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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의 식생활 행태의 변화와 외식 증가로 인해 병원성 미생 물에 의한 오염기회가 증대하였고 학교 및 기업체 등에서 집단급식이 확대되면서 식중독의 위험은 집단화되었고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2006년 대형 학교식중독 사고 직후 예방 활동 강화로 일시적으로 집 단급식소 환자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전체 환자수 중 집단급식소 환자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46,8%, 2008년 48.3%, 2009년 57.3%, 2010년 58.5%로 나 타났다. 또한 학교의 경우도 건당 환자수가 2007년 54.5명, 2008년 76.5명, 2009년 69.6명, 2010년 83.6으로 증가하는 등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식품매개질환으로 인한 식중독 신고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식약청,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체 및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4절 신소재 식품 및 신기술 출현

식품산업분야에 신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식품과 식품에 적용되는 과학들에 관한 소비자들은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어 쉽게 보편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 대표적인 경우가 GMO, 방사선조사식품, 식품가공과 보관에 나노기술 등의 신식품의 등 장으로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1. GMO

전 세계적으로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GMO식품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고, <표 2-8>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유전자재조합식 품 특히, 옥수수, 알팔파 등의 안전성 심사승인 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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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연도별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심사승인 현황(2006~2009)

(단위: 건)

구분 총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59 36 12 4 2 5

콩 3 1 - - - 2

옥수수 31 17 6 3 2 3

면화 13 8 5 - -

-카놀라 6 6 - - -

-감자 4 4 - - -

-사탕무 1 - 1 - -

-알팔파 1 - - 1 -

-자료: 2010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2호.

식품안전 측면에서 GMO에 대한 허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이 상당한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으로 유럽연합은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GMO식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세계 재배면적은 1996년 170만ha에서 2008 년 1억2,500만ha로 약 74배 증가하였고, 주요 작물별 재배면적을 살펴 보면 <표 2-9>와 같이 콩이 가장 많고, 옥수수, 목화, 카놀라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연도별 유전자재조합작물의 재배

(단위: 백만ha)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39.9 44.2 52.6 58.7 67.7 81.0 90.0 102.0 114.3 125.0 134.0 콩 21.6 25.8 33.3 36.5 41.4 48.4 54.4 58.6 58.6 65.8 69.2 옥수수 10.1 10.3 9.8 12.4 15.5 19.3 21.2 25.2 35.2 37.3 41.7 면화 3.7 5.3 6.8 6.8 7.2 9.0 9.8 13.4 15.0 15.5 16.1 카놀라 3.4 2.8 2.7 3.0 3.6 4.3 4.6 4.8 5.5 5.9 6.4

주 :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자료 1.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LM작물 재배현황(http://www.biosafety.or.kr) 2. 원자료는 ISAAA(2009)임.

3. ISAAA는 국제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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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이 GMO식품의 주요 생산국가들은 GM식품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를 함으로서 부정적인 점을 암시하게 된다고 반대 해온 반면에 유럽연합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MO표시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 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라질, 사우디아 라비아, 대만, 태국 등이다. 즉, 안전성과 불안전성 여부는 여전히 입증 되지 않고 있어 각국은 표시제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 식품 산업총국(Directorate-General III-Industry)에서 GMO를 관리하며, 1990년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모든 생물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전 제로 2개의 지침(Council Directive 90/219/EEC, 90/220/EEC) 발표, 전문 24개 조항으로 Biosafety Protocol을 제정하여 비교적 엄격히 규 제를 시작하였고, 1997년 5월부터 ‘신규 식품 및 신규 식품 성분에 관 한 규칙(Regulation (EC) No. 258/97)’을 제정하여 GMO의 labelling 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

EU 규칙(EC) No. 1139/98를 공표하여 1998년 5월 신규 식품 성분 에 대한 표시를 아래와 같이 강제화하여 1998년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1)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라고 하더라도 DNA 나 새로운 단백질이 가공과정에서 파괴된 경우에는 표시의 의무가 없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는 “유전자재조합대두로 제조됨”이 라는 문구를 원재료명 뒤에 표기하도록 하였고, 원재료명을 기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의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GM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규정 1829/2003에 근거하여 GMO 를 포함하고 있거나 GMO로부터 생산된 식품과 사료의 시장 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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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고 있다.

1) 시장에 유통되는 GMO나 GM 식품과 사료는 표시와 이력 추적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 규정 641/2004와 함께 GM 식품과 사료의 승인 신청에 대한 상 세한 규칙과 규정 실시 이전에 기존 제품에 대한 신고절차, 위해 평가 결과는 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GM물질이 비의도적이거 나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혼입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이 외에 GMO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정 1946/2003에 따라 유럽 연합회원국과 제3국과의 의도적‧비의도적 GMO의 이동에 대한 규제, 역내에서의 의도적인 이동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미국은 1992년도 안전성심사 지침 마련 후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기 술개발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되어 유통되고 있 으나, GMO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하나 비정부단체 등에서 잠재적 위해 성 문제가 되고 있다.

GMO 관련 담당기관으로 FDA(식품의약품청)는 GMO 농작물을 원 료로 가공한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APHIS(USDA 농무부산 하 동식물검역청)는 GMO농작물 제배에 대한 안전성을 관리하며, EPA(환경청)은 GMO 농작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GMO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이 마련되어 입안 예고(식 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 46호, 99년8월)되어 2001년 7월부터 유 전자재조합식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사전에 사람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는 영양성, 독성, 알레르기성 등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받도록 시행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 의 시험법”이 2005년 2월 1일자로 고시(식약청 고시 제2005-3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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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조사식품

1990년도 초 방사선을 이용하는 산업화 기술이 개발되고 1980년대 를 기점으로 조사기술은 식중독 예방, 식품의 국제교역, 특수식품 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연구되었다. 특히 세계식량기구(FAO),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유엔 산하 기관들이 협력하여 이 기술의 가치와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미국 FDA등 각국의 보건당국들에 서도 이 조사기술의 이용을 권장하는 추세이다.

방사선조사의 장점은 식품의 관능적 특성을 유지시키면서 부패 및 식 품유해 병원성 미생물을 통제할 수 있으며, 식품자체의 온도를 높이지 않고 위해한 잔류물질을 남기지 않으면서 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나, 이러한 기술의 남용과 오용을 우려하고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적용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중 국, 코스타리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유고슬라비아, 캐나다, 한국, 크로아치엔, 쿠 바,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스 웨덴, 스위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타이완, 태국, 체코, 헝가리, 우크라이나, 우르과이, 미국, 베트남에서 허가하고 있으나, 유럽 공동체내에서는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에서 허가하지 않고 있으 며,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는 규정이 없어 허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 며, 그리스에서는 규정은 없으나 허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83년 독일연방보건부에서는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나, 1997년 3월 10일 제정된 독일 식품법 47a조항에 따라서 유럽공동체내의 무역을 원활히 하고자는 목적으로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방사선 조사된 식품은 독 일로의 수입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며, 2000년 식품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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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규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말린 허브나 향신료들에 대한 방사선조 사를 독일에서도 허용하였다. 단, 이 때 방사선 조사된 소재가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 조사된 식품은 약 200,000톤에 달한다고 추정 된다. 네덜란드나 프랑스의 경우 각각 약 20,000톤, 벨기에는 약 10,000톤으로 예상된다. 대상 식품으로는 향신료, 건조채소나 살모넬라 퇴치를 목적으로 냉동새우, 닭고기 외에도 곡류, 감자, 양파, 딸기 등에 도 시행되고 있다.

방사선조사에 WHO와 Codex Alimentarius의 의견을 살펴보면, 상 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1)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건강에 위해하지 않으며 후원의 필요성 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2) 방사선조사법은 위해물질이 없는 식품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화학적 으로 처리되는 식품들을 줄이는 하나의 처리방법이다.

3) 식재료로서 신선한 조류육 또는 방사선조사된 냉동조류육을 사용 하도록 권장

4) 식품안전을 위해 방사선조사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식품안전을 위해 방사선조사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