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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나라에서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

2.1. 소표 2

2.1.1. 환경보전을 위한 산출(소표 2.가.)

우리나라의 産業聯關表 分類는 産業基準이 아니라 商品基準에 의하여 작성(상품 x상품)되고 있는데, 韓國標準産業分類(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산업연관표는 총산출중 환경보전을 위한 총산출과 중간투입 자료가 세분되어 있지 않고, 일부 환경보전을 위한 품목의 선별은 가능 하지만 정확하게 中間投入과 配分의 關係를 파악할 수가 없다. 또한 일부 연도 (1989년, 1991년, 1992년)의 경우는 연장표도 작성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의 연속성 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산업연관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통합환경경제계정표 작성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에 바탕을 두었다. 국민계정의 산업분류는 1980년대 한국표준산업분 류를 따랐으며 다른 통계보고서와의 분류상 일치성도 있는 편리성이 있다(국민계 정의 산업분류는 부표 4-2 참조). 한국은행은 1994년 12월에 가장 최근의 국민계정 자료를 발표하였으며, 1970년부터 1993년까지의 자료가 時系列로 기록되어 있다.

소표1은 1994년 국민계정에서의 총산출, 소표3은 국민계정의 중간소비, 소표5는 국민계정의 국내총생산(GDP), 소표7은 국민계정의 고정자본소모, 소표8은 국민계 정의 국내순생산(NDP)을 기록한 것이다. 제시된 통합환경경제계정표는 21개 산업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民間 非營利 서비스 생산자부문, 수입세 및 금융귀속 서 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계정에서의 ‘運輸裝備’는 ‘運輸倉庫 및 通信業’에 포함시켰고, ‘金融歸屬서비스’는 계정표에서 ‘기타’항목에 기록되고 있다. 1994년 국민계정에서 사용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1991년에 시행한 제6차 개정을 따르고 있으며 과거와 다른 특징은 생산통계와 무역통계 자료간의 상호 분석이 용이하도 록 하였고, 분류항목을 보다 세분화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보전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료는 산업연관표에서 정확히 파 악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그리고 환경부의 “環境汚染防止工事實積”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자

체 작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작성된 자료가 표 4-2에 제시되고 있으며, 국민계정의

3장에서 제시한 UN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의 環境保全活動分類(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CEPA)를 따랐다.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는 광업과 제조업부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유형고정 자산, 부가가치, 생산액, 재고액등 유용한 자료를 산업중분류, 산업세세분류로 세분 해서 품목별로 최고 8자리수까지 코드로 기록하였다. 산업별 환경보전을 위한 총 산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우선,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품목별 조사표를 보고 CEPA에서 열거한 항목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산업세세분류의 생산액과 부 가가치 등을 파악하였다. 산업세세분류에 의해 찾을 수 없었던 품목은 품목별 생 산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품목별 생산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附加價値와 生産費 자료가 없으므로 附加價値는 해당품목이 속하는 細細分類 또는 細分類의 부가가치 율을 적용하였다.

건설업의 산출액과 부가가치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와 환경부의 ‘환경오염방 지공사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는 공정 및 발 주자별 시공액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으며, 토목공사에 관한 항목중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상하수도건설, 준설, 조경이 있고, 전문건설공 사 항목에는 상하수도,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정화조 설비, 오수정화 등의 자 료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公共部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기타공공 단체를 포함하고, 민간부문은 제조업분야와 비제조업분야를 포함한다. 이 이외에도 국내외국기관(외국상사, 외국공관등)과 기타부분이 있다. 해외에서 발주한 공사는 모두 기타에 포함된다.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의 자료는 부표4-4에서 정리되고 있 다.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제조업/비제조업 부문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일부산업은 본 연구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의 산업분류와 일치시키기 위해 통합을 하였다(부표4-4). 환경부( 한국환경연감 , 환경백서 등)의 환경오염방지공사실적자료는 大氣, 水質, 騷音震動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산업별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수질부문의 자료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보다 공사실적자 료가 過小評價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환경경제계정표상의 건설업의 환경보전산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수질부문의 방지공사실적은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의 민간 부문 수질개선과 부표 4-17의 정부부문의 환경보전지출 자료를 이용를 이용하였 다. 또 대기나 소음.진동 분야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는 공사실적 자료가 없으 므로 환경부의 오염방지공사실적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공부문 자연환경보호 자

료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료는 서비스업통계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부 동산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등의 데이타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부문 (쓰레 기수집 및 처리, 분뇨수거처리)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2.1.2. 폐수처리비용

환경부의 ‘폐수배출시설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이용가능한 ‘87-’91년 기간의 자료 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부표 4-5). ’92년의 자료는 ’91년의 폐수배출량과 폐수처리비 용의 비율로 ‘92년의 폐수배출량을 나누어서 구한 값이다. ’85-’87년 자료는 자료 미비로 인해 기록하지 않았다.

2.1.3. 연료 전환

淸淨燃料로의 연료 轉換은 일반적으로 청정연료의 가격이 비청정연료의 가격보 다 비싸므로 하나의 환경보전활동으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청정연료와 비청정 연료의 價格 差異를 이용하면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배출 감소를 위한 귀속비용 을 추정할 수 있다(연료대체는 오염물질배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LPG 나 LNG로의 전환은 NOx 등의 물질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비용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연료대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內部環境保全活動의 一部分으로서 추정하였다.

기존연료의 청정연료로의 대체량은 전년대비 당해년도의 청정연료 소비증가량에 의해서 추정하였다(표 4-3). 예를들면, 당해년도 高硫黃 B-C유에 대한 低硫黃 B-C 유 代替量은 전년대비 당해년도의 저유황 B-C유의 증가분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자료미비로 인해 고유황 B-C유는 중량기준 유황 함유량이 1.6%이하인 저유황 B-C 유로, 유황 함유량이 1%인 경유는 유황 함유량이 0.4%인 저유황 경유로, 그리고 B-C유는 LNG와 LPG로 대체되는 경우만 비용산정을 하였다. LNG와 LPG는 유연 탄, 무연탄 그리고 연탄과 대체관계인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LNG와 LPG가 고유황 B-C유와 대체관계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3> 청정연료대체량

업용가스는 산업용LPG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열량은 12,000 kcal/kg 를 가정하였다.

각 연료별 시장가격은 부표 4-6에 수록하였다. 각 연료별.부문별 연료대체에 의해 발생한 귀속비용은 표 4-4와 같다.

표 4-4의 비용중 家庭用 煖房部門과 都市가스는 통합환경경제계정표에서 소비자 지출 부문으로 할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4-4는 연료대체로 인한 자본비 용, 예를 들면 보일러 교체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燃料代替 에 의해 발생한 費用을 過小推定하고 있다.

2.1.4. 廢棄物 처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폐기물이 特定廢棄物과 一般廢棄物로 구분되고, 일반폐기 물의 ’85년-’92년 기간동안의 처리비 자료는 가계와 사업장 구분없이 총액으로 이 용가능하다. 이 처리비용이 대부분은 가계가 부담한 것으로 가정하여 소비지출에 기록하였으며, 산업의 경우는 1991년도부터 특정폐기물에 대한 각 산업의 발생량 과 公共處理施設의 處理費用 資料가 이용가능하므로 1991년과 1992년의 2개년도의 처리비용으로 산정하였다. 표 4-5는 ’91년과 ’92년의 특정폐기물 처리비용 추정치 를 보여주며, 이 자료는 환경부의 특정폐기물 배출자료(환경연감, 1993)에 특정폐 기물 공공처리시설 委託處理手數料(‘92년 6월 11일 환경처장관 고시 제1992-37호) 를 적용하여 나온 것이다. 수수료는 각 폐기물의 구분에 따른 평균가격을 적용하 였으며 운반비는 자료의 제약상 固定費만을 포함시켰다. ’85-’90년 기간의 처리비 용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추정할 수 없었다. 표 4-5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은 제 외하였으므로 추정치는 실제보다 過大推定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폐석고와 폐석회 는 대부분이 재활용되므로 비용추정에서 제외하였다.

<표 4-5> 특정폐기물 처리비용 추정액

단위 : 십억원/년 연도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 유 기

용제

폐합성고분 자화합물

오니 동 물 성 잔재물

광 재 분진

합계 1992 20.13 23.78 23.95 28.24 146.62 332.7 20.13 4.86 600.41 1991 27.5 17.43 31.57 15.29 106.17 324.8 16.88 4.85 544.49

환경부는 1994년도에 1993년도의 산업체가 지출한 特定廢棄物 處理費用을 발표한 바 있는데, 1993년도의 산업체 특정폐기물처리량 7,531,959 톤/년의 처리비용은 모

환경부는 1994년도에 1993년도의 산업체가 지출한 特定廢棄物 處理費用을 발표한 바 있는데, 1993년도의 산업체 특정폐기물처리량 7,531,959 톤/년의 처리비용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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