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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어촌 육아지원정책

문서에서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페이지 57-67)

Ⅲ. 국내외 농어촌 육아지원정책

1. 우리나라의 농어촌 육아지원정책

영유아 양육을 위한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은 크게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 지원정책과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 리나라 모든 영유아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도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보육ž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농어촌 거주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육아지원정책을 이 두 부서는 또한 각각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어민에 대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농림 부는 보육정책과 유아교육정책이 미처 닿지 못하거나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농어민 영유아 자녀와 가정에 대해 별도의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 도 지역내 농어촌 영유아를 위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어, 농어촌 육아지원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네 개의 시행 주체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다.

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일반적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일반회계 항목으로 구분하는 데 반해, 농어촌 지역 의 유아교육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별히 ‘농특회계’를 두어 지원예산을 확보 하고 있다. 2007년 정부 예산(안) 내역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의 항목으로 농어촌의 유아교육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1> 참조). 아래에서는 농특회계 각 예산항목별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Ⅲ-1-1> 2007년 유아교육 정부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1) 공립병설유치원 설치

2007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으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금(농특회계) 중 공립병설 유치원 30학급 신ž증설을 위하여 64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공립유치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6년 통계에서 전체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3.8%에 이른 다(<표 Ⅲ-1-2>).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표 Ⅲ-1-3>에서 보듯이 읍ž면지 역에 위치한 유치원의 국공립 비율이 63.9%로 사립에 비해 훨씬 높아 교육인적자원 부의 농어촌 지역에 대한 공립병설유치원 설치 노력의 결과를 알 수 있다.

<표 Ⅲ-1-2> 설립유형에 따른 연도별 유치원 수

단위: 개원(%)

연도 국립 공립 사립 계

2002 3(0.0) 4,237(50.8) 4,103(49.2) 8,343(100.0) 2003 3(0.0) 4,281(51.6) 4,008(48.4) 8,292(100.0) 2004 3(0.0) 4,325(52.4) 3,918(47.6) 8,246(100.0) 2005 3(0.0) 4,409(53.3) 3,863(46.7) 8,275(100.0) 2006 3(0.0) 4,457(53.8) 3,830(46.2) 8,290(100.0) 자료: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

회계별 사업명 2007년 예산

일반회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128,149

만3,4세아 차등교육비지원 75,122

두자녀이상 교육비지원 4,544

입양아 무상교육비 지원 435

사립유치원교재 교구비지원 2,000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 267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3,296

소 계 213,813

농특회계

공립병설유치원 신설 642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 2,175

소 계 2,817

합 계 216,630

<표 Ⅲ-1-3> 유치원의 설립별, 지역별 분포

단위: 개원(%)

연도 읍ž면 대도시 중소도시 계

공립(단설) 13(20.0) 17(26.2) 35(53.8) 65(100.0) 공립(병설) 2,732(63.9) 484(11.3) 1,058(24.8) 4,274(100.0)

공립 계 2,745(63.3) 501(11.5) 1,093(25.2) 4,339(100.0) 사립(개인) 393(11.9) 1,628(49.2) 1,288(38.9) 3,309(100.0) 사립(법인) 120(19.4) 291(47.2) 206(33.4) 617(100.0)

사립 계 513(13.1) 1,919(48.9) 1,494(38.1) 3,926(100.0) 자료: 나정 외(2005). 유치원 실태조사 보고

2)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 담임수당

2006년 제정된 유치원 교사 학급수당 지원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및 도농복합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ž사립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월 11만원이 교사에게 직접 지원되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의 비율로 구성된다. 앞으로 농어촌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및 대도시로 확대할 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지고 있다.

3) 통학버스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에 단년도 사업으로 통학버스 100대를 농어촌 지역 병설 유치원에 지원하였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공립유치원 아동의 안전한 통학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나. 여성가족부의 정책

정부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도서 벽지 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보육시설을 설립할 때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서 도시지역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 의 고령화와 아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상 당수 있어 농어촌의 영유아는 도시지역의 영유아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보육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이러한 법적 배려10)는 보육여

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11) 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보육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 정책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1) 인건비 지원

여성가족부는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국공립보육시설에 보육교사 및 취사 부 각 1명씩의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금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지원으로 다음 <표 Ⅲ-1-4>는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차량운영비 지원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해 매달 차량운영비를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 다(<표 Ⅲ-1-4> 참고).

<표 Ⅲ-1-4>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10)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2호]

제52조 (도서ㆍ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 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 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11)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302호] 개정 이유

구 분 지원내용

국‧공립 및 법인 등

시설

40인 이상 시설

-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 추가지원: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 40인 미만

시설 -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시간연장, 휴일,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 휴일보육 5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5만원

주: 지원율은 국고(서울: 20%, 지방: 50%), 지방비(서울: 80%, 지방: 50%)임.

<표 Ⅲ-1-5>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 내용

다. 농림부의 정책

농림부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촌지역 활 력화를 위해 2004년부터 직불성 육아비용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어촌지역12) (준농어촌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업인의 만 5세 이하 영유 아를 대상으로 하며,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육아비용 지원인 ‘여성농업 인 일손돕기’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수준으로(만 5세는 100%, 1 회에 한하여 입학금을 추가로 지급함) 2006년도 50%에서 상향조정된 것으로서, 연 령별 보육료에 따라 113,000원에서 253,000원까지에 이르는 지원금을 보조해 준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되며 2007년도 30천명에 대한 지원금 총액은 53,566 백만원이다.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 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제18조(농 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 상)에 근거를 둔다. 2006년도에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25%를 지원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35%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지급 한도액은 연령에 따라 57,000원부터 126,000원까지이다. 총 46천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국 비와 지방비 50% 부담으로 47,922백만원이다.

12) 농어촌 지역이라 함은 군 지역, 시의 읍‧면 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 지역을 제외 한 지역(농업‧농촌기본법 제 3조 및 농림부 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 지역)을 일 컫는다.

보육 아동 연령 구분 교사 1인당 아동수

법적 기준 농어촌 지역 특례

만1세 미만 3 4

만1세 이상 ~ 만2세 미만 5 7

만2세 이상 ~ 만3세 미만 7 9

만3세 이상 ~ 만4세 미만 15 19

만4세 이상 ~ 미취학 유아 20 24

<표 Ⅲ-1-6> 농림부 육아 지원금 월지급 한도액 및 단가

단위 : 원

<표 Ⅲ-1-7> 농림부 육아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량 27 30 33 30

사업비계 29,204 38,308 43,998 53,566 국 비 14,602 19,154 21,999 26,783 지방비 14,602 19,154 21,999 26,78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량 - - 25 46

사업비계 - - 19,226 47,922

국 비 - - 9,613 23,961

지방비 - - 9,613 23,961

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1) 보육관련 센터 설치 및 지원

현재 농어촌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과 건강한 신체적‧심리적 발달을 위하여 지자 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로는 여성농업인센터와 경상북도 의 농어촌 보육‧정보센터가 있다.

연령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월지급 한도액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월지급 한도액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0세 253,000 126,000 361,000

1세 222,000 111,000 317,000

2세 183,000 92,000 262,000

3세 126,000 63,000 180,000

4세 113,000 57,000 162,000

5세 162,000 81,000 162,000

6세 (취학유예) 162,000 81,000

가)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업‧농촌기본법13), 여성농어업인육성법14)에 근거하여 여성농 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위상 재정립 및 삶의 질 제고라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 다. 2001년 농림부에 의한 전국 4개 지역(영동, 서천, 안동, 진주)의 시범운영을 시 작으로 2007년 현재 3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는 지방사업으로 이양 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원확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교육문 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을 필수사업으로 두고 있으며, 이 외 에도 지역 및 센터의 특성에 따라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

사업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교육문 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을 필수사업으로 두고 있으며, 이 외 에도 지역 및 센터의 특성에 따라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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