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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분권화 시대에서 국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 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되, 중앙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분 권화된 국토계획 집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토관리 행정의 지방분권을 위해 관련 기관간의 역할분담 체계를 재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기능 및 조직 재정비를 추진한다. 국토계획의 집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특히 국토관리와 관련한 계획, 인사, 재정 등 자치고권(高權)을 확립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인다.

국토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각종 갈등의 조정과 합의형성을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주요 개발사업의 계획수 립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다. 특 히 국토계획 집행과정에서 대두되는 갈등과 비효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정책,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 정책,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등 상충하는 정책 패러다임간의 대립과 갈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개발 계획수립과 사업집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 토계획의 통합적인 집행을 도모한다. 각급 정부가 협력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 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광역적인 지역개발 거버넌스 조직의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아울러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내외 민간자본의 유치 등 다 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향후 추진될 대규모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투자재원의 다원화를 적극 추진한다. 부족한 공공투자 재원을 보완 하기 위해 민자 및 외자유치, 연기금 활용방안 등을 모색한다. 기 확보된 투자재 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정투자의 통합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투자우 선순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투자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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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국토계획의 집행계획 구축

제4장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중앙정 부와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되, 중앙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분권화된 집행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의 의사 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갈등과 비효율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 달을 위해 국내외 민간자본의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