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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氣資源計定

문서에서 환경계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페이지 103-108)

V. 통합환경경제계정표를 위한 세부계정표

2. 大氣資源計定

대기자원의 자산계정화는 대기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능하나, 그 대안으로서 大 氣汚染物質 排出量과 대기질의 관계를 반영한 환경측면의 物理的 相關關係表를 작 성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대기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과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 것이 資料의 制約과 관련 硏究의 不足으로 인해 限界가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대기자원의 物理的 計定化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만을 다루고, 대기자원의 貨幣計定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社會費用만을 다룬다. 대기오염

으로 인한 사회비용의 추정은 본 절에서 제시되는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 료에 기초하며 그 추정결과는 8절의 환경악화계정에서 논의된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에 관한 자료는 환경부에서 1984년도부터 산업, 난방, 발 전, 수송의 4개부문으로 분리하여 발표해 오고 있으나 배출량 추정방법의 일관성 이 없고 배출량 추정치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 1990년도부터는 수송부문의 배출량 산정 방법을 개선하여 비교적 정확한 배출량 자료를 발표해 오고 있으나 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4개부문에 대한 자료만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부 자료중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새로운 추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계산을 하였다. 예를 들면 1985, 1987, 1988년 도의 산업 및 난방부문의 SO2, NOx, HC, CO 배출량 자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統計年報」의 연료사용자료와 환경부가 발표한 유류의 황분함유량에 따른 구성비율을 바탕으로 再推定하였고(부표 5-2-1), ’85-’92년 기간의 발전부문의 배출 량 자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연료사용실적 자료와 환경부가 발표한 유류의 황분함유량에 따른 구성비율 등을 이용하여 재추정하였다(부표 5-2-2).

유류를 제외한 기타의 연료에 대한 배출계수의 적용에 있어 ash함량을 무연탄은 40%, 유연탄은 10%를 가정하였고, 황함량은 무연탄은 0.7%, 유연탄은 1.0%를 가 정하였다. 연료별 배출계수 자료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1988년도의 미국 EPA排出 係數를 이용해 발표한 자료를 적용하였다(부표 5-2-3). TSP(total suspended particles) 배출량 자료는 환경부가 각종 보고서(환경연감 및 환경백서)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90-’92년도 기간의 배출량 자료는 발전부문을 제외하고는 「환 경연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이 자료도 수송부문의 배출량의 포괄범위가 명확치 않고 산업부문과 가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산업별 배출량 자료의 생산을 위하여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3년마다 실시해 오 고 있는 「에너지센서스」의 결과보고서를 이용하였다. 1986년, 1989년, 1992년이 에 너지센서스가 실시된 해로서 에너지센서스의 산업별 에너지사용량을 국민계정의 산업분류와 일치시키면서 각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에너지센 서스 자료에 의한 배출량중 발전부문의 배출량은 除外시켰으며, 수송부문의 경우 는 SO2만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산업별 大氣汚染物質 排出量 資料는 ’86, ’89, ’92 년도만이 추정 가능한데, 기타연도의 산업별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 3개년도

의 산업별 산출액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을 각 연도의 前後年度의 산업별 산출액에 곱하여 각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推定하기도 하였다(산출액은 GNP디플레이터(deflator)에 의해 조정하였다). 예를 들면 1989년도의 배출원단위 자 료를 1988년과 1990년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나 본 연구에서 새로 추정한 부문별 배출량 자료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推定結果를 본문에 실지 않고 부록(부표 5-2-4)에 수록하였다.

표 5-2-1은 이상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추정한 우리나라의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輸送部門의 排出量 資 料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부가 발표한 1990년도 이전의 수송부문의 대기오염 물질배출량 자료는 차량의 走行速度나 運行距離 등을 감안하지 않고서, 과거(1988 년 이전) 미국의 EPA가 제시한 車輛燃料의 排出係數를 그대로 적용하여 추정한 것이었다. 1990년도부터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이 새로운 방법에 의해 추정 하였으나 이 자료 역시 가계와 수송산업의 분류가 되지않고 있으며, 주 로 陸上交通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 자료의 추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의 정확한 추정을 위한 노력 이 요구된다. 수송부문의 가계와 산업의 분리에 의한 배출량자료는 승용차의 경우 가 8절에서 일부가 논의된다. ’86, ’89, ’92년도의 더 자세한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는 부표 5-2-5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편 大氣汚染物質 排出量의 計定化를 위해서 앞 절에서 논의된 環境容量과 오 염물질 배출량과의 相關關係를 다루기 위한 4번째 방법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즉, 1983년도의 대기오염농도가 현재의 대기환경기준을 만족시켰으므로 1983년도의 에 너지센서스결과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해 오염물질배출량을 계산한 뒤, 1983년도보 다 증가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대기오염물질의 화폐계정에 적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1983년 이후의 일부연도는 1983년과 비교하여 측정된 대기오염농도는 더 악화된 반면에 추정된 오염물질 배출량은 더 작은 모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은 이 방법을 適用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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