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 향 후 식 품 안 전환 경 변 화 진 단
제2장 향후 식품안전환경 변화 진단
제1절 식품사고 유형 변화
산업발달에 따른 잔류농약, 항생제, 다이옥신 등 환경유래오염물질과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등 식품제조과정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 등 신종유해물질의 출현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식품가공시 첨가되는 아질산염, 착색제 등의 식품첨가물의 적정 섭취도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 활성화에 따른 장기저장‧수송에 기인하는 곰팡이독소 와 같은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 및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등 신기술 출현에 따른 불안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식품성분, 식품첨가물, 식품오염물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식 품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규격이 강화됨으로써 신종 유 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표 2-1>에는 2000년대 국내에서 발생한 식품사고의 현황을 식품위 해물질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식품사고의 유형은 원재료의 품질, 인위적 조작에 의한 식품안전사고에서 최근에는 산업화에 따른 환경유 래 또는 제조가공 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유해물질로 인한 식 품안전사고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병원성 미생물과 이물은 식품안전 관리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식품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38
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특히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위험은 최근까지도 선진화된 식품안전관 리체계를 갖춘 외국에서도 식품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변종들의 발생으로 인해 지속적인 연구와 예방이 필요한 분야로 간주되 고 있다. 한 예로서 2011년 5월부터 유럽 특히 독일과 프랑스를 공포 에 몰아넣은 감염세균인 EHEC O104:H4는 E. Coli 세균의 두가지 유 형이 근원으로 밝혀졌다. 독일연방위해평가연구소의 DNA 분석결과에 따르면 설사유발균인 EAggEC(Enteroaggregative 대장균)와 93% 일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독일 뮌스터대학의 헬게 카르흐 교수팀에 따르면 장출혈성 대장균(EHEC)과 장응집성 대장균(EAEA)이 유전적으 로 혼합된 형태라고 발표되었다. 1987년 발견된 EAggEC는 설사를 유 발하는 E. Coli의 새로운 세균그룹으로 감염으로 인한 발병은 지금까지 주로 단체식사와 연관성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으며, 물건이나 식품을 거쳐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
독일연방위해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원인식품은 이집트에서 생산된 새싹 채소씨앗이고, 사람이 식품과 환경의 오염을 야기한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39
제 2 장 향 후 식 품 안 전환 경 변 화 진 단
〈표 2-1〉 식품위해물질에 의한 식품사고 현황2)
(단위: 건, %)
연도 계 자연발생 환경유래 제조‧가공과정 식품첨가물 기타
계 77(100.0) 23(29.9) 11(14.3) 9(11.7) 7(9.1) 27(35.1)
2000년 이전 17 5 4 3 2 3
2000년 8 1 3 1 - 3
2001년 3 1 1 - - 2
2002년 7 3 - 1 1 2
2003년 3 2 - - - 1
2004년 6 2 - - 2 2
2005년 6 2 - 1 1 2
2006년 2 1 - - 1
-2007년 6 2 1 1 - 2
2008년 7 1 2 - - 4
2009년 6 3 1 - - 2
2010년 6 2 - - - 4
주: 1) 자연발생: 유해 미생물, AI 등
2) 환경유래: 잔류농약, 항생제, 다이옥신 등의 환경성 오염물질 3) 제고‧가공 과정에 생성되는 유해물질: 아크릴아마이드, 니트로즈아민 등 4) 식품첨가물: 표백제, 착색료 등
5) 기타: 유전자재조합식품, 멜라민, 광우병, 이물, 유통기한 허위표시 포함
<표 2-2>에는 정부의 개별 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예로서 2008년부 터 2010년까지의 식품사고와 이에 대한 정부대응조치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수입식품 및 신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고, 정부의 대응조 치는 2009년 취해진 주요 조치를 보면 우선 분유에서 검출된 사카자키 균에 대한 대응조치로 고시 제2007-31호를 개정하여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중국산 멜라민 분유 사건에 대 응하기 위하여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였으며, 황색포도상구균 관리를 강화하여 균의 정량규격을 신설하고, 정량시험법을 개정하는 등 대부분 기준‧규격의 제‧개정 또는 시험법의 신설 등으로 나타났고, 지 속적인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기혜 외, 해외 식품안전 관리실태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검토, 2009.
40
41
42
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