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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의 체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문제점 및 개 편방안을 제시한 주제발표자의 견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일선교육 현장 에서 느낀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특징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교육과 운영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많고, 이에 따른 노동부의 지원사업의 적용방법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훈련지원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방 또는 그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요원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보화사회와 국제화시대의 다양한 훈련프로그램과 직종개발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그 적용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Ⅱ.일선 교육현장에서 느낀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소고

1.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 및 해결안

(문제점1) 각지방 노동사무소 담당자마다 법규정 해석과 적용기준의 차이발생 으로 훈련 지원 담당자와 교육담당자들간에 혼선이 일어남.

(해결안1) 명확한 훈련지원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교육담당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해야하고, 지방마다 훈련지원 행정담당자들이 동일한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지역적인 차이를 줄여 나갈 필요성이 있음.

(문제점2) 주요교육기관 및 기업체 교육담당자들의 직업훈련촉진법에 대한 이 해 부족

(해결안2) 다양한 교육채널을 통하여 교육담당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함. 따라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질의응답과 사례연 구를 통하여 훈련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함.

(문제점3) 노동사무소 담당자와 기업체 교육담당자들간의 정보공유의 부족과 인식의 차이

(해결안3) 훈련사업을 지원하고 지원받기 위한 단순한 업무행정으로만 끝날 것 이 아니라 담당자들간의 교류회를 통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일정 및 지정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안

(문제점1) 교육내용에 대한 인정범위 축소로 인한 교육의 다양화 및 다변화에 대한 문제 발생

(해결안1)

- 경영환경 변화와 인적자원육성의 중요성으로 인한 교육의 질 향상 등이 필 요한 시점에서, 반드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만 생산성을 향상시킨 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현재 훈련지원 담당자의 과정내용의 인․지정은 반드시 직무와 관련 된 내용만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선진국의 주요기업교육의 추세는 직무와 관련된 기술교육에 대한 교육보다 는 그 직무를 잘 이행할 수 있고 업무의 성과를 더욱 향상시킬수 있는 교육 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예컨데, 창의력 교육, 리더십 교육 등 각종 경영관리부문교육은 그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더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 됨.

- 기업체교육은 High-Performance창출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병 행 하여 육성교육,계층별교육 등 집체교육을 통해서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 결하는 기틀로 삼고,근로자의 애사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각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영상황과,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다양성을 감안하여,이러한 분야의 교육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봄.

특히, 국제화시대의 어학구사능력은 직무와 관련 있던 없던간에 필수적인 분 야이므로 직업훈련에서 적절히 보완해 주는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문제점2) 기업체 교육담당자와 노동부 담당자의 교육인식의 차이로 인한 인․

지정 항목에 대한 지원문제 (해결안2)

- 개설과정을 신청할 경우 인․지정되는 강사에 대한 지나친 증빙자료의 요청 으로 강사에 대한 결례를 범하는 경우 종종 발생함

- 초빙강사(전문강사)인 경우 강사료와 교통비 등 구분하여 교통비는 인․지정 하지않고 있음.

대부분 기업체의 초빙강사의 강사료는 순수강사료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원천 징수하므로 교통비도 강사료에 포함되어야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개선의 필요성

(문제점1) 현행 훈련과정 과정신청과 인․지정 방식에 대한 문제 (해결안1)

- 연간 훈련계획을 일괄 인․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낭비를 줄여야함.

현행 인․지정방식은 개별 기업의 필요에 의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개설되 는 훈련과정은 과정신청 일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미지정 과정이 될 가능 성이 있고, 따라서 연간훈련계획을 일괄 인․지정 받아 행정낭비를 줄여나가 야함.

- 연간 교육계획을 인․지정 받을 경우, 변경신고 방법등에 대한 기준완화로 업무 를 간소화 시켜야 하고, 연간교육계획에 없었더라도 필요에 의해 개설한 과

정의 인․지정 적용 및 규제는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Ⅲ. 결어:

현행 직업능력개발 사업체계의 제문제점 및 개선방안

항 목 현 행 문 제 점 개 선 방 안

1. 직업능력 개발 사업 재원(기 금)의 활용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사업주의 고용보험납부로 본사업 기금 을 마련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고용보험료를 내지않는 인정교육기 관과 사설학원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사업내 교육기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불만 증폭

- 현대중공업(주) 2000년현황 60억 납부 에 17억 환급(28.3% 환급)

․형평성과 공정성을보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납부 사업장에 지원금 확대조치

2. 미지정 훈련시 설의 난립과 부실훈련 발생 의 우려

․과정지정 규정 및 요건완화로 교육훈 련시설의 부실이우려되고, 부실을 막기 위해정부는 완화된 규정을 또 보완하기 위해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체 계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사내교육기관 은 개정된 지침을 수행하려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혼란을 가중시킴

․정부에서는 본사업의 근본 취지를 재인식하고 올바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분명 한 제도구축과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처리로 부실 훈련시설을 사전에 단속하 여 성실한 사내교육 기관 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 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함.

3.양성훈련(기준훈 련)활성화에 대 한 정부지원 미 비

․3D 직종 회피현상과 고학력선호사상, 정부의 첨단직종 홍보로 기초산업 기능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향 후 우리나라 기초산업전반에 공동화 현 상을 초래하는 구실이 될 수 있음.

․기초훈련 실시기관에 지원금 대폭인상

․교육생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훈련수당의 전액 인정

․시설,장비투자금액의 전액인정

․기능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방안을 관련 부서와 공동입안

4. 과정 인․지정 1)최소훈련시간의 완화

․근촉법 시행령 제4조(직업 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등) - 양성: 1개월이상 - 향상: 20시간 이상 - 전직: 2주 이상

․기업의 특수성과 재직근로 자의 직무향상을 위해 최 소 훈련시간을 8시간(1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일과후 훈련시간도 인정 요망 2)인․지정 신고서

접수시한

․인․지정 절차

(시행규칙 제15조, 16조) - 훈련개시 14일전까지

관할 노동관서 제출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 7일 전까지로 완화 요망

3) 훈련기준 (교과별시간배정)

․근촉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이론VS 실습비율 30:70

(자율 10% 가감 가능)

-공통교과는 총훈련시간의 10% 내외 -전공교과는 총훈련시간의 55% 내외 - 자율편성시간은 총훈련시간의 35%내외

․본규정은 과거 직업훈련 기본법을 원용한 규정으로 근촉법의 취지와 기업체 실정을 참작하여 규정의 전면 삭제 또는 훈련기관 에 자율운영토록 완화요 망

4 ) 훈 련 과 정 의 인․지정의 대 상 및 요건

․근촉법 시행령 제24조 및 25조에 외국어과정은 지정 할 수 없는 과정으로 명시 (단, 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은 제외)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맞 추어 현실성이 떨어짐.

재직근로자가외국어과정을 하는 자체가 기업의 경쟁

력 제고에 기여하기 때 문 에 전면 수용 요망 5. 훈련비 환급

1)훈련시설 설치 개보수 및 장 비구입 비용지 원

․근촉법 제23조 - 지원 안됨 - 융자제도 운용

시설․장비비용: 10억 이내 대부조건: 대기업 연리 2.5%

대부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 양질의 교육과 기업 경쟁력, 국가경쟁력 제고 를 위해 구직업훈련기본 법 수준의 비용인정이 요구됨

( 납 부 고 용 보 험 료 의 30/100 이내)

2)훈련수당현실화 ․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 4항(훈련수당)

-20만원/月 한도로 지원

․ 훈련생의 후생복지와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돕기 위해 최저임금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려고하여도 그에 못미 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 므로 현실적으로 지원액 상 향 조정 필요

3)식비 및 기숙사

비현실화 ․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 제6항

-1일 5시간이상 수강생: 2,500원/식비/1일 - 기숙사비(식비 포함)

1일 : 7,000원, 1月 : 17,500원

․현실화로 훈련기관의 실 비 인정 요망

제1주제 토론 Ⅱ

이 우 영 (팔 봉 산 업 교 육 원 이 사 장 )

○정택수 박사님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체제 개편방안』은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시행 2년간에 도출된 문제점과 체제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박사님의 발표내용중 『훈련실적과 문제점』과『직업능력개발 체제 개편방안』부문을 중심으로 토론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대표의 입 장을 가지고 토론하고자 한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 기본방향은 첫째,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둘째,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이다.

동법의 제정에 따라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전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다 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199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IMF관리체제이후 대량의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훈련으로 사회안정망으로서 의 기능을 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훈련시장개방에 따라「직업훈련기본법」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던 직 업훈련기관의 인가와 관리를 위한 각종규정이 함께 폐지되어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비영리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이외도, 영 리법인․대학․일반학원에게도 전면문호를 개방하여 현재로서는 노동부소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서의 고유역할 구분이 전혀 없음.

○「Ⅲ. 직업훈련실적과 문제점」에서

- <표1>년도별 직업훈련실적 및 <표4>년도별 직업훈련기관현황에 의거 1999년 훈련인원중 공공훈련인원 16만명은 공공훈련에서 가능하겠지만, 민간훈련인원 110만명은 사업주와 민간(인정)훈련기관 600여개로는 불가 능하다고 제시하셨는데, 토론자는 견해를 달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