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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硏究의 背景

環境汚染의 惡化는 대부분 經濟成長이나 人口增加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 결과에 기인한다. 따라서 環境保全을 위한 정책 방향도 산업 활동과 환경 보전을 調律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경제정책의 計劃과 樹立 단계에서의 環境과 開發을 統合할 수 있는 意思決定過程 이 필요하며, 환경 정책 의 執行과 施行時에 經濟的 手段과 市場機能의 效率的인 適用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이나 정책 적용시에는 기존의 環境과 經濟의 相關關係와 環境 政策의 效果를 보여줄 수 있는 指標나 統計의 활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환경 정책 수단은 대부분 直接規制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부문과 환 경을 연계시키는 정책 수단의 활용이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汚染源이나 汚染 主體에 의한 원천적인 오염 방지나 감소, 또는 처리 비용이 경제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 환경오염 의 예방이나 감소라는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事後 管理 위주의 정책 수립을 위한 法令 整備와 이에 따른 環境 行政組織 整備, 그리고 이에 기초 한 規制 制度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가 전반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했을 지도 평가된 바 없다. 물론 과거에 우리 나라는 賦存 資源이나 技術 蓄積도 없이 經濟開發을 추구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경제정책의 수립에 환경을 고려한다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80년대에 들어서도 환경 부문의 고려라는 것은 그리 흔치 않았다.

최근에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범정부적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GNP중 環境 豫算’이나 ‘環境投資費用이 차지하는 比率’, ‘下水處理率’, ‘環境技術開發費用 규 모’, ‘國際環境規制 强化가 貿易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각종 巨視經濟 變數 및 模型들이 環境政策 手段의 새로운 指標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1993년도부터 시작된 “新경제5개년 계획”에서는 事前的 環境汚染豫防政策의 一環으로 開發計劃

에 대한 環境性 評價를 강화하기 위해 環境影響評價制度의 운용 강화와 環境適合 性 評價制度의 도입 및 추진 등을 明文化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환경 부문을 근본적,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수단은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經濟活動과 環境保全을 調律내지 統合할 수 있는 대표 적인 政策手段 중의 하나가 바로 "녹색 GNP (Green GNP)" 槪念 또는 “환경계정 (environmental accounting)”을 導入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환경계정에 대한 이론적 작업은 주로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實證的인 환경계정 작성은 自然資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파푸아 뉴기니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등)를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이 많았으며, 이밖에도 O ECD회원국을 중심으로 몇 몇 국가에서 自國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에 한정해서 환경계정 작성이 이루어져 왔다. 後者의 가장 대표적인 例가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내륙수자원(in-land water)의 계정구조를 살펴 본 프랑스의 수자원계정, 有限한 稀少價 値를 가진 자연자원 이용의 最適化에 중점을 둔 노르웨이의 자연자원계정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UN은 1993년에 자체개발하여 발표한 “統合環境經濟計定體系(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SEEA)”를 많은 개발도상국가 에게 적용시키는 사례연구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각 회원국에 게 공통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UN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에 바탕을 둔 환경계정체 계의 구축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UN통계국은 1992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 최된 UNCED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의 “제8장 意思決定過程에 있어서 環境 과 開發의 統合(Integrating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Decision-Making)”에서 환경과 개발을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政策手段으로서 환경계정의 구축을 각 나라에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환경계정체계 개발의 1차적인 책임을 UN통계국(UN Statistical Division)에 부여하면서 이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를 開發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환경계정화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아직 크다고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計定化 작업에 필수적인 통계자료의 分類 적합성 및 신뢰성, 정부 발표 통 계자료 간의 상호 호환성 그리고 재구성된 물리적 환경계정의 화폐화 문제 등이 우리 나라의 현 시점에서 환경계정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당면한 制約條件으로 나타나고 있 다.

2. 硏究의 目的

본 硏究의 目的은 持續可能開發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環境과 經濟의 상 호관계 분석에 기초한 우리 나라에서의 環境計定의 개발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ㅇ 우리 나라에서의 國民計定體系(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와 UN의 통

합환경경제계정체계(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SEEA)를 연결시키기 위한 體系(framework) 구축 방안 제시

ㅇ 국민계정의 環境 分析에의 적용 ㅇ 파일롯 SEEA의 作成(compilation)

ㅇ SEEA의 環境政策에의 활용 방안과 環境 分析에의 적용 방안 제시

등을 目標로 한다.

3. 硏究 方法 및 內容

기존의 國民計定體系가 사회․경제적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尺度를 제공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環境計定은 環境을 考慮한 경제활동의 규모에 대한 척도로 서 기능할 수 있다. 아울러 環境計定은 국가 자연자원과 환경자산의 관리를 위한 데이터 체계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이 개발한 통합환경 경제계정체계에 따른 우리나라에서의 환경계정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硏究內容을

ㅇ 우리나라 環境問題의 分析과 UN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에 기초한 우리나 라에 적합한 환경계정체계의 考案

ㅇ 環境.資源 분야별 환경계정의 推定 方案 연구 - 플로우와 스탁의 물리적, 화폐적 데이타 개발 - 자연.환경 자원 스탁의 평가(valuation)

- 환경 서비스 및 環境 惡化의 經濟的 評價 技法 硏究 ㅇ 환경자산별 資産計定表, 環境惡化計定表 등의 작성

ㅇ 경제자산계정표, 환경자산계정표, 환경악화계정표의 작성을 통한 통합환경

경제계정표의 작성

ㅇ 통합환경경제계정표 작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資料現況 파악과 미비된 자료의 앞으로의 改善方案 제시

ㅇ 작성된 통합환경경제계정표의 分析

ㅇ 우리나라에서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등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UN의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SEEA)에 기초한 분석이 우 리나라의 각 환경 부문에 적용되며, 經濟資料와 環境資料간의 統合(연결)에 있어 자료의 이용가능정도(data availability)가 충분히 고려된다. 연구대상기간은 자료의 이용 가능성과 최소한의 추이 분석을 위해 1985년부터 1992년까지로 限定한다.

4. 報告書의 構成

본 보고서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 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과 경제성장에 따른 環境問題를 논의하였다. 환경문제의 파악은 계정체계의 對象領域을 설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제3장에서는 제2장 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실태와 국민계정체계에 따른 環境計定體系가 관 련자료의 실태파악과 함께 제시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환경계정체계에 기 초한 우리나라 통합환경경제계정의 파일롯(pilot)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전체 국민 계정체계내에 환경의 악화와 자연자원의 消耗 및 스탁(stock)에 관한 물리적, 화폐 적 평가를 실시하여 반영하는 綜合計定表에 의해서 그 결과가 논의된다. 제5장은 제4장의 종합계정표를 뒷받침하고 있는 환경보전활동과 지출을 나타낼 수 있는 재 화와 용역의 ‘공급/처분계정표’, 토지 및 소모성 자연자산을 위한 ‘환경자산대차대 조표’, 산업별 또는 경제활동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과 환경오염에의 기여도를 나 타내는 ‘환경악화계정표’, ‘생산자산 대차대조표’ 등의 세부 계정표의 작성 방법과 내용을 記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의 내용을 바탕 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환경계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서에서 환경계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페이지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