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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이용구조 및 물리적 자산현황

문서에서 환경계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페이지 122-129)

V. 통합환경경제계정표를 위한 세부계정표

4. 토지자원 계정

4.1. 국토의 이용구조 및 물리적 자산현황

4.1.1. 국토이용 변화추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산악국가로 남한만의 국토면적은 ’92년 현재 99,313km2이며, 그중 산지가 전국토면적의 66.1%, 농경지가 21.5%, 도시용지가 4.4%이고 河川·호소를 포함하는 기타 용지가 8.0%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용지는 대지 2.0%, 공장용지 0.3%, 공공용지는 2.1%

에 불과하여 人口 增加, 都市化의 진전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에 어려 움이 따르고 있다. 토지의 이용상황을 살펴보면, 국토면적은 海岸埋立, 干拓地開發 등으로 전반적으로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산림지와 농경지는 도시 계획시설, 공단, 도로,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꾸준히 소요․전용됨에 따라 감 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山林地는 지난 10년간(1984-1993) 년평균 0.13%

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특히 과거 1970년 전후 山林荒廢가 극심해 약 백만ha에 달

<표 5-4-2> 국토이용 현황 추이

단위: km2

연 도 총 면 적 농 경 지 산 림 주 거 지 기 타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99,143.3 21,444.2 65,311.0 1,804.0 10,018.3 99,173.3 21,410.0 65,234.0 1,828.7 10,184.5 99,221.8 21,434.3 64,990.8 1,854.0 10,498.8 99,236.6 21,379.5 64,914.9 1,879.1 10,619.7 99,262.6 21,267.2 64,847.0 1,909.5 10,729.7 99,273.7 21,088.1 64,760.3 1,937.0 10,846.8 99,299.8 20,908.8 64,676.7 1,966.0 10,976.3 99,313.7 20,699.3 64,637,6 2,000.2 11,062.2 자료: 건설부, 건설통계편람 ,각년도.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 주거지 및 총면적은 건설통계편람 의 지목별토지이용 현황자료, 농경지 면적은 농림수산통계연보 , 산림면적은 임업통계연보 에서 인용.

<표 5-4-3> 지목별 국토 이용 추이

99,143.321 99,173.263 99,221.768 99,236.586 99,262.636 99,273.707 99,299.804 99,313.664 9,112.869 9,020.592 8,958.875 8,912.542 8,862.213 8,802.549 8,745.140 8,680.575 12,737.408 12,728.842 12,730.870 12,707.866 12,696.108 12,680.995 12,668.165 12,643.328 313.497 347.941 357.732 362.859 368.017 371.428 374.603 392.849 232.180 337.005 392.608 422.170 434.861 445.172 478.557 468.483 65,875.146 65,712.014 65,651.405 65,721.182 65,654.543 65,571.379 65,701.891 65,688.911 0 0 0 1 1 1 1 1

전체 산지 감소면적의 10% 정도이나 실제로 각종 공원, 묘지 및 위락시설 용도에 이용되고 있으면서도 통계상 임야로 집계되고 있는 산지면적이 적지 않다. 농수산 부에서 발표한 農耕地와 山林의 面積에 의거하여 재작성한 국토이용 현황 추이는 표 5-4-2와 같으며 이를 토지의 物理 및 貨幣計定 構築에 이용하였다. 건설부 건설 통계편람에 의한 상세한 지목별 국토이용 현황은 표 5-4-3과 같다.

4.1.2. 農耕地面積의 변화추이

식량생산 및 農家 所得基盤인 農地는 1992년말 현재 논 1,314,727ha, 밭 755,206ha로 총 경지면적은 2,069,933ha이다. 논은 ’91년보다 2만ha가 減少하였으며, 밭은 1천ha가 감소하였다. 농경지면적을 도별로 살펴보면, 남부지방인 전남, 경북 및 경남의 경지면적은 중부지방인 경기, 강원 및 충북보다 넓고, 이모작으로 말미 암아 경작면적은 2,260,723ha로 실제 경지면적보다 9% 넓으며, 남부지방에서는 경 작면적이 경지면적보다 넓은데 비하여 중부지방은 그 반대이었다(표 5-4-4). 남부 지방은 중부지방에 비하여 경지면적도 넓고 이용률도 높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서는 논보다는 밭의 이 용률이 높았다. 한편, 耕地面積에 대한 耕作面積과 경지의 利用效率도 1987년을 정 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농경지의 증감내역은 아래표 5-4-5와 같으며, 199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09.44km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4> 경지면적 및 경작면적의 변동추이 단위: ha, %

연 도 국토면적 경지면적 경지비율 경작면적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9,914,332 2,144,415 21.6 2,307,914 9,917,326 2,140,995 21.6 2,254,400 9,922,177 2,143,430 21.6 2,597,729 9,923,658 2,137,947 21.6 2,529,382 9,926,263 2,126,721 21.4 2,484,599 9,927,369 2,108,812 21.2 2,409.360 9,929,980 2,090,877 21.1 2,332,160 9,931,980 2,069,933 20.8 2,260,723 자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연감 , 각년도.

<표 5-4-5> 연도별 농경지 증감현황

단위: km2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증 가 56.39 59.39 182.04 84.55 41.77 38.61 54.32 49.27 개간

간척 기타

35.60 41.77 23.64 24.36 31.51 19.15 13.11 10.23 10.47 14.30 20.17 31.25 0.47 11.89 33.21 13.58 10.55 3.32 138.23 28.94 9.79 7.57 8.00 25.46 감 소 136.04 93.59 157.69 139.38 154.93 217.70 233.67 258.71 공공시설

건물건축 유실매몰 기 타

34.93 30.71 34.85 37.16 27.77 47.66 50.24 47.34 43.12 32.58 43.45 44.75 56.99 98.35 89.50 84.12 1.68 0.96 3.74 1.63 2.39 2.04 2.62 0.68 56.31 29.34 75.65 55.84 66.88 69.65 91.31 126.57 증 감 79.42 34.20 24.35 54.83 112.26 179.09 179.35 209.44 자료 : 건설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1993.

4.1.3. 산림면적의 변화추이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3년말에 6,695천ha이던 것이 ’93년말 현재 6,460천ha로 감소하여 년평균 0.12%의 減少率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약 7,800ha의 山林이 다른 用途로 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脫山林化의 주된 原因은 식량증산, 산업개 발, 도시팽창에 따라 비례적으로 用地需要가 증가하며, 이러한 수요처에 대한 주공 급원으로써 山林地와 農耕地가 주대상이 되어 타용도로 제공되었고, 산림지는 다 시 農耕地化하는 과정의 반복에 기인한다.

과거 GATT의 UR 농산물협상의 타결과 도시팽창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농업인 구의 감소와 맞물려 한계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산지의 농업용 전용은 최근들어 감 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골프장을 제외한 주택지, 공업용지 등 비농업용으로 의 전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후 한국경제가 先進國型으로 진입하기 전 까지는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니와,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정책과 병행해 도로, 철도, 산업입지, 주택, 항만 등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擴充 을 위한 용지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산지의 전용공급규모는 계속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산림면적의 減少推移는 표 5-4-6과 같다.

<표 5-4-6> 연도별 산림면적 감소추이 단위: km2

연 도 총 면 적 산 림 감소면적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99,143.3 65,311 85 99,173.3 65,234 71 99,221.8 64,991 249 99,236.6 64,915 76 99,262.6 64,847 68 99,273.7 64,760 87 99,299.8 64,677 83 99,313.7 64,638 39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요람, 각연도.

한편, 從前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할 경우 산림환경자원의 이용관리에 공여된 보 전위주의 用途地域이라 할 수 있는 도시지역,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 광휴양지역, 水産資源保全地域內 보전임지 면적은 4,738천ha로 총산림면적의 73%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소관 산지이용구분기준의 하나인 ‘보 전임지’와 건설부에서 구획한 ‘山林保全地域’가운데 용재 생산 목적에 공여된 산 림지역은 요존국유림, 임업진흥촉진지역, 기타보전림으로 볼 때, 대략 3,807천ha로 서 총산림면적의 58.6%를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어느정도 행정차원에 서 여타 기관과 調整․協議를 거친 산지이용구분 결과로서, 향후 국내재의 수급안 정을 위한 자급잠재력의 향상과 점증하는 산림환경공익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별다른 산림자원총량의 감소없이 지지되어야 하는 政策的 所要量으로 보여진다.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토지이용을 종전의 規制爲主에서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방 향으로 國土利用管理法을 재편함에 따라 종전의 산림보전지역(전체 산림면적의 71.7%)이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改編․兩分되고, 이중 準農林地域內 山林은 타산업용지로의 轉用이 容易하게 됨에 따라,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임지는 종 전의 4,901천ha에서 4,261천ha로 축소되었다.

점증하는 산지이용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山林毁損이 ’90년까지는 증가 추세였 으나 ’91년에는 다소 減少되었다가 ’92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산림훼손은 광산 의 개발, 초지조성, 택지개발, 농지조성, 도로개설, 골프장시설 등이 대부분이나 사

업 주무부처의 관련 개별법에 따라 개발되고 있어 산림의 공익기능면을 소홀히 한 나머지 자연경관 破壞와 環境汚染 등 각종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국민여론 이 비등했다. 따라서 골프장 등 대면적 산림훼손의 경우는 산림편입 기준을 강화 하고 산림의 他用途開發에 따른 산림훼손시에는 대체 조림비(’90.7.14)와 산지전용 부담금 제도를 신설(’91.11.22)하였다. 또한 國土景觀을 沮害하고 山沙汰 등 각종 재해예상지역인 1,536개소의 22,936ha를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나 평균 7천-8천ha가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세한 산림훼손 내역은 표 5-4-7과 같다.

<표 5-4-7> 산림훼손 허가사항

단위: 건수, ( ) = ha

연도 계 광산 도로 공장 학교 택지 묘지 초지 과수원 축사 제탄 군사시설 기타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5894 1046 357 189 35 551 91 1118 1088 166 82 28 1143 (9415) (1631) (512) (194) (75) (124) (96) (3008) (1080) (82) (62) (1304) (1164) 5581 1043 276 259 18 630 108 703 1063 184 118 30 1149 (8870) (1031) (272) (229) (120) (156) (123) (2663) (1037) (65) (80) (1766) (1324) 6197 999 382 475 26 720 137 627 1256 220 54 54 1247 (10486) (1261) (402) (541) (50) (190) (92) (2035) (1143) (72) (68) (3501) (1126) 7282 1043 413 755 34 952 151 518 1371 255 109 59 1622 (9293) (1286) (376) (695) (138) (318) (58) (1415) (1345) (77) (52) (996) (2537) 9015 851 850 1067 43 1188 245 514 - 423 - 44 3970 (10723) (1451) (1266) (1005) (128) (313) (88) (1452) - (104) - (609) (4305) 7875 645 1608 2539 41 - 359 175 - 614 - 57 1837 (10993) (927) (1501) (1880) (180) - (94) (438) - (173) - (329) (5471) 7229 554 1430 2402 42 - 226 138 - 839 - 47 1551 (7472) (910) (1191) (1647) (175) - (85) (349) - (226) - (485) (2403) 7503 497 1461 2107 50 - 235 120 - 912 - 52 2069 (9627) (1508) (1312) (3040) (112) - (36) (307) - (238) - (504) (2570)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요람 , 각년도.

4.1.4. 干拓과 埋立 推移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都市産業化에 따른 宅地, 工場用地, 公共用地 등에 의한 비 農業的 土地需要 增大와 農地의 減少에 대응하여 정부 및 민간단체는 국토의 외연 적 확장사업으로 埋立․干拓事業을 추진하여 왔는데 ’62년 공유수면매립법 제정 이후 ’93년까지 추진한 면적은 519 km2이었다.

<표 5-4-8> 공유수면 매립현황

표 5-4-8은 ’85년부터 ’9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시행된 간 척, 매립등의 공유수면 매립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74년부터 시행된 산업기지 개 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면적의 공유수면이 매립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農耕地, 林野, 大地 및 기타로 구분되어 작성된 토 지자원의 物理的 資産計定表는 표 5-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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