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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련 연방조직의 구성

문서에서 재정법제 (페이지 57-66)

연방예산과정에 관여하는 기관들을 각각 행정부 소속과 의회 소속 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53)

(1) 행정부 소속기관

1) 예산관리처(OMB)

OMB는 대통령의 예산준비과정을 보좌하며, 행정부의 각 기관의 행

53) Heun, Das Budgetrecht im Regierungssystem der USA, 1989, S. 13 f.

정활동의 감시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의 지출계획을 수입하는 일을 보좌하며 기관 프로그램, 정책, 절차 등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기관들 간의 경쟁적 기금을 계산하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OMB는 행 정기관들의 보고서, 규칙, 증언 등을 확인하고, 대통령예산안과 행정 부의 정책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안한다. 또한 정부조달, 재정운영, 정 보, 규정정책 등을 감시하고 조율한다. 각 분야에서 OMB의 행정경영 을 개선하며 행정메카니즘이 보다 더 잘 운영되고 보다 나은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역 할을 수행한다.54)

2) 대통령

대통령은 미연방정부 예산안과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작성한다.55) 대통령은 지출 추계지출예산서와 예산안 및 세출승인요구안과 함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순서를정하며 이 요구안에 그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킨다.56) 대통령은 행정부가 통계청 정보의 배포, 공개, 분석 등 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OMB에 정보 및 규제 사무국장을 둔다.57) 대통령은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예산안, 이른바 대통령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예산안 제출 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필요하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이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 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권고 안도 함께 작성하여 첨부한다.58)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경제성과 효율

54) 31 U.S.C. 503.

55) 31 U.S.C. 1104(a).

56) 31 U.S.C. 1104(b).

57) 31 U.S.C. 1104(d), (e).

58) 31 U.S.C. 1107.

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각 기관의 조직 활동 및 수행방법, 기관의 세출승인, 특정사업에 대한 활동의 할당, 업무의 재편에 관해 필요한 변화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연구와 동변화에 대한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9) 세입세출에 관한 의회의 위원회들의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동 위원회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 하여야 한다. 의회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당초 감사관실에 의하여 요 청된세출승인예산액관련 정보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 위 원회, 회계감사원장 또는 CBO의 요구에 따라 재무성장관, OMB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의 소재 및 이용가능한 재정 예산 및 사업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위 재정 예산 및 사 업정보에 관한 요약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계감사원장 및 CBO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관련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기관에 의 하여 수행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수행된 사업평가서를 제공한다.60)

(2) 의회 소속기관

1) 연방회계검사원(GAO)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회계검사원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 소속 기관이며 회계감사원은 의회소속이며 의회의 감시견 혹은 조사무기라 고 불리는 독립기관이다.61) 즉, 의회의 소속이지만 원래 회계감사기능 이 행정부인 재무성의 것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회계검사원이 의회의 소속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도 많았다.62) 그러나 의회가 독립적인

59) 31 U.S.C. 1111.

60) 31 U.S.C. 1113.

61) 연방회예검사원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5 U.S.C. 552)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회계감사원의 정보공개정책은 회계검사원의 기능과 직무가 의회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인만큼 당해 법률의 목적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공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의 적절한 공개의 수 위를 조정하는 데에 적합한 정책을 모색중이다.

62) Frederick C. Mosher, The GAO: The Quest for Accountability in American Government,

회계검사기구를 두어 행정부를 견제하고자 한 의도대로 회계검사원은 의회의 소속이 되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권력분립상 논란63) 이 많은 형편이다. 어쨌든 미국의 회계감사원은 우리나라 감사원과는 달리 직무감찰 기능은 적고,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국가기관이다.64)

회계검사원은 원장65)과 부원장을 둔다. 원장은 상원의 자문과 동의 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과 부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회 를 구성하여 대통령에게 후임자를 추천한다. 원장의 임기는 1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66)

회계검사원은 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할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 원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검사원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규 정을 제정하고 또 그의 권한과 임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 다.67) 또한 원장은 각 정부기관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재무거래, 조직, 활동 및 권한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 은 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68)

Westview Press, 1979., Part 1

63) 대표적으로 BOWSHER v. SYNAR, 478 U.S. 714 (1986) 등의 사례가 있다.

http://tufte.net/jerod/law/outlines/cases/478US714.html에서 개요등 참조.

64) 회계검사원은 연방정부가 납세자들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 조사한다. 회계검사원 은 의회와 환경보호기관, 국방부, 건강복지부와 같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정부 의 효율성이나 대국민성에 대한 조언을 한다. 회계검사원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법률적 의견을 제출한다. 회계감사원이 의회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조치에 대한 권고도 한다.

65) 원장은 회계검사원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그의 임무와 권한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임무를 위 임할 수 있다. 또한 감사 및 결산확인을 할 경우에는 증인에게 선서하게 할 수 있 다(31 U.S.C. 711).

66) 31 U.S.C. 703(b).

67) 31 U.S.C. 712.

68) 31 U.S.C. 716. 상당한 기간 내에 이러한 정보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장은 조사의 사유와 기록조사권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당기관의 기관장에 대하여 요구한다.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답변서 에는 미제출 자료와 그 사유가 적시되어야 한다. 만일 위의 기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원장은 대통령, 예산관리처장, 법무부장관, 당해 기관장, 그리고 의회에

회계감사원이 제출하는 보고서초안은 연방금융기관조사협의회(FIE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에 대하여 30일 동안 위 기관들의 의견제시를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 다. 의견제시를 위한 보고서초안이 해당기관에 송부될 때 원장은 의 회, 의회의 각 위원회, 의원의 요구에 따르거나 또는 상원 정무위원 회, 하원정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69) 감사원장의 최종보고서에는 해당기관의 의견제시내용에 따른 보고서 초안상의 소견, 권고안, 결론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기술을 하며, 보 고서초안의 내용변화의 사유와 의견제시기간 중 제출된 해당기관의 의견을 포함한 보고서초안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 보고서는 정기회기가 시작할 때 의회에 대하여 제출되며, 대통령이 요구할 때 에는 대통령에 대하여도 제출된다.70)

무엇보다 회계검사원장은 의회예산처장, 각 장관, 예산관리처장의 협 력을 받아, 현재의 재정 예산 및 사업정보에 관한 목록 및 그에 관 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유지와 동 목록 및 정보체계 내용의 요약을 하 도록 하며, 요청이 있으면, 의회의 위원회와 위원이 목록상의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며, 요청이 있을 때 의회 의 위원회와 의원이 목록상의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평 가하는 것에 대한 실행가능한 한도에서의 지원을 제공한다.71)

마지막으로 회계검사원장은 연방정부의 모든 결산을 확정하며 검사 원장이 최종 확인하는 모든 정부채무의 상환을 감독한다.72)

대하여 이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원장은 자료제출에 관한 민 사소송을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 지방법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이러한 제출된 정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한 기관과 동일한 주의의무로서 비밀준 수의무를 진다. 또한 불법적인 사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정보관리의 무도 지도록 규정한다.

69) 31 U.S.C. 718.

70) 31 U.S.C. 719.

71) 31 U.S.C. 1113.

72) 지출확인공무원과 각 기관의 장은 지출공무원, 기관의 장이 행할 자금의 지급과

2) 의회예산처(CBO)

의회예산처는 1974년 의회예산및지출금지통제에관한법률73)에 의하 여 1975년 2월 24일부터 직무를 개시하였다. 의회예산처는 처장이 운 영하며, 처장의 사고나 궐위시 직무를 대행하고 처장이 부여하는 직 무를 수행하는 부처장 1인을 둔다.74) 처장은 상하원 예산위원회가 제 출한 권고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하원의장 및 상원임시의장이 임명한 다. 이 권고안은 직무수행의 적합성에 근거하며 당파는 묻지 않는다.

부처장은 처장이 임명한다.

처장은 연방행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 그 소속기관 및 연방규제기관 이나 규제위원회로부터 정보, 자료, 추계서 및 통계자료를 직접 확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처장은 또한 이들 기관의 장과 협정하여 보상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여 해당기관의 설비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할 권한도 가진다. 이들 기관의 장에게도 설비, 시설, 인력을 의 회예산처장에게 제공할 권한이 부여된다.75)

의회회기기간동안 심사되거나 법제화될 수 있는 소득세, 토지세, 증 여세, 소비세, 원천징수세 같은 세입입법에 관하여 의회예산처는 합동 조세위원회가 제공하는 세입추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세입추계 는 해당 회기동안 의회예산처를 통하여 이를 요구하는 하원 또는 사 원의 모든 위원회에 전달되어 당해위원회가 세입추계를 의결하는 데 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예산위원회가 관련된 모든

확인목적을 위하여 확인공무원에게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하여 감사원장에게 결정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결산의 확정시에 최종적인 성격을 갖는다.

73)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74) 처장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선거 전년도의 1월 3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만 료전의 공석에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부처장은 해임 되지 않는 한 처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임한다. 처장은 상원 또는 하원의 결 의안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75) 2 U.S.C.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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