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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과세 관련 세부담 분포9

162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소비과세 관련 세부담 분포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 163

공행정 국방・ (S24)이 2.8%로 실효세율이 낮게 추정되고 있다 농. 림수산업(S01)이 4%로 낮게 추정되고 있다 세부담 측면에서는. 부동산 사업서비스(S23)가 17.7%로 가장 높고 다음은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S18), (S20) .

부가가치 실효세율 추정

< 3-32>

단위 억 원

( : 10 , %) 민간소비지출

억 원 (10 )

홍성훈 성명재(2013) 세율조정 후 실효세율1

(%)

세수입 억 원 (10 )

실효세율2 (%)

세수입 억 원 (10 )

세부담 비중

S01 16130.7 3.99 644.0 4.02 648.4 1.2

S02 12.8 10.03 1.3 10.09 1.3 0.0

S03 47673.7 8.44 4022.2 8.49 4049.2 7.3

S04 25541.7 10.07 2573.2 10.14 2590.5 4.7

S05 1001.8 10.01 100.3 10.08 101.0 0.2

S06 12373.6 9.72 1202.8 9.79 1210.9 2.2

S07 8565.1 8.54 731.4 8.60 736.3 1.3

S08 426.6 10.03 42.8 10.09 43.1 0.1

S09 30.2 9.16 2.8 9.22 2.8 0.0

S10 1107.6 9.15 101.4 9.21 102.0 0.2

S11 1394.0 9.54 133.0 9.61 133.9 0.2

S12 21838.7 6.97 1521.9 7.02 1532.1 2.8

S13 2422.5 8.79 213.0 8.85 214.4 0.4

S14 20706.4 9.98 2065.6 10.04 2079.5 3.7

S15 5347.9 3.80 203.3 3.83 204.6 0.4

S16 18178.1 9.53 1731.5 9.59 1743.1 3.1

S17 4160.3 8.43 350.8 8.49 353.1 0.6

S18 65159.5 10.08 6565.2 10.14 6609.3 11.9

S19 23900.5 9.32 2227.2 9.38 2242.2 4.0

S20 56097.8 11.06 6204.3 11.13 6246.0 11.2

S21 25943.5 9.06 2351.4 9.12 2367.1 4.3

S22 52193.2 9.53 4971.7 9.59 5005.0 9.0

S23 98524.9 9.93 9788.3 10.00 9853.9 17.7

S24 1079.8 3.09 33.3 3.11 33.5 0.1

S25 56621.0 2.81 1591.2 2.83 1601.9 2.9

S26 37595.3 2.81 1056.6 2.83 1063.6 1.9

S27 52963.4 9.19 4866.2 9.25 4898.9 8.8

합계 656990.5 9.19 55296.5 9.25 55667.6 100.0 자료 산업연관표: 2012, 한국은행 홍성훈 성명재, (2013) “부가가치세 발전방향

연구”. 조경엽 외 2(2014)에서 재인용.

: 1) 홍성훈 성명재 (2013)의 산업별(403부문 실효세율을 산업연관표) 2012 적용한 후27개 부문으로 재분류하여 추정한 실효세율임.

년 부가가치세수입 억 원과 일치시키기 위해 부분별 세부

2) 2012 55 6676

담 비중을 적용하여 재추정한 세율.

164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그림 부가가치세 산업별 부담분포와 실효세율

< 3-16> (%)

부가가치세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 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산업연관표의. 27개 부문의 재화에 전 환 매트릭스( )를 적용하면 최종재화로 구성된 소비재화가 도출되고 이를 소득계층별로 배분하면 소득계층별 소비재화가 도출된다 이를 수식을 통해 다시 한 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는  재화로 구성된 소비재화를, 는 가계동향조사에서 관측된 재화에 대한 계층별 지출비중을,   는  에 대한 소득계층별 지출을 의미한다.  를 를 기준으로 취합하면 표 에 나타난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을 도출할 수 있다

< 3-33> .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 165

  에 표< 3-32>에 나타난  재화별 부가가치 실효세율을 적

용하면 부가가치세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를 기준으로 취합하면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정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은 <표 3-33>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표 에서 보듯이 년도의 총 소비지출액은 조

< 3-33> 2012 602

억 원에 달한다 소득계층별 소비분포를 보면 분위 소득

6,488 . 1

계층이 총 소비지출에서 5%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분위 계층이 를 차지하고 있다 총 부가가치세 조 억 원 중 분

16.4% . 55 6,668 1

위 계층이 5.2%를 부담하고, 10분위 계층이 16.1%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계층별 실효세율은. 1분위 계층이 로 분위 계층의 실효세율 보다 높아 누진적이기는

9.5% 10 9.1%

하나 세율 격차가 0.4%p에 지나지 않아 그림< 3-17>에서 보듯 이 소득에 대해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에서 보듯이 총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

< 3-18>

중은 분위 계층이1 91.5%에 달해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로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10분위 소득계층은 총소득에 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7%에 그치고 있다 총소득대비. 부가가치세부담 비중은 분위 소득계층이1 8.7%로 10분위 소득 계층의 2.6%에 비해 3.3배 크게 나타나고 있어 부가가치세부담 은 역진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66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33>

단위 억 원

( : 10 , %)

그림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부담 분포와 실효세율

< 3-17> (%)

소비지출액 부가가치세 부담액

분포 실효

세율

총소득대비 비중 소비 부가가치

세부담 소비지출액 부가가치세 세부담액

W01 30279.0 2874.0 5.0 5.2 9.5 91.5 8.7

W02 40093.0 3813.9 6.7 6.9 9.5 57.0 5.4

W03 45780.6 4313.8 7.6 7.7 9.4 53.2 5.0

W04 52826.3 4945.1 8.8 8.9 9.4 56.2 5.3

W05 56759.8 5265.4 9.4 9.5 9.3 52.9 4.9

W06 61547.0 5658.9 10.2 10.2 9.2 52.1 4.8 W07 66533.5 6079.6 11.0 10.9 9.1 49.1 4.5 W08 71521.0 6553.2 11.9 11.8 9.2 43.4 4.0 W09 78762.5 7200.3 13.1 12.9 9.1 39.1 3.6 W10 98546.2 8963.7 16.4 16.1 9.1 28.7 2.6 합계 602648.8 55667.6 100.0 100.0 9.2 44.5 4.1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 167

그림 총소득대비 소비 비중 및 부가가치세 부담 비중

< 3-18> (%)

나 교통 에너지 환경세. ・ ・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하 교통세 는 수송용 유류에 부과된다 ( ) . 본 연구의 산업분류가 석탄석유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송용 유류를 분류하기 위해서 산업연관표의 기본분류(403부문 를 기) 준으로 재분류하였다가 다시 취합하는 형태로 수송용유류의 소 비지출액을 추정하였다. <표 3-35>에서 보듯이 수송용 유류에 대한 소비지출은 휘발유 8조 원 경유, 2조 3,012억 원, LPG 억 원으로 총 조 억 원에 달한다 휘발유와 경유에

8,558 11 1,573 .

대한 소비지출은 산업연관표 소분류 에서 바로 추출할 수 있지( ) 만, LPG는 수송용과 난방 및 취사용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에너지통계연보의 수송용 LPG와 난방 및 취사용 LPG 비중을 분해하였다. <표 3-35>은 에너지통계연보에 나타난 LPG의 용도 별 소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송용, LPG는 총 LPG 소비량의

168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의 총 소비지

50.7% . LPG

출 조1 6,885억 원 중 50.7%가 수송용 LPG에 대한 소비지출로 가정하였다.38)

수송용 유류에 대한 소비지출액

< 3-34>

단위 백만 원

( : )

휘발유 경유 LPG 합계

소비지출 8,000,285 2,301,164 855,839 11,157,288 주 휘발유와 경유는 산업연관표의 소분류: (403)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소비지출액을 의미함.

: LPG는 총 조1 6,885억 원 중 수송용 유류비중(50.7%)을 적용하여 추정.

의 용도별 소비 및 비중

< 3-35> LPG 2012

단위 천 배럴

( : , %)

산업 수송용 가정상업 공공 합계

LPG 24770 44655 18422 252 88099

비중 28.1 50.7 20.9 0.3 100.0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 2013.

수송용 유류에 대한 계층별 소비지출은 가계동향조사의 수송 용 유류에 대한 지출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교통세는 황. 상현 외 3(2013)의 교통세부담 분포를 적용하여 소득계층별로 배분하였다 총 수송용 유류의 소비지출 중에서 분위 소득계층. 1 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추정된다 소득증가와 함께 지출비. 중도 증가하여10분위 소득계층의 비중은19.8%에 달하고 있다. 교통세수는 13조 8,091억 원에 달한다. 이를 황상현 외

38) LPG의 가격이 용도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지출액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용도별 가격차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 169

의 세부담 분포를 적용하여 배분하면 교통세수의

3(2013) 1.2%

는 분위 소득계층이 부담하고 있으며1 10분위 계층이 20.9%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 10분위 계층의 세부담 비중이 높은 이유는 대형차 등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자동차를 보유 운용하고 있・ 거나 두 대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된다.

세금을 포함한 세후 지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분위 계층1 의 실효세율은 40.8%, 10분위 소득계층의 실효세율은 55.1%로 추정된다 세금을 제외한 세전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분위 소득계층의 실효세율은 분위 소득계층의 실효

1 68.9%, 10

세율은 122.8%로 추정된다 소득 분위와 분위의 실효세율이. 1 2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경유와LPG에 의존도가 높거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송용 유류의 실효세율이 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 분위와 분위를 제외하면 소득수준에 따, 1 2 른 세율격차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소득에서 수송용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분위 계층 의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하위 20%와 상위 20%는 상대적 으로 낮은 지출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총소득대비 교통세부담. 비중도 중위권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하위 20%와 상위 20%

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역 자 부담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U .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세부담은 누진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70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교통세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36>

단위 억 원

( : 10 , %) 수송용

유류 소비액

교통세 부담액

분포 실효세율 소득대비 비중 구매액 교통세

부담

세부담액 포함1)

세부담 제외2)

수송용 유류 소비액

교통세 부담액 W01 231.6 159.6 2.0 1.2 40.8 68.9 1.2 0.48 W02 388.1 401.1 3.3 2.9 50.8 103.3 1.1 0.57 W03 668.8 746.9 5.6 5.4 52.8 111.7 1.6 0.87 W04 944.2 1072.3 8.0 7.8 53.2 113.6 2.1 1.14 W05 1141.8 1236 9.6 9.0 52.0 108.3 2.2 1.15 W06 1264.3 1498 10.7 10.8 54.2 118.5 2.3 1.27 W07 1432.8 1641.2 12.1 11.9 53.4 114.5 2.3 1.21 W08 1594.3 2001.4 13.4 14.5 55.7 125.5 2.2 1.22 W09 1849.3 2167.1 15.6 15.7 54.0 117.2 2.0 1.08 W10 2350.5 2885.4 19.8 20.9 55.1 122.8 1.5 0.84 합계3)/

평균 11865.63) 13809.1 100.0 100.0 53.8 116.4 1.9 1.02 : 1) 세부담을 포함한 소비액 대비 세부담액으로 추정된 실효세율을 의미함.

세부담을 제외한 소비액 대비 세부담으로 추정 실효세율임

2) .

: 3) 본 연구는 계층별 소득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액을 조정하였기 때문 에 산업연관표에서 추정한 수송용 유류의 총소비지출인11 1,573억 원과 차이가 있음.

자료 가계동향조사 국세통계연보 황상현 외: , , 3(2013).

그림 교통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19> (%)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 171

주 실효세율: 1:세부담을 포함한 소비액 대비 세부담액으로 추정된 실효세율을 의미함.

실효세율 세부담을 제외한 소비액 대비 세부담으로 추정 실효세율임

2) 2: .

그림 총소득대비 수송용유류 지출 비중과 교통세부담 비중

< 3-20> (%)

다 담배세. 39)

담배에 대한 2012년 소비지출액은 조2 3,655억 원에 달하며, 담배소비세수는 조2 8,836억 원에 달한다 담배세수입을 제외한. 세전 소비지출대비 담배의 실효세율은 54.9%에 달하고 세금을, 포함한 최종 가격 대비 121.9%로 추정된다.

39) 담배의 세율은 종 궐련1 20개비당 641원이며 저가담배, (200원 이하 는) 40 원이 부과되었으나 저가담배특례규정은 2006.7.1 이후 폐지되었다. 2 파이프 담배 50g 1,150 , 3 종 엽궐련 50g 3,270 , 4 종 각 련 50g

원 씹는 제조담배 원 냄새 맡는 제조담배

1,150 , 50g 1,310 , 50g 820

의 세금이 부과된다 표준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조 정 가능하다.

172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담배소비세

< 3-37>

단위 백만 원

( : , %)

민간소비 백만 원

( )

담배소비 세수 백만 원

( )

실효세율 1 (%)

실효세율 2 (%)

국산 2,187,697 2,588,908 54.2 118.3

수입산 177,791 294,667 62.4 165.7

합계 2,365,488 2,883,575 54.9 121.9

주 실효세율: 1:세부담을 포함한 소비액 대비 세부담액으로 추정된 실효세율을 의미함.

실효세율2: 세부담을 제외한 소비액 대비 세부담으로 추정 실효세율임.

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세율은 가격대:

비 약10% 증가할 전망.

자료 산업연관표: 2012, 지방세통계연감2013.

담배에 대한 소비지출은 가계동향조사의 담배의 지출비중을 적용하여 소득계층별로 배분하였다 담배소비세수는 황상현 외. 의 세부담 분포를 적용하여 계층별로 배분하였다 담배

3(2013) .

에 대한 총 소비지출 중에서 소득 분위 계층의 지출이 차지하1 는 비중은6.4%에 달하고10분위 소득계층의 지출비중은 10.0%

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 분위와 분위를 제외하면 지출비중은. 1 2 내외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 분위

10% . 1

와 2분위는 노인가구 비중이 높아 금연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저가담배를 선호하여 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담배소비세수의 계층별 비중은 소득 분위와 분위가1 2 3.1%와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계층은 담배소비지출 비중과 비슷 6%

하거나 약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소득 분위와 분위의. 1 2 담배소비지출액 비중보다 세부담 비중이 낮은 이유는 면세담배 와 파이프 담배 등에 의존도가 높거나 가계동향조사의 측정오 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