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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자본소득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7

가 배당소득 관련 세부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계층별 배당소득 비중을 적용하여 배당 소득 31조 9,406억 원을 계층별로 배분하였다 배당소득은 표. <

에서 보듯이 를 상위 소득계층에 귀착된다 소

3-23> 81.5% 20% .

득계층 분위와 분위에 배분된 배당소득은 분위와 분위 소8 6 3 4 득계층보다 낮은 1.6%와 1.0%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구조변화. 로 주식보유비율이 높은 노인가구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 어 분위와 분위 소득계층의 배당소득이 분위나 분위의 배3 4 6 8 당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저소득층의 배당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가계동향조사의 측정오차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배당소득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가계. 동향조사의 조사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배당소득이 저소득층에 높게 나타나 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배당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와 원천징수는 가계에 배당되기 이 전에 부과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고 가정하였다. 배당소득에 부과된 2012년의 법인세는 3조 억 원에 달한다 배당소득이 조 억 원으로 나누면

9,537 . 31 9,406

법인세 실효세율은 12.4%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법인. 세 실효세율은 동일하게12.4%를 적용하여 계층별 법인세 세부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 143

담액을 추정하였다 원천징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계층별로. 배분하였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액은 조. 1 6,377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 실효세율은 5.1%에 달해 소득계층별 원천징 수의 부담액은 배당소득의 5.1%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부담 분포는 황상현 외 3(2013)이 자료 를 이용하여 배분하였다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부담은 상위. 가 를 부담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부과된 총세부담은

20% 71.6% .

분위 계층이 분위 계층이 분위가 분위가

1 1.1%, 2 0.6%, 5 1.5%, 9

분위가 를 부담하여 총 배당소득세의 를

19.5%, 10 61.4% 80.9%

상위 20%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당소득과 세부담분포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 세율은 중 립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은 분위 계층. 1

분위 분위 계층 분위 분위

17.8%, 2 20.3%, 5 19.8%, 9 18.5%, 10 계층은 18.6%로 세율격차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배당소. 득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당되고 세부담은 높게 추정되었던 분6 위와 분위의 실효세율은8 22.9%와 2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그림 3-7>에서 보듯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율을 보이는 이 두 계층을 제외한다면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은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분위가1 1.1%, 2분 위가 0.23%, 5분위가 0.4%, 9분위가 3.1%, 10분위가 5.8%로 추 정된다 상위. 20%의 계층이 경우 총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 하는 비중은 분위 이하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8 있다 상위. 20%를 제외하면 총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144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비중은1% 내외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총소득과 상관관 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배당소득 관련 세부담 분포가 분위와9 10분위 계층에 집중되 어 있어 총소득대비 세부담 비중이 10분위 계층은 1.1%, 9분위 가 0.5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9분위와 분위를 제외하면 배당소득 관련 세부담 비중이 소득수준과 10

깊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상위. 20%의 세부담률이 높게 나타 남에 따라 그림< 3-8>에서 보듯이 총소득대비 배당소득세 부담 비중은 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당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23>

단위 억 원

( : 10 , %)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합계 배당소득

  360.4 164.8 867.2 1497.7 441.4 304.3 1759.7 504.4 6286.6 19754.2 31940.6

액 

법인세 44.6 20.4 107.3 185.4 54.6 37.7 217.8 62.4 778.2 2445.2 3953.7 원천징수 18.5 8.5 44.5 76.8 22.6 15.6 90.2 25.9 322.3 1012.9 1637.7

종합

소득세 1.1 4.7 4.1 7.4 9.9 16.4 24.0 42.9 63.5 215.4 389.4 합계 64.2 33.5 155.9 269.6 87.2 69.7 332.1 131.2 1163.9 3673.4 5980.8 배당소득분포 1.13 0.52 2.72 4.69 1.38 0.95 5.51 1.58 19.68 61.85 100.0

포  

법인세 1.13 0.52 2.72 4.69 1.38 0.95 5.51 1.58 19.68 61.85 100.0 원천징수 0.02 0.19 0.61 1.39 2.49 4.21 6.69 10.44 18.73 55.24 100.0

종합

소득세 0.29 1.20 1.07 1.90 2.54 4.22 6.17 11.02 16.29 55.30 100.0 합계 1.07 0.56 2.61 4.51 1.46 1.17 5.55 2.19 19.46 61.42 100.0

율  

법인세 12.38 12.38 12.38 12.38 12.38 12.38 12.38 12.38 12.38 12.38 12.38 원천징수 5.13 5.13 5.13 5.13 5.13 5.13 5.13 5.13 5.13 5.13 5.13

종합

소득세 0.31 2.83 0.48 0.49 2.24 5.41 1.37 8.51 1.01 1.09 1.22 합계 17.82 20.34 17.98 18.00 19.75 22.91 18.87 26.01 18.51 18.60 18.72

비 

배당소득 1.09 0.23 1.01 1.59 0.41 0.26 1.30 0.31 3.12 5.75 2.36 총세부담 0.19 0.05 0.18 0.29 0.08 0.06 0.25 0.08 0.58 1.07 0.44 주 배당소득은 가계동향조사의 배당소득 소득계층별 비중에 따라 배분: .

배당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분포는 황상현 외, 3(2013) 에 따라 배분.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 145

그림 배당소득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7> (%)

그림 총소득대비 소득계층별 배당소득 비중과 세부담 비중

< 3-8> (%)

146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나 사업소득의 세부담.

사업소득은 개인사업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안 내는 대신 사업소득은 원천소득. 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표 3-24>는 사업소득의 세 부담분포와 실효세율을 보여 주고 있다 사업소득은 가계동향조. 사의 가구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배분하였다 사. 업소득은 2012년에 158조 상위 20%가 39%를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20%는 3.6%를 점유하고 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액은 2012년에 조1 7,449억 원에 달하며, 종합소득세는 조1 8,639억 원에 달해 총 세부담액은 조3 6,084 억 원을 기록하였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액과 종합소득세액을. 황상현 외 2(2013)의 자료에 따라 배분하면, 원천징수액의 를 상위 가 부담하고 있으며 하위 가 를 부담

63.7% 20% , 20% 1%

하고 있다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액은 상위. 20%가 71.6%를 부담 하고 하위 20%가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천징수의 경우, 1분위 소득계층의 실효세율은 0.2%이며 소 득증가와 함께 증가하여 분위의 실효세율은7 0.8%이며 10분위 는 1.9%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분위 소득계층. 1 이 0.5%이며 10분위 소득계층은 2.9%에 달한다 사업소득의 부. 과된 세금의 실효세율은 분위가1 0.7%, 5분위가 0.9%로 1%를 넘지 않고 있으나 분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6 10분위의 실효세 율은 4.8%에 달한다.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사업소득의 비중은 분위가7 14.7%로 가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 147

장 높고 다음은 분위와 분위가, 5 6 13.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총 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에서 보듯이 사업소득에 부과된 세금은 상위

< 3-9> 20%

가 67.8%를 부담하고 있으며 하위, 20%는 1.2% 부담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세금은 중상위 계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실효세율도 분위 이하는. 5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10분위 계층의 세율은 4.8%에 달해 사업소득은 실효세율 의 누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분위1 3.3%에서 총 소득증가와 함께 증가하여 분위7 14.7%까지 증가하였다가 하락 하여 10분위의 사업소득 비중은 10.4%에 달한다. <그림 3-10>

에서 보듯이 총소득대비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 자 분U 포를 보이고 있어 사업소득은 중위계층의 주 소득원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총소득에서 세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분위 이하의 세부5 담 비중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위부5 터 세부담 비중이 증가하여 분위9 0.36%, 10분위 0.5%로 추정 된다. <그림 3-13>에서 보듯이 총소득에서 사업소득세 부담 비 중은 누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8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소득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24>

단위 억 원

( : 10 , %)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합계 사업소득 1100.9 4635.4 8046.6 11471.2 14890.2 16372.7 19927.2 20546.4 26307.8 35631.5 158929.9

액  

원천

징수 2.2 14.9 48.1 46.8 89 125.9 163.6 141.7 424.6 688.2 1744.9 종합

소득세 5.4 22.3 19.8 35.4 47.3 78.7 115 205.3 303.6 1030.6 1863.5 합계 7.6 37.2 67.9 82.2 136.3 204.6 278.6 347 728.2 1718.8 3608.4 사업소득

분포 0.70 2.90 5.10 7.20 9.40 10.30 12.50 12.90 16.60 22.40 100.0

포  

원천

징수 0.10 0.90 2.80 2.70 5.10 7.20 9.40 8.10 24.30 39.40 100.0 종합

소득세 0.30 1.20 1.10 1.90 2.50 4.20 6.20 11.00 16.30 55.30 100.0 합계 0.21 1.03 1.88 2.28 3.78 5.67 7.72 9.62 20.18 47.63 100.0

율  

원천 징수 세율

0.20 0.30 0.60 0.40 0.60 0.80 0.80 0.70 1.60 1.90 1.10 종합

소득 세율

0.50 0.50 0.20 0.30 0.30 0.50 0.60 1.00 1.20 2.90 1.20 합계 0.70 0.80 0.80 0.70 0.90 1.30 1.40 1.70 2.80 4.80 2.30

비  

사업

소득 3.33 6.58 9.34 12.20 13.87 13.86 14.70 12.48 13.06 10.36 11.73

세부담 0.02 0.05 0.08 0.09 0.13 0.17 0.21 0.21 0.36 0.50 0.27

그림 사업소득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9> (%)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 149

그림 총소득대비 소득계층별 사업소득 비중과 세부담 비중

< 3-10> (%)

다 가계의 자동차 관련 세부담.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체에 과 세함으로써 소득과세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유. 과세대신 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 잉여에 과세한다고 가정하였다.

통계청의 국가자산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운송장비의 총 가치는185조 1,912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에 대한 통계가 별도. 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총자동차세수에서 승용차에 대한 세수 의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하면 승용차의 가치는94조 5,679억 원 에 달한다.36) 승용차를 적용한 이유는 가계에서 사용하는 자동

36) 승용차에 대한 세부담이 기타 운송장비의 세부담보다 일반적으로 높아 세 수비중으로 승용차의 가치를 추정할 경우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향. 후 보다 정확한 추정이 요구된다.

150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차에 국한하기 위함이다 승용차의 내용연수를. 10년 그리고 임 대대료 5%로 가정하면 세금을 포함한 승용차의 잉여는 14조 억 원으로 추정된다 승용차 가치에 대한 실효세율은

1,85,196 .

에 달하고 승용차 잉여에 대한 세율은 에 달한다

3.9% 33.2% .

자동차 유효세율 추정

< 3-25>

운송장비의 총 가치

(1)

자동차 총 가치

(2)

자동차세 (3)

자동차 잉여 (4) 금액

백만 원

( ) 185,181,200 94,567,972 3,536,595 14,185,196 실효세율

(%)  - -  3.9 (3.7) 33.2 (24.9)

자료: (1) 통계청 국가자산통계, (2) 안전행정부 지방세통계연감.

: (3) 승용차 총 가치는 2012년도 총 자동차세 조(6 9,253억 원 에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수 조(3 5,3666억 원 가 차지하는 비중) 51.1%를 적용하여 도출.

자동차 잉여는 운송장비 가치에 감가상각 년 과 임대료 를 적용

(4) 0.1(10 ) 5%

하여 추정.

: ( ) 안의 세율은 세금을 포함한 가치대비한 세율을 의미함.

가계에서 운용되는 자동차 잉여는 가계동향조사의 자동차구‘ 입비 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배분하였다 자동차’ . 잉여는 하위 20%가 2.4%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위 20%가 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하위 가 를 부담

40.9% . 20% 3.5%

하고 있고 상위, 20%가 37.6%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하. 위 계층은 잉여 대비 세부담 비중이 잉여 비중보다 큰 반면 상 위 20%는 세부담 비중이 잉여부담 비중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실효세율은 분위 계층이. 1 39.1%, 분위 계층이 로 분위 와 분위 보다 높게 나

2 32% 9 22.1% 10 24.4%

타나고 있다 자동차세의 실효세율이 하위. 20%가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