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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의 구성내용

문서에서 재정법제 (페이지 32-35)

예산은 예산원칙법 제10조 제1항, 연방예산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개별예산(Einzelplänen)과 총예산(Gesamtplan)으로 구성된다. 개별 예산안들은 예산원칙법 제10조 제2항 제1문과 연방예산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문이 확정하는 바와 같이 행정주체의 개별적인 수입, 지출, 국고채무부담행위, 또는 수입과 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일정한 집합을 포함한다. 이 개별예산안은 장과 제목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 목으로 나누는 것은 예산안의 수입과 지출의 종류별 집합에 대한 행 정규정에 따른다.

즉, 예산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처별작성원칙(Ministerial-oder Ressortprinzip) 에 의해 분류되지만 보충적으로 사항별작성원칙(Realprinzip)29)에 의해

27) §§ 26ff. BHO.

28) Kisker, Gunnar, Staatshaushalt, in: Isensee/Kirchhof(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IV, 1999, § 89, Rn. 38.

29) 예산원칙법 제11조 예산안의 개관, 기능계획안 (1) 예산안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어야 한다.

1. 수입과 지출을

a) 특정한 종류에 따른 종류별로 집합하거나(종별 개관), b) 특정한 과제영역에 따라 구분하여(기능별 개관), c) 위 a)와 b)에 따라 요약하여 제시한 것(예산전체 개관).

2. 모든 수입과 지출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개관.

3. 공무원의 인력구성, 사무원과 노동자 인력구성 상황에 대한 개관.

첨부사항들은 예산안 초안에 붙여야 한다.

(2) 기능에 대한 개관은 예산안상 수입 및 지출을 과제영역에 따라 구분하는 것에 대한 행정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분류된다. 따라서 현행 독일의 연방예산은 25개의 개별예산으로 구 성 분류되는 바, 예컨대 원칙적으로 연방대통령, 연방의회와 연방참 사원, 연방수상과 연방 각부장관,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회계검사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특정사항별로는 연방채무, 정부공급(Versorgung), 외국군대의 주둔과 관련한 국방부담, 민방위, 일반재무행정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개별예산은 다시 구체적으로 예산원칙법 제10 조 제2항 제2문 및 연방예산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장 (Kapitel) 관(Titel)로 분류하는 바(입법과목), 다시 관을 분류함에 있어 서는 각 종류별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성질별 과목체계구성에 관한 행정규칙에 의한다(예산원칙법 제10조 제2항 제3문 및 연방예산기본 법 제13조 제2항 제3문과 제3항). 총예산은 예산원칙법 제10조 제4항 과 연방예산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개별예산의 수입 지출 채 무부담수권의 종합(예산개요), 재정조달잔액의 계산(재정조달개요) 및 차입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내용을 예산원칙법 제10조의 규정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이하와 같다:

먼저 개별예산안은 각 항목별로 적어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 한다. 먼저 수입항목에는 조세, 행정수입, 자산매각에 의한 수입, 대부 금회수분, 교부금 및 보조금 수령, 차입금(여기에는 규정에 따라 이루 어지는 유동성 확보 용도의 차입은 포함되지 않음), 예비비의 전용, 발권수입이 있다. 그리고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 행정실질경비, 이자 지불, 지방에 대한 교부금, 기업보조금, 상환금, 부채관련비용보조금, 예비비충당, 투자지출이 있다. 여기서 투자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군 사시설이 아닌 건설비용, 실물에 대한 행정지출로 계상되지 않거나 군수조달에 해당하지 않는 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취득, 지분을 비롯 한 자본자산, 기업에 대한 채권과 지분권, 유가증권 등의 취득, 그리 고 기업의 증자를 위한 지출, 대부, 보증행위에 의한 지출 그리고 마

지막으로 위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한 지출을 위해 조달하기 위한 교 부금과 보조금이다(이상 동조 제3항).

다음으로 전체예산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개별예산안들의 수입, 지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총괄적인 요 약(예산개관)과 재정회계결산(재정개관)이 포함된다. 재정회계결산은 금 융시장으로부터 조달한 부채, 예비비로부터의 이월, 출납상의 잉여분, 발권수입 등을 제외한 수입과,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 예비비충 당, 출납상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지출, 양자를 대비시켜 나타낸 다. 이에 덧붙여 차입금과 상환액 현황(채무상환계획안)도 포함된다 (이상 동조 제4항).

연방예산기본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총예산만이 법률공보에 공포된다. 개별예산들은 통상 총예산과 함께 묶여서 연방재무부장관 에 의해 별도로 공시된다. 예산은 예산법률의 부속서류를 형성하는 바, 예산은 예산법률에 의해 확정되며, 예산 자체에는 다시 예산원칙 법 제11조와 연방예산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몇몇 부속서류가 첨부되 어진다.

경제성장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와 연 방참사원을 상대로 연방예산안과 함께 매 2년마다 1항에 명시된 재정 보조금에 대한 포괄적인 수치들을 제출하며, 이 수치들은 다음과 같 은 재정지원들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특정한 기업 또는 경제부문의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2. 특정한 기업이나 경제부문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

3. 특정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촉진하는 재정지원, 특히 생산의 새로운 방식과 방향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재정지원(이상 동조 제2항).

아울러 제2항의 각 구분에 따른 전체적인 조세혜택 내역과 이에 따 라 예상되는 세수감소 규모도 첨부해야 한다(동조 제3항). 그리고 제2 항과 제3항에서 언급된 포괄적인 수치들에 더하여, 연방정부는 각각 의 재정지원과 조세혜택이 어떤 법률과 의무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 지,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에 따르면 언제 그러한 재정보조와 조세혜 택이 종료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의무사항들의 조기 종료 또는 단계적인 철폐를 위한 법적인, 그리고 그 외의 전제 조건에 대한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2항에 명시된 구분에 따 른 집행시기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동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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