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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5) 국토정보화를 통한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 실현

국토정보화를 추진하여,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국토정보에 접근할 수 있 고 가상공간을 통해 국토를 체험․관리할 수 있는 시공자재(時空自在, Ubiquitous)의 국토(U-국토)를 구현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도록 한다. 국토정보화 기반 강화에 있어서는 먼저 정보통신기반을 확충 하여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광대역통합망(BcN), U-센서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 차세대인터넷 프로토콜(IPv6) 등 정보통신기반을 고도화하는 한편으로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디지털 기반을 조성한 다. 토지, 주택⋅건축물,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정보 등 국토의 물리적 특성과 제반 시설물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리정보체계구 축사업 등을 통하여 부문별 국토정보화사업의 연계ㆍ통합을 도모한다.

더 나아가 U-국토 구현을 위한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중심지 계획, 지구⋅단지 계획, 정보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집행하도록 하며, 또한 국민들이 쉽게 국 토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정보를 이동통신 서비스, 금융 서비 스, 공공 서비스 등과 연계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정보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 주체들의 책임과 권리, 인센티브 등을 명확히 규정하 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1) 인간중심의 도시환경 형성

기존의 도시개발이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가지 확장위주였다면 앞으로는 국민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에서 이웃과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어 야 할 것이다. 도시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정비하여 삶의 질을 높이 는데 있어서, 특히 사회적 약자가 장애를 느끼지 않고(barrier free)23) 일상생활에 서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과 편익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또 한 지역공동체 고유의 역사문화와 경관을 조성하여 ‘우리 동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한다. 한편, 시가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를 확 충하고 도시생태계를 복원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해 대중교통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균형적인 도시체계 구축 및 정주체계 정비

기존의 수도권 중심 종주도시체계에서, 균형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형 도시 체계로 재편하며, 광역도시권 내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배후지역간 연계를 강 화하도록 한다.

<그림 3-8> 도시체계 구축의 기본개념

23) barrier free란 노인․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만들기, 즉 사회적 장벽 없애기를 말한다. 장벽(barrier)은 물리적(높이, 길이, 바닥의 단차 등)․정보․심리․제도적 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역도시권 관리 및 중소도시 정비 측면에 있어서는 먼저, 서로 연담화 된 행 정구역을 달리하는 도시지역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도시권의 인 프라와 광역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방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며, 중심도시-기초중심지-마을로 연결되는 도농 통합적 정주체 계를 설정하여 정주 단위별 생활서비스 시설을 정비하도록 한다. 또한 중심도시 와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여건변화를 파악하여 농촌 기초중심지로서 잠재력을 갖춘 면단위 중심지들을 선정하고, 이곳에 일자리와 의료․복지․교육시설을 확 충하여 살고 싶은 도시로서 정비해 나간다.

(3) 선계획-후개발 국토이용 체제 정립

기존의「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수직적․하향 적 도시계획 운용체제를, 수평적으로 상호 내용이 연관되는 삼각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능을 회복하고 사업제도 실시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목표 및 정책과제 중심의 장기계획 으로 정착시키며,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도로서의 기 능을 강화시킨다. 단기적으로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으로 용도지역제의 토지이용 관리기능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적 용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용지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서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용지를 적 지(適地)․적시(適時)에 적가(適價)․적량(適量)으로 공급할 수 있는 도시계획․

도시개발체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면매수방식에 환지방식을 결합 한 용지취득방식에 입각한 도시개발제도를 확충함으로써 도시개발과정에 토지소 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농지와 산지의 관리에 있어서는 소유 규제는 완화하되 보전대상지에 대한 계획과 이용규제를 강화하고, 보전이 필요 한 유량농지와 한계농지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또한 산림녹화 위주의 산지관리 로부터 탈피하여, 생태 및 자연환경보전, 관광휴양, 임업생산물 경영 등 다양한 산지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이용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용도지역제 중심의 토지이용관리체제를 지구단위계획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하 고,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 신설 및 구역지정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 적으로 우발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도시계획 제체를 구축하고 개발행위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기반시설 부담금 등을 통해 환수하도록 한다. 한편 국토의 효율 적 이용을 위한 도심 군사시설의 이전 및 통합,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설정과 규제완화, 군사시설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있어서 국토계획과 국방⋅안 보계획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도시계획 체제 구축

도시계획과정에 이해관계자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 참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때 중앙정부는 건 전한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자체는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 도록 한다. 이때 도시계획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도 중요한 한 부분이다.

(5)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

주택정책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정책 수 립, 집행, 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주거욕구, 지역별 주거상황을 파악 하고, 지역의 주거실정을 반영하는 주거복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 다. 중앙 및 지방정부, 주민, 시민단체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는 주택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등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주택 정책집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공급 물량에 있어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전반기(2006~2010년) 동안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 연 50만 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 307호(주택보급률 112.5%) 수준을

달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후반기(2011~2020년)에는 주택의 질적 향상에 주안점 을 두면서 연 4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를 선진국 수준인 370호로 제고하도록 한다. 이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단독가구, 노 인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거 유형과 주민특성을 감안하여 살기 좋은 주거 공동체 만들기 기반을 조성하며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한다. 또한 환경적인 측 면을 고려한 자원 절약적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 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들 수가 있겠다.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총주택의 15% 수준으로 높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를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 인 등 특수계층의 주거환경을 제고하는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효과적인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24) 개념을 적용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주택의 성능, 노후도, 불량도에 따른 단계별 주택정비 및 개보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소비자의 정보공유, 주택품질 향상 및 입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관리를 유도하기 위 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주택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부동산 시장의 안정 유지 및 선진화

부동산 종합정보망 구축으로 부동산 정보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다. 개별 정부부처, 공공과 민간부문에 산재된 부동산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결 하며, 부동산의 권리관계, 물리적 특성,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 게 제공하고, 실거래가격 등 신뢰성 있는 부동산거래 정보를 축적․공유함으로

24)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인간 전체의 생애주기를 수용하고, 인간의 다양성, 즉 장애의 유무나 정도, 건강상태, 교육상태 등을 인정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주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디자인 개념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