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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지경학적 잠재력이 높고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성, 신의주 및 나진․선봉, 평 양 및 남포, 원산 지역 등을 대상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하여 남북협력 촉진하고, 북한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과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 로는 경의․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송효율성을 제고하며 남포항⋅원산항 등 주요 항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는 남북 간 철도⋅도로⋅공항⋅항만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한반도 통합 물류 망을 구축한다. 또한 지하자원 등 남북한 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 하며, 백두대간 및 산림의 보전과 공동관리, 북한의 하천 및 연안역 환경보호와 관리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

한편, 남북경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남 북경협통합지원센터’(가칭) 설립을 통해 민간경제협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남북한 공 동의 통일한반도 구상 수립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전국을 반일 생활권으로 묶는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에 있어서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 일반국도의 4차선 이상 비율을 38%(2004년)에서 50%이상(2010년)으로 제고한다. 철도부문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을 완공하고, 서해안개발 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 및 지역개발 유도를 위한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며, 고속 철도와 일반철도망이 연계되는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다. 공항에 대해서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단계적 확장을 추진하 며, 김포공항은 한․중․일 FTA를 대비하여 서비스 수준이 높은 동북아 권역 전 용공항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지방공항은 전세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제기능을 확충하도록 한다. 항만과 관련하여서는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대해 집중 투자하 여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신항만 건설과 지역항만 개발⋅확충을 통해 항만 간의 위계를 구축한다. 또한 항만을 수송망, 물류망, 정보망을 갖춘 제3세대 형 종합물류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항만과 배후지간 연계수송망과 배후 종합물류 기지를 조성한다.

자립형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먼저, 대도시권 주요 교통축에 대한 간선 교통시설의 공급 및 정비, 대도시권 대중교통체계 개 편을 지원시설의 확충과 정비, 광역교통행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지능형 교통 체계(ITS)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소통능력을 제고하 고, 경량전철(LRT), 간선급행버스(BRT)19)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 그리고 교 통수단간 환승연계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며 대중교통 수송 분담체계를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에 있어 서는 지방대도시권 특화산업단지 및 각종 클러스터와 연계된 광역교통망을 구축 하여 지방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며,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19) LRT: Light Rail Transit BRT: Bus Rapid Transit

(2) 동북아 물류 중심을 위한 국가물류 체계 구축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육해공 물류 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배후지의 물류거점화를 위해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물류정보망을 구축 하며, 내륙거점 물류시설에 있어서는 전국 5대 권역별로 복합화물터미널, 내륙 화물기지(ICD)20)를 확충, 기능을 활성화한다. 또한 물류시설과 장비 규격을 표준화하여 물류효율을 제고하며, 물류흐름의 고속화를 위해 운송수단간 연 계를 강화하여 복합일관수송(multi-modal transportation)21)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3)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안전을 고려한 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교통시설 설계 기준 강화 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들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철도, 해운, 항공의 경우 대형사 고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국가 기간교통망에 대한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대응⋅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재해발생시 주민소개와 국가간선교통망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하며 상시조직체계를 구성하며, 중소형 항공기, 헬기 를 이용한 환자 긴급수송체계, 재난구조체계를 구축․개선하도록 한다.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에 있어서는 경제적․생태적․환경적 기준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교통투자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교통수단별 특성에 따라 교통 분담률을 조정하되 철도의 교통 분담률을 제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환경친 화적인 교통수단(하이브리드카, 수소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관련 기술의 개발 과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단거리 통행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 로 등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비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20) ICD: Inland Container Depot

21) 복합일관수송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지만 동일한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수송을 의미한 다. 수송수단도 몇 번이나 바뀌지만 동일 컨테이너를 출발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책임지고 수송할 수 있다.

(4) 교통체계의 효율화 및 교통 투자의 효율성 제고

SOC 부문 간⋅부문 내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도로와 철도는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완공위주로 집중투 자하며, 민자유치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한다. 그리고 기존공항에 대한 확장사 업은 계획대로 완료하며 신규 건설 중인 무안․울진․김제공항은 경제적 효 율성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건설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한편 기존 교통체계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통정보화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위하여 교통정보의 수집․가공․처리․제 공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개별교통정보 DB 구축사업을 통합한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의 노드․링크체계 교환으로 교통정보의 교환 및 통합 DB 구축 기 반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간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제고 한다. 교통수요관리와 대중교통체계의 강화 역시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혼잡비용 징수제의 도 입을 확대하고, 대도시 도심을 대상으로 주차 수요관리를 강화하며 대중교통특 구(transit mall)22) 도입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버스 전용차로를 지속적으로 확 충하고 버스 우선신호제를 확대 실시한다.

관광 및 여가통행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소득 계층별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별 관광교통의 연계․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여기서 고속철도와 연계한 지역 내 중단거리 관광교통체계 구축이 매 우 중요하며, 항공을 활용한 관광교통수요의 충족에도 유의해야 한다.

교통투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교통시설 공급․운영계획과 지 자체의 교통시설 투자를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정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간 교통 시설 협약제도 도입이 요구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교통시설 공급⋅운영⋅관 리 조직의 단계적 정비, 교통 인프라 공급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민간참여방식의 도입 등 지자체와 민간의 교통투자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2) 주로 도심 상업지구에 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하여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쇼핑몰에 노면전차, 버스 등 노면을 주행하는 공공교통수단을 도입한 공간을 뜻한다.

(5) 국토정보화를 통한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 실현

국토정보화를 추진하여,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국토정보에 접근할 수 있 고 가상공간을 통해 국토를 체험․관리할 수 있는 시공자재(時空自在, Ubiquitous)의 국토(U-국토)를 구현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도록 한다. 국토정보화 기반 강화에 있어서는 먼저 정보통신기반을 확충 하여 고품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광대역통합망(BcN), U-센서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 차세대인터넷 프로토콜(IPv6) 등 정보통신기반을 고도화하는 한편으로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디지털 기반을 조성한 다. 토지, 주택⋅건축물,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정보 등 국토의 물리적 특성과 제반 시설물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리정보체계구 축사업 등을 통하여 부문별 국토정보화사업의 연계ㆍ통합을 도모한다.

더 나아가 U-국토 구현을 위한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중심지 계획, 지구⋅단지 계획, 정보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집행하도록 하며, 또한 국민들이 쉽게 국 토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정보를 이동통신 서비스, 금융 서비 스, 공공 서비스 등과 연계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정보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화 주체들의 책임과 권리, 인센티브 등을 명확히 규정하 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