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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국토연구원이 새국토연구협의회의 환경정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색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논의하 고, 그 가운데 일부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이다.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1)는 참여한 개별기관 또는 참여기관 공동으로 연구사업 및 토 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주로 국토연구원과 환경정 의시민연대가 주관하였으며, 연구과정에 새국토연구협의회 참여기관의 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나타난 국토문제의 화두는 난개발이다. 1990년대의 국 토관리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한 토지이용을 강조하 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훼손과 무질서한 개발에 대한 반성의 확산으로 국토

1) 새국토연구협의회는 국토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련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토관리정책이 정치적・경제적 논리를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학 자・전문가・시민단체 등이 모여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2000년 9월 20일 창립한 비법정 단체이다. 현재 경실련 도시개혁센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국 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지역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 15 개의 환경시민단체, 연구소, 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의 계획적 이용과 보전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땅값이 비싸 서민주 택과 공장용지를 제대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요청 때문에 개발가능지를 늘려 용지수급과 지가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1993년에 도입하였던 준농림지역이 난개발의 대상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토의 난개발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압축성장과정에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없이 개별사업 위주로 국토를 관리한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아울 러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와 양질주택에 대한 수요로 도시가 광역 화되고, 농촌이 준도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농림지역을 포함한 국토 전 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 등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계획적 토지이용체계의 중요성 이 부각되면서 2001년 12월에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 계획법을 폐지하고 선계획-후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5월 30일 정부가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준농림지 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며, 토지이용체 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토관리의 핵심 법률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 리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련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2000년 8월 18일에는『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가졌 고, 9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편방안을 담은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이 법률안은 9월 29일 규제개혁심사위원 회에서 원안을 의결하였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13 일 입법예고 하였다.그리고 2000년 11월 20일부터 2001년 10월까지 법제처의 심 사를 마치고 2001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2)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구축을 위해 입법한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관리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