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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방사성물질 오염으로 인한 식품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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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가격과 청소년의 체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으며10), 특히 어린이의 경우 이러한 패 턴이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보고되고 있다.11)

이러한 비만 유병률 상승에 기여한 개인 및 사회경제학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특정 식품의 소비를 억제 하기 위한 추가적인 소비세 부과 혹은 특정 건강식품의 소비를 촉진하 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논의 되고 있으며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특정 식품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규제 혹은 패스트푸 드 레스토랑의 학교 주변 인가 억제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 한 일련의 보건정책들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개인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비만을 통제하고자 하는 개인적 접근이 대세였으나, 이러한 개인적 접근만으로 급속한 비만 유병율 상승세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경제학 적 요인이 개인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 학적 요인을 변동시킴으로서 개인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연구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7절 방사성물질 오염으로 인한 식품안전 위협

폭우, 폭염, 지진 등 기상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위협 뿐아니라 파생 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식품안전에 미치는 위협이 대두되고 있다.

한 예로서 2011년 3월 11일(금) 14시 45분 일본 도후쿠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가 손상을 입으면서 야

10) Auld and Powell 2009; Chou, Grossman, and Saffer 2004; Powell et al. 2007.

11) Auld and Powell 2009; Powell and Bao 2009; Sturm and Datar 2005; Sturm and Data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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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본은 이후 몇 달이 지난 현재까 지 대기, 해수, 농경지 등 주변으로 방출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위험 대처에 고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나 핵실험으로 발생되는 각종 인공 방사능물질이 대기 환경으로 방출되고 방출된 물질이 낙진 또는 비를 통해 직접 채소 나 농‧축‧수산물을 오염시키거나 토양이나 해양을 오염시킨다. 다량의 방사능물질이 오염된 토양에서 농작물이 재배되면 농작물이 방사능물질 을 흡수하여 축적하게 되고, 이 농산물을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사람이 섭취하면 방사성 물질을 간접적으로 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현황을 분 석해보면, 기류에 의한 확산, 해류에 의한 확산, 농‧림‧수산물 등에 의 한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 3㎞에서는 연중 편서풍이 주기류를 형성하고 있어 대류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 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쿠로시오 해류의 동해 유입 가능성이 희박하며, 북태평양 해류순환에 따른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또한 일본산 및 국내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 사례는 없었다.

이와 같이 과량의 방사능물질에 노출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구 토, 탈모 등과 같은 신체적 이상과 급성방사선증후군(전신이 1 Sv이상 의 용량에 노출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1 Sv = 자연적으로 1년 간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약 300배 수준으로 골수 손상과 관련된 용량 이며, 소화기계, 심혈관계 등의 다른 장기는 더 높은 용량 약 >10 Sv 에 의해 영향을 받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세슘은 반감기가 30 년이라 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만약 식품 허용 한계치 이상 의 많은 세슘이 우리 몸에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몸 전신에 고르게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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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ttp://web.maf.go.kr/safty/ (농림수산식품부, 2011. 06. 2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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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식품공전)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세슘 (134Cs, 137Cs), 요오드(131I)에 대해서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요오드 허용기준은 우유 및 유가공품 은 150 Bq/kg, 우유 및 유가공품 제외한 식품은 300 Bq/kg이며, 세슘 은 모든 식품에서 370 Bq/kg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는 요오드 에 민감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재 영유아식품(0~6세)에 대한 요오드의 별도기준(100 Bq/kg)을 신설하였다.12)

이러한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방사성물질의 반감기(세슘 30년)에 따라 중장기적인 모니터링검사와 관리가 필요하고, 오염국가로부터 수입 되는 식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국민 정보전달이 시급하다. 현재 식 약청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사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13)에 따 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3.1%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확 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88.5%가 방사능 확산에 대응한 행동을 실 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방사능은 문제가 없지만 인공방사능은 몸에 나쁘다’고 오해하는 국민이 73.2%에 달하는 등 방 사성 물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또한 앞으로 정 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서 국민의 53.3%가 ‘신속하고 정확 한 정보 공개’를, 17.3%가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진단’을 들었고, 가 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대기‧식품 등의 방사성 오염 정도와 안전성에 관한 정보(40.8%)’, ‘정부의 조치내용과 정보공개 채널(27.7%)’이었다.

12) 이상영 외,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1.

13) 대통령 서면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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