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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에 관한 학원계의 입장

1998, 1999년에는 많은 실업자들이 훈련에 참여하고자 했고, 훈련과정 인․

지정만 받으면 훈련생을 모집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2000년부 터 경기호전과 지방노동관서별로 할당되는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정을 승인 받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승인 받 는다 하더라도 훈련생 모집이 전처럼 용이하지 않다. 이른 바 “파이”가 점 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01년도 고용촉진 훈련기관 모집에 다수의 직업훈련기관들이 앞다투어 참여한 것을 주목해야 한 다. 1년 전만 해도 훈련비 지원수준이 낮은 고용촉진훈련은 학원들이나 주 로 참여하는 사업이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학원계에서는 금번 근촉법 개정논의가 법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체 계에서 학원을 떨쳐버리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 리가 있다. 나 역시 이러한 일각의 우려가 막연한 피해의식에서 출발한 기 우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법개정 과정에 그런 의도 가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면,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학원이 숫적으로 많을 지는 모르나 학원별로 승인해주는 인원이 20~3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훈 련인원이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지원되는 훈련비 수준이 낮고 모집되는 훈 련생도 많지 않은 관계로 가져가는 파이의 양은 그리 크지 않다. 다시 말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에서 학원이 사라져 준다 해도 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는 생각이다. 오히려 학원은 직업훈련기관의 이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해 8월, 한국평생교육학회에서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는 기술학원의 생존을 좌우할 잠재위협의 주체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직근로자를 대 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고품질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이른 바, 제 3의 신흥세력을 지목한 바 있다. 이들은 대규모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재직 근로자 향상훈련을 독점하며, 인터넷 기반의 저렴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공급 하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훈련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직업훈련기관이 학원과 연대하여 대응한다 해도 이들의 ① 젊고, 총명하며, 의욕에 넘치는 인재들로 구성된 조직 ② 주식발행 등을 통한 자본조달 능력

③ 투명한 경영과 열린 경영마인드 등의 경쟁요소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일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제도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하기에는 이미 늦은 감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와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훈 련과정의 인․지정을 받기 위해 이미 확보해 놓은 훈련시설을 훈련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설지정위주의 훈련체계를 운 용하되 정박사님의 지적과 같이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훈련기관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훈련기관의 “난립”으로 평가가 곤란하고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므 로 훈련체계를 지정시설위주로 전환(숫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 됨)하여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는 논 리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 개소의 연구기관이 훈련기관 유형별로 각각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피 평가기관의 수긍과, 소비자의 신뢰 모두를 얻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 서, 각 훈련과정별로 훈련과정을 이수한(또는, 입과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훈 련생에게 훈련기관 유형에 차이를 두지 말고 동일한 내용(평가항목)으로 평가 를 맡겨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훈련비 차등지원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시장 미캐니즘을 살리는 면에서 합리적일 것이다. 어떤 물건이든 그 제품의 품질과 효용은 실제로 써본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소비자 가 직접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하 루 이틀 기관을 방문해서 훈련과정의 질과 내용을 올바로 판단한다는 것은 너 무 과도한 기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정박사님께서 제안하신 외국어과정을 훈련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 키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직장인 치고 컴퓨터와 외국어를 학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 다. 실제로도 유명 외국어학원 수강생은 대부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재 직하는 훈련대상자이다. 기금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의료보험 재정수지 변화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발표자: 김 미 숙(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 토론자: 최 영 호(한신대학교 교수)

여 상 철(한국생산성본부 경영교육부장)

제2주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