비스가 부 족하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2020년 기준 보육 연령 아동(만 0~6세)의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의 많은 수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광역 시를 제외한 도 지역의 아동 인구는 전체 아동의 약 30% 수준이다. 농촌 지역의 아 동 인구는 그 규모와 밀도 모두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농촌의 출산 율은 도시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합계출산율 상위 10개 지역은 모 두 농촌에 해당하는 군 지역이다(통계청, 2020b). 합계출산율 하위 10개 지역이 서 울, 대구,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는 노인 등 성인 대상 돌봄 서비스뿐 아니라, 농촌 지역 아동 보육 지원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농촌 지역의 과소화 및 소멸을 저지 하는 데에는 출생 수와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 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보육 서비스가 없으면, 농촌 가구의 출산율은 점차 더욱 떨어지고 결국 젊은 층의 농촌 거주에 걸림돌이 되어 농촌의 인구 회복 여지 는 사라지기 때문이다(김은설 외, 2014: 1).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보 육 및 교육 시설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 바 있다(안석 외, 2019: 84). 농촌 지역 보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2021: 275-276), 『2020년 보육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4> 전국 아동 현황(2020년 기준)

단위: 명, %

합계출산율 상위 10개 시군구 합계출산율 하위 10개 시군구

순위 시군구 합계

출산율a

출생아

조출생률b 순위 시군구 합계

출산율

출생아

조출생률

전국 0.92 302,676 5.9 전국 0.92 302,676 5.9

1 전남 영광군 2.54 570 10.7 1 부산 중구 0.50 112 2.7 2 전남 해남군 1.89 490 6.9 2 서울 관악구 0.54 2,245 4.6 3 경북 의성군 1.76 255 4.9 3 서울 강남구 0.61 2,749 5.2 4 전북 진안군 1.69 151 5.9 4 대구 서구 0.62 541 3.0 5 강원 철원군 1.65 349 7.7 5 서울 강북구 0.62 1,227 3.9 6 강원 인제군 1.64 255 8.0 6 부산 영도구 0.64 346 3.0 7 전북 순창군 1.64 181 6.3 7 서울 종로구 0.65 673 4.6 8 경북 청송군 1.62 116 4.6 8 서울 광진구 0.65 1,957 5.6 9 전남 완도군 1.57 282 5.6 9 대구 남구 0.66 569 3.9 10 강원 화천군 1.57 195 7.9 10 서울 마포구 0.68 2,334 6.4 주: a 합계출산율: 가임 여성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출생아 수.

b 조출생률: 지역 인구 1,000명당 출생률.

자료: 통계청(2020b). 2019년 출생 통계.

<표 2-3>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상·하위 10순위(2019년 기준)

단위: 명

그러나 현재 국공립 또는 법인 어린이집은 상대적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지역 면적에 비해 시설 분포가 균등하지 못하여 어린 아동들은 장 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김은설 외, 2014: 2). 어린이집이 1개소도 설치되 어 있지 않은 동 지역은 전체 동 지역의 2%에 그친 반면, 읍·면 지역은 전체 읍·면 의 약 35%에 달하며 그 가운데 면이 96%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21).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아동의 사례가 농촌 지역, 그중에서도 면 지역 에 크게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 분

설치 지역 미설치 지역

어린이집 수 설치지역 수 미설치지역 수

읍·면 읍면 읍·면

35,352 6,040 29,312 2,959 915 2,044 542 497 45

서울특별시 5,370 0 5,370 422 0 422 3 0 3

부산광역시 1,778 177 1,601 200 5 195 5 0 5

대구광역시 1,268 193 1,075 139 9 130 2 0 2

인천광역시 1,943 28 1,915 146 13 133 9 7 2

광주광역시 1,072 0 1,072 90 0 90 6 0 6

대전광역시 1,185 0 1,185 78 0 78 1 0 1

울산광역시 790 132 658 54 10 44 2 2 0

세종특별자치시 350 58 292 19 9 10 1 1 0

경기도 10,761 1,647 9,114 537 130 407 14 10 4

강원도 999 339 660 165 94 71 28 25 3

충청북도 1,082 399 683 114 66 48 39 36 3

충청남도 1,717 758 959 156 110 46 51 51 0

전라북도 1,195 214 981 167 84 83 76 75 1

전라남도 1,084 497 587 202 138 64 95 91 4

경상북도 1,725 676 1,049 228 140 88 104 98 6

경상남도 2,544 829 1,715 201 95 106 104 101 3

제주도 489 93 396 41 12 29 2 0 2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각 어린이집의 행정동 정보 기준. 총 지역 수는 행안부 주민등록 행 정기관(행정동) 및 관할 법정동 현황(2020. 12. 31. 기준)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21: 70), 『2020년 보육통계』.

<표 2-4> 어린이집 설치 및 미설치 지역(2020년 기준)

단위: 개소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의 일 환으로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 기존 어린이집 이용이 어렵고 수요도 많지 않은 농 촌 지역에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사 업’17)과 보육시설이 없는 마을에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장난감, 도서 등을 대여 하고,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동식 놀이교실’18), 농번기 주말 동안 돌

17) 읍·면 지역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20명 이하(3~20명)인 어린이집에 운 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기준 63개소를 대상으로 20억 원을 지원한다.

18) 이동식 놀이교실은 2021년 기준 10개소를 대상으로 15억 원을 지원한다.

봄방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사업은 아동 수가 적어 유지 가능성이 낮다 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수요가 적고 운영지원이 안정적이지 않아 사업 규 모가 축소되었다(김은설 외, 2014: 4). 2020년 말 기준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지역 이 497개 지역임에도 이동식 놀이교실은 7개소,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23개소에 그칠 정도로 그 수가 아주 적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구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개소 56 7 23

지원 대상

영유아 수 3~20인 이내 농촌 지역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동식 놀이교실은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위탁운영자a

농촌 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b

도입 2013년 2013년 2014년

주: a 사회복지법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b 주로 여성농업인센터와 어린이집이 운영하고 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표 2-5>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현황(2020년 기준)

단위: 개소

지금까지의 논의는 노인은 물론 아동 역시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작금(昨今)의 농촌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농촌 지역의 ‘돌봄 공백(deficit of care)’

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지리적 불리 함 등 익히 알려진 농촌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열악함과 관련되어 있다. 즉, 농촌에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돌봄을 제공할 기관(인프라)이 부족하고, 지 역에 고령화 및 과소화가 진행되어 복지 관련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김남훈 외, 2020; 최승호, 2013). 또한 사회서비스 접근성 하위 20% 지역의 대다수인 92.5%가 지방에 위치하며(송미령 외, 2016: 128), 기관 수 대비 지역 면적을 고려 한 접근성이 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김태완 외, 2014: 86). 접근성 문제는 특히 면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면적은 넓고 복지 수혜자는 산 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통 여건도 열악해 돌봄 서비스 기관이 지역에 있더라도 실제 이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그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는 정보, 거리 등 접근성이 뛰어난 소수 대상자가 동시에 여러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하는 과잉 혜 택을 누리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대상자는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서비스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이한나 외, 2020: 160).

농촌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서비스의 ‘공공 성과 질’로, 이는 민간 업체가 주를 이루는 서비스 공급 구조와 관계되어 있다. 현 재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95%를 민간에서 공급한다.19) 요양 서비 스를 예로 들면, 서비스 공급자를 서비스의 공공성과 질 관리 차원에서 공공 및 비 영리단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부담과 경쟁 원리를 통해 서비스 질을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서비스 공급 주체가 (민간) 시설까 지 확대되었다(최혜지, 2020: 160).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해 비영리민간과의 협 력을 중심으로 한 ‘청지기 이론(stewardship theory)’에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 율성을 강조하는 ‘유사시장 이론(quasi-market theory)’으로의 전환이다(양난주, 2015: 190). 아동 보육 역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급이 강화되며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직장·가정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민간 어린이집은 2020년 말 기준 전체 어린이 집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20)

19) 사회정책에 대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길 원했던 개발독재기 한국 정부는 각종 사회사업 정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민간 자원을 동원해야만 했으며(김일환, 2019: 43),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복지 전달체계는 2007년 이후 바우처 사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재원 으로 하는 개인 영리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적 다수를 차지하였다(이영환, 2020: 122).

20) 부모들이 조합을 이루어 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의 경우, 대체로 증가 추세이나 그 비율이 아직 0.5%에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