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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ㆍ고령화 사회에 상응하는 정주환경의 미흡

(1) 도시생활환경의 질적 저하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는 고소득ㆍ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질적 수준이 높은 도시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향후 연평균 5%

내외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27,000~35,000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지만, 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2020년 4996만 명 수준까 지 도달한 후(2003년에서 2020년 사이 210만 명 증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출 산율 저하 및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18 년에는 고령사회9)로 접어 든 후,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 황이다.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경관과 생활 환경 수준이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다. 아시아 주요도시의 삶의 질을 비교한 자 료에 의하면 서울은 90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에 도쿄․싱가 포르 33위, 홍콩 70위, 타이베이 80위로 평가되었다(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2004).

이는 그동안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응하여 시가지 확장 위주의 양적 도시개발이 추진되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소홀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소 득수준 향상에 따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 등 최근의 가치

9) 65세 이상 인구비율 기준으로 고령화사회는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 을 의미한다.

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간은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시민들의 여가 및 건강, 스포츠 활동과 휴식 공간 요구에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주차장, 보육시설, 도서관, 공원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 며, 시가지 경관은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 고층 아파트 위주로 획일화되 어 있다.

한편, 도시계획 및 관리체계의 실효성도 미흡하다.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도시의 광역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도시권 차원의 도시성장관리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리수단은 미흡하다.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도농 간의 체 계적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으 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의 계획수립 및 토지이용관리체제는 일원화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선계획-후개발 체제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 도시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장기계획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또한 토지이용관리 기능도 불충분하 다. 도시계획에 의한 우발이익 발생 및 사유화 구조가 불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와 공정하고 투명한 체제 확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 고 있다.

(2) 지역별 주택수급불균형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주택의 경우 그동안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별 주택수급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 2003년의 전국 주택보급률은 101.2%로 향상되었으나 지역별 주택보급률은 서울 86.3%, 수도권 92.8%, 대구 87.6%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다(<표 2-15> 참조).

(단위: %)

구 분 전 국 서 울 수도권 대 구 광 주 충 남

2001 98.3 79.7 88.6 85.6 99.0 124.3

2002 100.6 82.4 91.6 87.3 99.4 124.5 2003 101.2 86.3 92.8 87.6 98.9 124.3

<표 2-15>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한 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1세대, 2세대 가구 및 단독가구의 증가하고 있다. 1970~2000년 동안 1세대, 2세대 가구 및 단독가구는 각각 5.4배, 2.2배, 7.9배 증가한 반면, 3세 대 가구는 3.3%, 4세대 이상 가구는 65.6% 감소하였다. 또한 1980~2000년 동안 노인가구가 일반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노인 1인가구는 0.9%에서 4.0%로 증가 하였고, 노인부부가구는 1.2%에서 4.1%로 증가하였다.

0.9% 1.2% 1.8% 2.8% 4.0%

1.2% 1.6% 2.1%

3.0%

4.1%

0.0%

2.0%

4.0%

6.0%

8.0%

10.0%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노인1인가구 비중 노인부부가구 비중

<그림 2-4> 일반가구 중 노인1인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비중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중한 주거비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소득 10분위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2분위 계층의 주거면적은 전체가구 주거면적의 평균 70%에 불과하며, 평균 건축연수가 13~16년인 노후주택에 거주 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연소득대비주 택가격(PIR)이 6.7배로 전체 평균보다 2배나 높고,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인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은 19.2%에 달한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이 용해 추계한 최저주거기준10) 미달가구는 3,344천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23.4%

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 최저주거기준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2003년 주택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 별 방의 개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기준,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 을 포함하고 있다.

구 분 1분위 소득이하

2분위 소득이하

3분위 소득이하

4분위 소득이하

5분위 소득이하

7분위 소득이하

10분위 소득이하

PIR (배) 6.7 6.1 4.7 4.3 3.9 3.3 2.9 3.1

RIR (%) 19.2 20.1 18.3 18.5 15.0 14.7 11.0 15.8 자료: 국토연구원, 2002

<표 2-16>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

또한 부동산시장의 주기적 불안 역시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저금리 기조의 정 착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이 급등하였다. 부동산 투자의 상대수익률 증가는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의 주택마련 에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 대책이 시장상황 변동에 사전적․선 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은 부동산시장의 주기적 인 불안을 초래하며,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20 -10 0 10 20 30 40 50 60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토지가격 주택가격 (%)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주택투기억제대책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토지공개념관련법 제정

주택경기 활성화

부동산실명제

분양가규제완화

주택경기 활성화대책 분양가자율화

주택시장 안정방안

자료: 국토연구원, 2004

<그림 2-5> 연도별 토지ㆍ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부족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서 이동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도로, 건물 등 편 의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가 미흡하다. 그 결과 장애인 등 사회 적 약자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국가청사 등 정비대상 시설11)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00년 74.7%에서 2001년 말 98.6%로 대부분 완료 되었으나, 전체대상시설12)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1998년 말 47.4%에서 2003년 10 월 75.8%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실정이다.

(단위: 개소 수, %)

구 분 합계

도로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

시설 업무 시설

판매ㆍ 영업시설

횡단 보도

읍면동 사무소

공공 도서관

공중 화장실

장애인 복지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 특수 학교

종합 병원

국가, 지방 자치단체

청사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수 270,796 165,121 64,539 1,922 5,241 2,997 1,650 894 3,288 22,784 2,373 설치수 266,926 162,733 63,557 1,904 5,083 2,984 1,647 893 3,270 22,610 2,252 설치율

(%) 98.6 98.5 98.5 99.1 97.0 99.6 99.8 99.9 99.4 99.2 94.9

자료: 보건복지부

<표 2-17>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 (2001.12 현재)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의존도가 높은 대중교통시설의 편의시설 이 부족하다. 도시철도역사의 승강시설 등이 미흡하고, 관리부실로 이용에 불편 함이 많다. 버스의 경우 출입구 계단이 높고, 휠체어사용자에 대한 리프트 또는 슬로프시설이 미흡하여 이용이 불편하다. 설혹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11) 정비대상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법 시행일부터 2년 내지 7년 이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인 횡단보도, 국가청사, 우체국, 동사무소, 종합병원, 철도역사 등을 말한다.

12) 전체 대상 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법 시행이전에 설치 된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등이 있다(300㎡ 이상 1,000㎡미만의 슈퍼마켓ㆍ일반음식점, 300㎡ 이상의 극장 등).

타 시설 및 건축물과의 연계성 없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이용 효과성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횡단보도가 없이 육교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의 보행신호 주기가 짧아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