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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짧은 기간에 비해 많은 변천을 가져왔다.

특히 1997년도 연말부터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부실기업이 속출하면서 1998년 도엔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실업자재취직훈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 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의 통제 및 규제 강화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부실훈련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 치였다고 생각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 었다.

직업훈련기관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실업자재 취직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발제자의 자료에서 처럼 1998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할 때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기관은 약40%, 실업자재취직훈련 훈련과정은 약70% 감소하였다.

특히 우수한 시설과 강사진을 확보한 교육기관과 연수원, 대학 등은 실업자재 취직훈련이 실시되던 초기와는 달리 실업자재취직훈련을 거의 실시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의 큰 원인중의 하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 정절차와 규제가 너무 많고, 제규정 위반시 제재의 예측불가능성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황

ㅇ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이후 훈련시장이 개방되어 종래의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이나 개인 등도 제한없이 훈련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훈련기관이 생겨 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졌다고 본다.

ㅇ 한편 현재 직업훈련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 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경쟁기관이나 다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이를 모방하거나 교육과정명을 도용한 다 하더라도 달리 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실제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 고 있다.

ㅇ 위와 같이 현재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며, 직업훈련기 관들은 기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직업훈련기관의 관리 현황

ㅇ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근로자 대상훈련 (주로 향상훈련)과 실업자 등 기업체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를 주대상 으로 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이나 고용촉진훈련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 다.

ㅇ 따라서 19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이 실시되면서 노동부 에서는 예규인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등을 통하여 부실훈련을 방지하기 위 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을 강구하였다.

예를 들면 실업자훈련비용의 낭비를 막기위한 훈련비용의 시간당 단가표 적 용, 훈련일지의 작성, 훈련실시전 명단 통보와 관인출석부 사용, 위탁계약서 체결 등이다.

ㅇ 이러한 제도적 방안들이 실업자재취직훈련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8년도 이후 에는 지방노동관서에 따라 일부 다르기는 하나 재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도 많은 부분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ㅇ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교육비의 일부를 수강생이 부담하는 과정도 있음)과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교육비의 전액을 해당 기업체에서 부담(지 방노동관서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인 경우 교육비의 일부를 교육종료후 제한

된 한도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음)하면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향 상훈련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관리방법도 명확히 달리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발제자의 내용에 대한 의견

ㅇ 먼저 직업훈련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왜 필요하고 그 관리의 기본목적 은 무엇인가에 대한 발제자의 기본적인 개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ㅇ 한편, 발제자가 개진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 하고 있는 훈련기관과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모두 포괄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8년도와 1999년도만 하더라도 실업자재취직훈련과 재직근로자 대상의 향 상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많았었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 일정한 규모를 갖춘 교육훈련기관과 연수원, 대학교 등은 실업자재취직훈련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실시한다 하더 라도 전체 교육과정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ㅇ 또한 이 두훈련은 많은 면에서 서로 다르며 분명히 구별되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직업훈련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연구 하여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ㅇ 한편 전혀 정부의 지도와 감독이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지나친 정부의 통 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 감한다.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된 경영환경에 부응하 여 지정받은 훈련과정은 그 개설시기에 따라 변화된 경영환경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일부 강사 및 강사수도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ㅇ 그러나 현재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교육내용 및 강사수 변경에 대 해서도 반드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노동관 서와 훈련기관 모두에게 업무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 는 훈련과정의 질적인 면을 제고함에 있어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ㅇ 훈련내용 및 강사의 변경에 대해서는 교육안내문을 통하여 교육대상자에

게 사전에 공지하고 있으므로 훈련내용의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여 지정받은 내용과 대동소이하면 동일한 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강사에 있어서도 동등한 수준의 일부 강사의 변경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동일 훈련과정으로 보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ㅇ 기타 발제자가 지적한 직업훈련기관 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의 해소를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관리방법도 달리되 어져야 한다고 본다.

ㅇ 직업훈련기관의 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서 발제자는 직업훈련의 시작단계 에서부터 운영단계, 그리고 최종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후관리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관리단계에서의 관리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훈련기관이 자율적으 로 이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ㅇ 그리고 각 단계별 관리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우수한 직업훈련기 관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부실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명료화하자 는 취지로 보여진다.

ㅇ 이와 관련하여 덧붙여 이야기 한다면 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 한 자세한 업무 편람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각 직업훈련기관에 배포하였으면 한다.

실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실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 이에 대 한 제규정과 관련한 적합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노동관련법규에 대한 판례나 질의회시집은 노동부 자체에서도 자주 발간 하여 노동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관련하여서도 훈련기관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홍보와 보급이 필요하 다고 본다.

실제적으로 직업훈련기관이 고의로 제법규정을 위반하기보다는 제규정의 올 바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혼란에 기인하여 지도․점검에서 지적되는 경우 가 많다는 사실이며, 또 지방노동관서의 담당자에 따라 제규정의 해석 및 적 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ㅇ 훈련기관의 평가를 통한 성과 보상은 실제적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에 한 해 적용되고 있고, 재직자 대상 훈련에 있어서는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고 본다.

이 사후 평가에 있어서 재직자 대상 훈련이냐 또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이냐에 따라 성과측정지표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성과측정기준이 사전에 명확 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ㅇ 성과측정기준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훈련 수요자의 교육수요에 얼 마나 부합하는지, 환경변화에 부응한 신규개발과정인지 여부, 강사의 수준, 교 육수료후의 수강생 만족도, 수료자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ㅇ 지금 현재 직업훈련기관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출석부 관리와 훈련일지 작 성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발제자의 자료에서 처럼 훈련기관 위반사항으로서 출석관리가 제일 많이 지적되고 있다.

ㅇ 훈련기관들이 제일 많이 정열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훈련과정의 질을 높이 고, 우수한 강사를 발굴하고,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재빨리 훈련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훈련과정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 훈련 수강생의 훈련 만족도를 제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업훈련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도 이러한 측면을 제고하는 방향으 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부실훈련기관의 제재에 있어서는 제규정 위반사항과 제재간에 상당성이 있 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노동관서마다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달라서도 아니 된다.

발제자의 주장처럼 훈련기관의 부실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 훈련기관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적인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제재 위주보다는 제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도 차원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다.

5. 결론

직업훈련기관의 관리의 목적은 발제자의 주장처럼 국민의 요구 즉, 훈련수 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액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은 별 론으로 하고 재직자 중심의 향상훈련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제와 규제 강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