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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부담분포 및 실효세율5

120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근로소득세 부담분포 및 실효세율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 121

분위 소득계층이 분위 소득계층이 를 차지하고

1 0.54%, 2 2.25% ,

분위 소득계층이 를 차지하고 있다

10 26.4% .

우리나라의 2012년의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액은 19조 6,270억 원에 달한다 소득계층별 세부담분포는 전승훈 신영임. ・ (2012)의 소득계층별 실효세율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추정하였다 전. 승훈 신영임・ (2012)의 실효세율을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에 적용하 여 계층별 세수입을 추정하고 우선 계층별 비중을 구하였다 소. 득계층별 비중을 2012년 원천징수액에 적용하여 원천징수의 세 부담분포는 표< 3-10>에서 찾을 수 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분의 57.2%는 10분위 소득계층이 부담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의 종합소득세분은 황상현 외 3(2013)의 자료를 이 용하여 배분하였다 종합소득세의. 55.3%를 10분위 소득계층이 부담하고 있다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부담을 합한 총세부담은. 소득하위 50%가 부담하는 비중은 4.4%에 그치고 있는 반면 소 득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은75.9%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저소득층의 세부담비중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비과세감면이 많아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이 많다는 현실을 반 영한 결과이다.

원천징수분과 종합소득분을 합친 총 근로소득세 부담은 분1 위 0.08%, 2분위 0.38%, 5분위 2.04%, 9분위 19.2%, 10분위 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총 근로소득세는 소득하위

56.7% .

가 을 부담하는 반면 상위 가 를 부담하고

20% 0.46% 20% 75.9%

있다 특히. 10분위 계층이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소득을 세부담으로 나누어 추정한 근로소득의 실효세율은 1

122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분위가 0.08%, 2분위가 0.13%, 5분위계층이 0.79% , 9로 분위 분위 계층이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

3.97%, 10 7.28% .

소득의 실효세율은 1분위가 0.65%, 2분위가 0.64%, 5분위가 분위 분위가 로 추정된다 소득 분위

0.39%, 9 1.14%, 10 2.51% . 1

와 분위 계층의 종합소득의 실효세율이 원천징수의 실효세율2 보다 높은 이유는 근로소득의 면세점이 일반 사업소득의 면세 점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상위 계층에서 원천징. 수 실효세율이 종합소득의 실효세율보다 높은 이유는 근로소득 과표양성화 비율이 자영업자의 양성화 비율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천징수분과 종합소득을 합한 근로소득관련. 실효세율은 분위가1 0.68%, 2분위가 0.77%, 5분위가 1.18%, 9분 위 5.11%, 10분위 9.79%에 달해 전 계층의 평균 실효세율은 로 추정된다 그림 에서 보듯이 실효세율은 소득이 4.56% . < 3-4>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여 소득에 대해 누진적인 구조를 보이 고 있다.

세부담의 누진도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총소득대 비 세부담 비중을 살펴봐야 한다 경상소득과 정부의 이전소득. 을 포함한 총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비중은 분위1 9.5%, 2분위

분위 분위 분위 를 차지하고 있

18.7%, 5 43%, 9 49.7%, 10 44.4%

다 중상위 계층은 근로소득의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하위계층은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 로 평가된다 소득하위 계층은 노인가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 부이전소득이나 자산소득에 의존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 123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분위1 0.06%, 분위 에 그치고 있으며 분위는 분위와 분위

2 0.14% , 5 0.51%, 9 10

는 각각 2.54%와 4.3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5>에서 보듯 이 총소득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비중은 소득과 함께 빠르게 증가 하고 있어 근로소득의 누진도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소득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11>

단위 억 원

( : 10 , %)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합계 근로소득 3134 13162 27455 37326 46169 56172 65406 81181 100033 154281 584319

원천

징수 1 18 92 198 366 575 1094 2092 3967 11224 19627 종합

소득세 20 84 75 133 178 296 432 772 1141 3874 7005 합계 21 102 167 331 543 871 1527 2864 5109 15098 26632 소득분포 0.54 2.25 4.70 6.39 7.90 9.61 11.19 13.89 17.12 26.40 100.0

원천

징수 0.01 0.09 0.47 1.01 1.86 2.93 5.58 10.66 20.21 57.19 100.0 종합

소득세 0.29 1.20 1.07 1.90 2.54 4.22 6.17 11.02 16.29 55.30 100.0 합계 0.08 0.38 0.63 1.24 2.04 3.27 5.73 10.75 19.18 56.69 100.0

원천

징수 0.03 0.13 0.34 0.53 0.79 1.02 1.67 2.58 3.97 7.28 3.36 종합

소득세 0.65 0.64 0.27 0.36 0.39 0.53 0.66 0.95 1.14 2.51 1.20 합계 0.68 0.77 0.61 0.89 1.18 1.55 2.33 3.53 5.11 9.79 4.56

근로

소득 9.47 18.70 31.88 39.70 42.99 47.54 48.27 49.31 49.67 44.88 43.14 세부담 0.06 0.14 0.19 0.35 0.51 0.74 1.13 1.74 2.54 4.39 1.97 : 1)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부담분포는 본 연구에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인

용하여 추정한 연도별 세부담분포를 적용하여 배분한 수치임.

원천소득세의 부담분포는 전승훈 신영임 의 유효세율을 본 연구의

2) (2012)

근로소득에 적용하여 추정한 원천근로소득세액분포를 2012년 원천소득세액

억 원에 적용하여 실효세율을 재추정하였음

19 6,270 .

종합소득세부담 분포는 황상현 외 의 자료 인용

3) 3(2013) .

124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그림 근로소득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 3-4> (%)

그림 총소득대비 근로소득과 세부담 비중

< 3-5> (%)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 125

자본과세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