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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마찌즈꾸리는 1960년대에 대두되어 이후 40여년 동안 발전하여 일본의 고유한 사회과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먼저 사회구조적 배경과 관련하여 일본 의 마찌즈꾸리는 1950년대, 1960년대의 산업화 추진과 도시화를 통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도출된 새로운 과제인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제 기된 것이다. 이는 곧 하버마스가 말하는 ‘생활세계 식민지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환경보호는 정부와 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며, 도 시 거버넌스 시대가 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 사회가 나서야할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자 관점의 도시만들기는 필연적인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하여야 한다.

마찌즈꾸리의 특징에 대해서는 <표 3-3>과 같이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 하여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일본의 마찌즈꾸리는 시민 생활자치를 원점에 놓고 지자체 혁신과 병행하여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제기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운동에 부응하여 혁신지자체가 등장하게 되어57), 생활자 관 점의 지방자치58)행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데서도 볼 수 있다. 시‧정‧촌의 기초 지자체는 국가 말단의 행정기구라는 생각을 탈피하여 시민 생활부문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면서 오히려 국가정책을 선도하기 시작한 것이다59)60).그러면

57) 1961년 요쯔카시(四日市), 1963~1964년 미시마(三島)‧누마즈(沼津) 석유 콤비나트 반대 등의 공해반 대운동을 계기로 주민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당, 공산당 등 진보계열 단체 장이 이끄는 혁신지자체가 출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宮本.憲一, 1986:145). 혁신지자체의 성립 및 전개와 퇴조에 대해서는 미야모토(宮本.憲一,1988)를 참조.

58)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를 미야모토는 ‘주민이 생활권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정치에 참가하여 그 주인 공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宮本憲一、1988:33).

59) 시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중앙 부처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로서 우선 중앙 부처는 각 부처별 종적 체제와 국, 과로 세부화된 조직단위가 정책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 기 때문에 지역문제와 같이 각 부처나 국, 과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서 지자체 스스로 정책기구로 성장하게 되었다. 지자체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자체 행정을 정책화‧계획화‧종합화‧체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61). 이를 통해 사회적 계획과 물리적 계획을 내용적으로 서로 연관시키고 조 정하면서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62), 또 지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직 원참가를 통해 조직혁신도 도모하였다.

두 번째로는 마찌즈꾸리(まちづくり)가 시민주도‧행정지원형과 행정주도‧시 민협동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마찌즈꾸리 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배경 및 발상과 추진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계기가 물리적인 경우도 있고, 비 물리적인 경우도 있으며, 또한 주거지 정비인 것도 있고, 중심상업지 쇠퇴가 문제로 된 것도 있다. 이에 대하여 주민‧시민, NPO 등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도시만들기가 이루어질 경우, 토요나까(豊中)시의 한편 지자체 행정이 생활자 관점에서 선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의 예를 들 면 지자체가 도시 전역차원에서 먼저 정비할 지구를 검토하여 이를 주민과 협의 하여 정비를 추진하거나, 고오찌(高知 )시 등의 지자체에서처럼 커뮤니티별 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계획수립참가를 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획 전문가는 당초에는 옹호계획가(advocacy planner)로 나서거나 지자체 행정 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전문가로 역할을 하였고, 점차 숙의적 실무가(deliberative practitioner)63)로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 간에 의견을 내놓고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문제가 되기 전 단계에 지역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 대응하기가 어렵다(田村明.1989: 230-231).

60) 지자체가 주민,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제재 를 받는 경우도 있다. 과거 주거지내 미니개발을 막기 위한 여러 지자체의 택지개발지도요강이나 최근 부동산거풍 붕괴 이후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거주환경 보호가 부딪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61) 박재길(朴載吉.1992)은 세타가야구를 사례로 지자체 행정의 기본계획과 물리적 측면의 도시기본계획 을 대상으로 서로간의 관계와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62) 1980년대에 이미 각 행정부문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행정 기본계획이 지자체 행정 내에 자 리잡은 가운데, 1992년에 물리적 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이 법률에 의해 제도화 되었 다.

63) 숙의적 실무가는 존 포레스터(John Forester)의 비판적 계획이론에서 제기된 개념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카우프만(Kaufman, 2001)을 참조.

구분 내용

시민 생활자치를 원점으로 지자체 혁신과

병행

∙혁신지자체 등장(1960년대 중반)으로 생활행정 본격화 - 말단 행정기구 탈피, 시민생활 부문에 국가정책 선도

∙지자체종합계획으로 행정의 정책화‧계획화‧종합화‧체계화 - 사회계획과 물리적 계획을 서로 연계시키며 운용 -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직원참가를 통해 정책기구화

시민주도 지원 및 시민과 협력하여 추진

∙지자체별로 다양한 배경‧발상‧추진방식으로 전개

∙주민‧시민‧ NPO 등 시민사회 주도의 도시만들기 지원 - 주민활동 현장에 직원 파견으로 행정‧주민간 가교 역할 - 전문가 파견 및 시민사회 활동비용을 지원

∙지자체가 생활자 관점에서 선도하고 주민들이 참여 - 도시전역 차원에서 정비할 지구를 검토하여 주민과 협의 - 커뮤니티별 계획 초안을 제시하며 계획수립에 주민참가

∙계획 전문가

- 최초 옹호계획가 및 지자체 종합계획 수립의 조력자 - 합의형성을 도와주는 숙의적 실무가로 역할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 지원정책

∙마찌즈꾸리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개선에 정부 부처 공조

∙지자체, NPO, 민간기업도 정부에 사업공모 제안자로 참가

∙지자체 관련 사업비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원

∙전문가를 지자체 현장에 파견하여 컨설팅 합의를 형성하도록 하는 촉발자(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지자체의 마찌즈꾸리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최근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 볼 수 있었다. 마찌즈꾸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앙 정부의 기 존 제도를 개선하는 데 각 부처가 공조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공모에 지자체 뿐 아니라, NPO, 민간기업 까지도 실험적이고 선진적인 사업을 제안하여 참가하고, 이러한 시범사업에 조 사‧연구비를 지급하여 선진사례를 개발, 확산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관 련 사업비 일부를 중앙정부가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전문가 를 현지에 파견하여 컨설팅하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표3-3> 일본 지자체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례연구 결과(정리)

4

C ․ H ․ A ․ P ․ T ․ E ․ R ․ 4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개념과 정책모형

제 4장에서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앞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우리사회의 정책의제나 연구 주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함과 동시 에 일반 시민 및 관계자 간에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선진외국의 도시정책방향 등을 통해서 볼때 어떠한 정책모형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해 본다.

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