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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나 장애인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장벽이 필수 의료이용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Whitehead(1992), WHO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2007) 등은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 빈곤층과 부유층의 건강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전반적인 건강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수준의 형평성 제고를 염두에 둔 건강정책 개발 등을 제시한 바 있 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불평등 정책 수립 시 인구집단 간 의료이 용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특히, 의료이용의 니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집단들을 대상으로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절 연구의 한계점

의료이용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집중지수를 이용한 연구들은 측정시점의 계층별 불평등 양상이 가장 공평한 상태에서 얼마나 벗어났 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이 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 또한 중요하다 (장동민, 2004).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의료이용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 다. 예를 들어 Penchansky와 Thomas(1981)는 의료이용의 결정요인으 로 의료자원 공급의 유용성, 의료시설에의 지리적 접근성,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의료비 지불 가능성, 의료기관의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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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수용성 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의료 이용의 형평성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정책적 관심은 의료비 지불 능력 의 평등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향후 접근성을 결정할 수 있는 공급적 요인이나 건강행태나 신념과 같은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접 근의 연구가 필요하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7).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에서 의료에 대한 니드를 분명히 정의하기 위 해서는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의료이용의 목적이나 장소, 급 성 혹은 만성별, 질환별, 중증도별로 세분화하여 의료이용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외래, 응급, 입원의료이용과 관련된 분석 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는 수요차원의 변수 외 에 공급차원의 변수, 문화적 특징, 정책적 특징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이러한 차원의 변수는 반영하지 못하였 다.

그 외에 조사의 특성상 과거 의료이용에 대한 recall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비 지출에 대한 형평성 분석 시 개인이 부담한 연간 총의료비 외에 방문 당(per visit) 의료비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입원의료이용의 형 평성 분석 시에도 입원횟수 외에 재원기간을 활용한 방법 또한 가능하 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정도는 살펴보지 않았으나 유럽의 경우 GP 의료이용은 pro-poor하거나 형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다 고급의료인 전문의(specialist) 의료이용은 pro-rich한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의료이용 시 개인이 지불한 의료비를 활용하 여 소득계층 간 의료비 지불의 형평성 정도를 살펴본 것은 의료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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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반론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의료이용의 질적 측면 외에 개인의 상병 상태 또한 의료비 크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또한 본 연구에서 하나의 제한점으로 밝혀두고자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의료이용의 니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사회계층별 차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보다 잘 설계된 연구모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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