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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촉법상의 직업훈련기관 관리의 문제점

기관 유형별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훈련과정을 선정 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또한 2000년 평가에서는 평가 운영의 진행상 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보완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도 록 노력하였다. 예컨대, 평가항목 등 평가요소, 훈련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도 모하였으며, 전체 실업자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였고,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였고, 지역간의 격차와 직종간 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직업훈련기관의 평가를 활성화하여, 훈련기관이 자발적으로 기관을 관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훈련시장의 확대와 아울러 질적 관리를 위한 성과연계 체제의 도입은 그 연계정도가 아직 미흡하긴 하지 만,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련의 위탁 승인(법제1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및 훈련과정의 인 정․지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법인으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훈련기관은 시설 지정을 다시 받고, 위탁 승인과 과정 인․지정 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과 시설지정, 위탁훈련 승인의 관계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련법인으로서 의 승인과 시설지정 받은 기관이 또 다시 훈련과정 인지정시 훈련기관에 대한 시설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승인과 지정을 받는데 있어서 문 제는 동일 내용에 대한 서류의 반복 작성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1999년 훈련기 관 및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 방안에서 언급된 바 있다.

<표 7>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신청서 내역 비교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실업자직업훈련실시

규정 위탁훈련관리규정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명칭 지정 훈련신청서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서 ․ 1. 훈련시설․장비

현황

2. 훈련교사현황

1. 훈련기관개요 2. 훈련기관인가증 3. 시설, 장비, 교사현황 4. 실시계획서

처리기관 지 방 노 동 관 서 ( 고용안정과) ․ ․ 시군구청

처리기간 30일 ․ ․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

명칭 인정/지정 훈련계획서 승인 훈련계획인정신청서 실시계획서

구비서류

1. 과정별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서 2. 훈련시설 등기

부등본/임대차 계약서사본 3. 훈련비산출내역

1. 훈련실시세부 계획서

2.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 약서

1.위탁훈련실시계 획 서 ( 훈 련 계 획 , 시설 및 장비, 교 사, 교과과정 현 황)

1. 훈련시설 및 장비현황 2. 훈련교사

3. 훈련교과과정 4. 예산현황

5. 기준훈련과정인정서 6.기준외훈련과정지정서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과)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과)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과) 시군구청

처리기간 10일 1월

※자료: 김미숙(1999).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개선 방안. p. 25.

둘째는 시설지정 요건 자체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문제이다. 시행규 칙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등)에서는 근촉법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기준훈련을 실시한 인원이 전년도 전체 훈련인원의 100분의 50이상일 것이 며, 시설을 자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준훈련이외의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든지, 처음 훈련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이다. 또한 기준훈련의 경우에도 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훈련기관이 훈 련능력이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이 없다. 따라서, 훈련시설 지정 요건 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훈련의 시작에서 종료, 그리고 계속적 인 운영에 있어서, 질 관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번째는 근촉법에 따라 훈련과정 인․지정을 통하여 기관에 상관없이 훈련 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일부 재직자 훈 련과정의 단기 훈련과정의 경우, 과정마다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데 있어서 어 려움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절차에서도 비체계적인 부분이 발견된다. 예 컨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한 자가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 또는 단체인 경우에 대한 입법적 규율(예 : 신청요건 등)에 차이가 있어야 하며, 공 공직업훈련기관과 민간직업훈련기관과의 입법적 규율에도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촉법은 공공기관 간의 법률관계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법률관계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훈련 관리의 대상이 기관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법 령상에서 양자간(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대우에 차등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 는 입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해결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규칙 제15조에 의한 인정신청요건의 정비이다. 현행 조항대로 한다 면 대부분의 사항을 “실시계획서”에 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훈련일정 및 훈련시간표 등이 포함된 과정별 직업능력개발훈 련 내용 및 실시계획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서에는 훈련일정, 훈련시 간표, 과정별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 다. 또한 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7조에서 정한 훈련기준에 부합한 지 여부를 결정한 이후 인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 제7조에 의한 훈련기준은 교과내용, 시설, 교사 등에 관한 항목이 기술되어 있 으며, 실제 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하는 서류는 법 제7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다섯째는 규칙 제16조 제1항의 지정신청서류에는 인정신청서류와는 달리 시 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규 제10조제1항에서는 제2호로 시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지 정여부에 대한 판단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자유재량의 여 지를 주고 있다.

여섯째는 하위법규에 포괄적 재위임을 하는 등의 문제이다. 법 제28조 제4 항에서 과정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 였으나 정작 대통령령에서는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법제28조에서는 “기준훈련 또는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 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 자”라 함은 권리능력을 가진 개인 과 법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시설의 경 우에는 과정 인․지정을 받을 수 없다. 즉, 이 조항대로 해석하자면 과정 인․지 정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지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 할 수 없고 이는 별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규정한 실익이 거의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외의 대상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받은 ...” 등으로 정비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

나. 입법적 규율의 문제

현행 법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부분은 부실한 훈련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조 치와 사법적 조치가 명료화되어 있지 않아, 부정 또는 부실 훈련기관에 대한 조치가 지방노동관서의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질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29조(훈련과정의 평가 등)에서 노동부장관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함에 있어 당해 훈련의 성과에 따 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각 사업별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 는 8,000여 개의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성과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2월에 개정된 이 조항은 기존의 훈련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에 관한 사 항을 보다 상세화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평가기관, 평가방법, 그리고 차등지원의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직업훈련 기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 체적 기준과 절차, 양식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정과 지정의 요건과 성과연계가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법률 제31조(보고와 검사) 및 시행령 제27조(직업능력개발실시 상 황보고 등), 제17조(보고)에서 훈련생 상황, 훈련인원, 취업 및 자격인원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훈련과 관련된 보고와 검사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훈련실시와 관련하여 관리와 운영의 질에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반드시 보고하고 검사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훈련의 질적 관리를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 검사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사항들이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문 제이다. 예규는 사법적 필요(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에 의해 때에 따라 법규 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법규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예컨 대, 예규 제6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나 만약 시설 지정에 따라 어떤 금전적 이전이나 권리․의무관계가 정부와의 관 계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적어도 대통령령 이상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령 제26조의 경우 지정 취소나 경고․시정요구는 행정법상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지정 취소 등이 불분명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지정 취소 등은 적어도 대통령령 이상에서 규정 되어야 하며, 이와 아울러 문제가 발생했던 시설에 대한 신청 제한 요건을 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예규 제6조의 시설 지정 취소 요건에 대한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취소요건은 ① 연 훈련인원이 50% 미만 인 경우 ②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신청요건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야 하고, 예규 제21조에 의한 지도감독 내용에 따른 처분과도 관련을 맺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령제26조의 지정취소 요건에 부정하게 융자를 받은 경우에 대 한 불이익 처분 규정이 없다. 그리고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미가 모호하다. 또한 예규 제13조 제5호의 경우 “훈련실적이 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