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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체제 구축에 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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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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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관한 토론회

●일 시: 2001. 3. 22(목) 14:00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주 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후 원: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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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등 록 진 행: 오영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14:00-14:20 개회식

개회사: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인사말: 박용웅(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 제 1 부 사회 어수봉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제1주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방안

14:20-14:50 발표: 정택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실장) 14:50-15:20 토론: 강철수(현대중공업 사업내훈련원 원장)

이우영(경문직업전문학교 이사장) 신대현(기술계학원총연합회 이사) 15:20-15:30 휴식

제 2 부 사회: 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획실장) 제2주제 직업훈련기관의 효율적 관리 방안

15:30-15:50 발표: 김미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15:50-16:10 토론: 최영호(한신대학교 교수)

여상철(한국생산성본부 경영교육부장) 제3주제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체제 도입 방안

16:10-16:30 발표: 이영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16:30-16:50 토론: 공선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영삼(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자문관) 16:50-17:00 휴 식

제 3 부 종합토론

17:00-17:30 좌장: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17:3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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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근로자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된 지 2주년에 즈음하여 오늘의 토론회는 이 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직업능 력 개발․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적인 차원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여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왔던 것은 정책 운영의 손발이 되었 던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본 토 론회는 바로 직접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관련 이사 및 학계 각층의 국민들 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방안 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논의가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간과되기 쉬운 것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실천 전략들입니다. 지금까지 우 리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이나 직업교육훈련 그리고 평생학습과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인적자원개발을 하여왔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개발은 각 분야별로 수행해 오던 활동들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일관되고 통합된 관점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수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 히,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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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발전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외면하 고 사회와 동떨어져서 살아갈 것인지, 변화에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고 이끌어 나아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전환기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지식과 기능과 정보 로 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개개인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국가 경제의 원동력인 근로자, 새로운 도전의 시기에 있는 실업자, 사회속에서 함께 살아갈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활대상자, 그리고 경제활동의 잠재적 힘으로 부각되는 여성 등 모든 개개인은 평생학습의 사회에서 그들의 목적과 필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통 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 능력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근로자의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노동부는 1967년 직업 훈련법 제정한 이후 1995년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도입하 고, 1997년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 적․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안정망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하여 왔습니다. IMF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개 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직 업능력개발훈련의 양적 확대와 아울러 질적인 부분까지도 꼼꼼히 점검해 보아 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생산적 복지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온 근로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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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를 관찰하고, 동료 집단간 상호 조언과 협력 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토론회는 직업능력개발에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이 일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이 모이신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에 있어서 귀중한 정책자료로 될 것입니다. 본원에서는 오늘 이 토론회는 물론 앞으로 이와 같 은 토론모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정부정책에 반영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직업능력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 3. 2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강 무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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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무섭 직업능력개발원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직업 능력개발 사업운영자와 직업훈련기관 협의회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이 주최하는 『근로자평생직업능력개발사업체제구축』에 관한 토론 회에 참석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직업능력개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의 산 업화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온 기간 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정부 또한 1976년에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직 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하여 직업훈련제도를 확립한 이래 1999년 직업훈련에 있어 자율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정에 이르기 까지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 근 컴퓨터, 인터넷등의 발전에 기초한 디지털 혁명은 우리의 경제를 지적 자원과 지식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하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되며 인적자원의 개발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시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를 포함한 직업능력 개발 관련 주체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에 맞춰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때입니다.

먼저 기업은 훈련 사업을 비용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업내 인적자원 개발이 생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수단이 됨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됨에 따라 평생직장의 개념이 평생 직업으로 바뀌고 있음을 감안하여 자기 개발에 힘을 기울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제고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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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수립․집행․평가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등 효율적인 인 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마련된 오 늘의 이 자리가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새 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직업훈련 관계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다 짐하는 계기가 되길 빌며,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더 큰 성취를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2001. 3. 22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 박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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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체제 개편 방안 ···9

□ 직업훈련기관의 효율적 관리 방안 ···49

□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체제 지원 방안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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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정 택 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실장)

● 토론자: 강 철 수(현대중공업 사업내훈련원 원장) 이 우 영(경문직업전문학교 이사장) 신 대 현(기술계학원총연합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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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

Ⅰ. 문제의 제기

○ 그 동안 고용보험법이 1995년에 시행되었고, 1999년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 법이 시행되었음. 그 와중에 IMF 사태를 맞이하여 이 두 개의 법은 대량 의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실업대책훈련을 실시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음

○ 특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종래의 직업훈련기본법을 대체한 것으로서 종래의 규제 중심의 법 체제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겨냥한 것이었음.

단적인 예로 그 당시 각종 규정과 예규가 26개나 달했으나 이를 대폭 정 비하여 7개의 규정 및 예규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운영하게 한 것은 가히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임. 이를 통하여 대량의 훈련수요를 담 당할 훈련기관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시장에의 진입이 용이해졌고 이 를 통해 대량의 훈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근촉법 시행 2년을 맞이하여 훈련실적을 살펴보면 훈련시장 진입장 벽의 완화로 인해 훈련실시기관은 미 지정훈련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할 뿐 만 아니라 워낙 많은 훈련기관이 난립되어 정확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의 공개에 의한 훈련시장의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부실 훈련의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형편임. 이는 훈련시설 중심이 아닌 훈련과정 중심의 현행 근촉법체제를 어느 정도 수정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훈련제도의 변화, 근촉법의 개요 및 훈 련실적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들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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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업훈련제도의 변화와 근촉법의 개요

1. 직업훈련제도의 변화

○ 직업훈련법의 제정(1967년)

- 우리 나라의 경우 일제시대나 해방 후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강습소를 중 심으로 한 직업교육으로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체계적인 직업훈련은 거의 없었음.

- 본격적인 직업훈련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산업구조 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그 중심이 변함에 따라 중화학 공업분야의 기능인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1967년 직업훈련법을 제정․공포하게 됨.

- 이 당시의 공법인 훈련원은 대전직훈 등 9개가 설립되었으며, ADB와 IBRD차관 등으로 시설재원을 충당하였고, 기능인력 양성의 선도적 역할 을 담당하였음

- 사업내 직업훈련은 기업주가 자발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 하였고

- 인정직업훈련은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직업훈련원이 주류를 이루어 단기간 의 훈련과정을 통하여 저급수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사무․서비스 분야의 훈련을 담당하였음.

○ 직업훈련기본법의 제정 - 직업훈련의무제도의 도입

․ 제1차 석유파동 후 경제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중화학공업분야의 기능인력의 부족과 중동아시아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인력이 막대하게 요 구되자 1994년 말에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음

․ 이는 특정 6개 산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해 매년 일정비율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양성토록 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를 규정한 것임

- 직업훈련기본법의 제정

․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폐합하여 1976년 말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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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직업훈련분담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하거나 분담 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979년 법개정 시 양성훈련 외에 전직훈련도 의무에 포함하였음

․ 1981년 법개정 시,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와 직업훈련교사외에 사무․서 비스직 종사자, 감독자, 관리자 등에까지 확대

․ 사업내 직업훈련에 있어 향상 및 재훈련도 의무에 포함

․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의 도입으로 사업내 직업훈련이 활성화됨

- 1986년 직업훈련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에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훈련 실시비율을 고시하던 것을 근로자의 임금총 액을 기준으로 하여 직업훈련 실시비율을 고시하게 하였음.

○ 고용보험법의 제정

-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었음. 고용보험법의 주된 내용은 실 업급여의 지급이나 그 외의 사업으로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을 실시하는 것임. 이 법에 의하여 7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보험 대상사업체는 직업능력개발 대상사업체로 편입되었음(현재는 1인 이상).

다만 직업훈련의무제에 해당되는 산업의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 는 사업체는 종래와 같이 직업훈련의무를 가지는 2원화된 제도를 시행하 였음.

○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외 다수의 법 제정

-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 이원화의 문제점이 노정되자 이를 해소 하기 위하여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1997년 말에 제정하고 1999년 1월부터 시행하였음.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직업훈련의무제와 고용보험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보험능력개발사 업에 의한 기금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함.

․직업훈련의무제 등 각종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하여 민간훈련의 제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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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소하고 영리법인의 훈련사업에의 참여, 훈련기관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등으로 훈련시장에 경쟁체제를 확립하여 민간주도의 직업능력개발 기반을 조성함

․재직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향상․전직훈련 등 다양한 과정 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조․생산직 위주의 기능훈련을 서비스직 분 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

- 기타법령의 개정 및 제정

․기능대학법의 개정으로 종래의 기술공 양성기관인 기능대학에 대하여 학 력인정(산업학사)이 이루어 짐(1997년 말)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직업교육3법인 자격기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이 1997년에 제정되었으며 1998년부터 시행되어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체가 되어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개요

가. 훈련시설

○ 종래의 법에서는 직업훈련의 실시기관에 따라 공공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 련 및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하였음. 그러나 신법에서는 이의 구분을 폐지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를 설정하였음. 이는 훈련시설 중심이 아닌 훈련과정 중심의 훈련사업으로 전환하고 훈련사업에의 진입장벽을 해 소하는 의미가 있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동 법 시행령 제3조)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

3.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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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규 정에 의해 경비보조를 받는 시설(일하는 여성의 집)

- 사업주․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

나. 훈련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과정의 인정 및 지정

- 기준훈련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시설․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임.

․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이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함(동 법 제28조 1항).

․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자보다 훈련비용의 지 원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음(제3항).

- 기준외훈련

․ 기준훈련을 제외한 훈련임

․ 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이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함(동 법 제28조 2항).

○ 훈련과정

-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과정은 양성훈련, 향상훈련 및 전직훈련으로 구 분함

- 종전의 훈련과정에서는 앞의 훈련과정 외에도 재훈련과정이 있었으나 향 상훈련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삭제하였음.

- 훈련과정은 훈련대상자가 다르고 이에 따라 훈련내용과 훈련기간이 달라 지기 때문에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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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방법

○ 훈련방법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통신훈련으로 구분됨

- 집체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 무장소를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임.

- 현장훈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 능력개발훈련임

- 통신훈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 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임.

라. 훈련대상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생의 자격은 15세 이상이고 직업능 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직종 및 내용에 따라 연령 및 학력을 따로 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훈련대상자는 훈련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향상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재직근로자가 주된 훈련대상자임.

- 양성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및 예정자,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 등임

- 전직훈련 대상자는 실업자 또는 전직 예정 재직근로자 등임

마. 훈련기준

○ 훈련기준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 시설, 교사 등에 관한 표준적인 지침임. 훈련기준은 훈 련직종 명, 훈련기간, 훈련직종의 정의, 교과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평가사항, 훈련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음.

○ 훈련기준에 대한 규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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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강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직종별 세부 사항은 한국인력공단이사장과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함. 다음의 내용은 동 규정에 제시된 사항임.

○ 훈련직종

- 1999년 1월 현재 376개 훈련직종이 앞의 규정에 제시되어 있음

- 기준훈련은 3개월 이상의 훈련기간이 해당되므로(시행령 제24조) 3월 이 상의 훈련직종이 제시됨.

○ 시설면적

- 교실(1개반 기준) : 60명 이내 훈련기관은 60m2 이상 - 컴퓨터실 : 교실 면적에 준함

- 실습장 : 1인 1.5m2이상 7m2 이상 - 공구실 및 재료실 : 1인 0.3m2이상

○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그 훈련과정에 대하 여 평가를 실시하여야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평가결과를 평가종료 후 3개월 이내 에 피평가기관에 통보하고 공개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평가결과에 따라 훈련비용 지급 등 에 차등을 둘 수 있음.

바. 훈련사업

○ 정부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에 의해 여러 가지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훈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함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 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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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 통신훈련에 대한 지원

․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

․ 해외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수강장려금의 지원

- 이 사업의 재원은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가 납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로 조성되는 기금 또는 국가의 일반 회계예산으로 충당한다

-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임 금총액의 7/1000이고, 중소기업 규모이상 1000인 미만 사업주는 5/1000, 150인 이상 중소기업 규모미만의 사업주는 3/1000, 150인 미만 규모의 사 업주는 1/1000임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 위탁훈련관리규정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 그 외의 규정으로는 근로자학자금대부규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 등 기준이 있음

Ⅲ. 직업훈련실적과 문제점

1. 훈련실적

○ 근촉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훈련실적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함(표 1 참조).

<표 1>에 의하면 1997년의 훈련실적은 25만여 명에 불과하고 능력개발사 업의 실적을 포함하더라도 45만여 명에 불과함. 그러나 1998년에는 110만 여 명에 이르고, 근촉법이 시행된 1999년의 경우 127만여 명에 이를 정도 로 훈련실적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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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1998년은 근촉법 시행 직전으로서 IMF 사태에 의 한 실업대책훈련의 대대적인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는 민간부문의 향상훈련의 비약적인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임.

○ 한편 양성훈련에서 공공부문에서는 3년간에 훈련실적이 상당부분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근촉법 시행 전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 지하다가 근촉법 시행을 기점으로 5만여명에서 1만명 미만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근촉법 시행을 전후하여 훈려실적의 비약적인 증 가가 있었는데 그 일부는 실업대책훈련의 증가에 힘입은 바 있으나 이를 제외할 경우 근촉법 시행을 전후하여 민간부문의 양성훈련의 감소와 향상 훈련이 80만여 명 가까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표 1> 연도별 직업훈련실적

연도 구분 계 일반훈련 실업대책

훈련

양성훈련 향상,전직

1999

* 1,275,049 48,626 868,072 358,351 공공* 162,941 39,368 82,319 41,254

민간 1,112,108 9,258 785,753 317,097 1998 계* 1,114,146 16,412 679,000 361,726 공공* 224,825 32,608 110,265 81,952

민간 889,321 40,812 568,735 279,774 1997

계 253,558 74,529 179,029 **

공공 57,770 24,157 33,613

민간 195,788 50,372 145,416 자료: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 각 년도

주)*: 공공부문 일반훈련의 실적은 1999년, 13,961명 1998년 26,034명이 실업대 책훈련과 중복 산출되어 그만큼 훈련실적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며, 훈 련교사 양성실적이 공공부문 양성훈련으로 산입하였음.

** : 직업능력개발사업실적 199,880명이 있으나 편의상 제외하였음

○ 앞의 민간부문 훈련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은 <표 2>와 같음. 표에서 고용보험이 도입된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능력개발지원실적이 미미하 였으나 1998년에는 2,577억 원에 달했고, 1999년에는 4,181억 원에 이름. 이는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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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입 초창기에는 인식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는 IMF 사태에 즈음하여 급격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증가로 인한 지원의 증가이며 이들 지원 금의 수준은 보험 료 납부 액을 상회하는 것임. 다만 1999년의 지원액이 1998년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것 은 직업훈련의무제 대상사업체가 근촉법의 시행으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대상사업 체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지원금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지원 금은 저체의 2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임. 그러나 1998년 의 7-8%의 높은 실업률이 4% 대의 낮은 실업률로 안정됨에 따라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지 원 금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추정됨.

반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 지원 금액 또한 점차 많아지 고 있다는 사실임. 1999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827억에 이르고 2000년의 지원금은 잠정적이기는 하나 1,3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표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연도별 사업별 지원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계 사업내

직업훈련 교육훈련 유급휴가훈 련

실업자 재취직훈련

교육수강 비용대부

수강 장려금 1995 5,349

(100) 0 0 0 4,729

(88.4) 0 620 (11.6) 1996 6,112,371

(100)

312,407 (5.1)

388,250

(6.4) 0 846,079 (13.8)

4,565,635 (74.7) 0 1997 58,872,619

(100)

8,633,844 (14.7)

19,727,630 (33.5)

13,026,937 (22.1)

2,261,810 (3.8)

15,222,398 (25.9) 0 1998 257,670,705

(100)

9,904,337 (3.8)

30,505,036 (11.8)

9,116,999 (3.5)

191,194,002 (74.2)

16,949,229 (6.6)

1,102 (-) 1999 418,183,956

(100)

82,764,007* (19.8)

5,723,368 (1.4)

306,172,198 (73.2)

23,484,400 (5.6)

39,983 (-)

주) * 1999년부터 종래의 사업내직업훈련과 교육훈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됨 자료: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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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에 사업체에 지원된 827억 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금이 어떠한 훈련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표 3>과 같음. 표에서 훈련인원이 78만 여명의 훈련 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체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의 비중은 약 반반이며 지 원금액 또한 약 반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지원건수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체 훈련 시에는 훈련과정 당 인원수가 위탁훈련의 훈련과정 당 인원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 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체훈련 시에는 3천 개 정도의 훈련과정으로 훈련이 가능하나 위탁 시에는 사업체가 4만 여 개의 훈련과정에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탁훈련의 비중 이 전체의 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고 사업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중이 전체의 반에 이를 경우 지원금액은 조만간 2,000억 원에 이를 것이고 그때의 훈련인원이나 훈련과정 또한 그에 상응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임

<표 3> 사업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자체 및 위탁훈련 지원실적(1999년) 단위, 건수, 명, 천원

구분 계 자체 위탁

건수 43,511 (100)

3,251 (7.5)

40,260 (92.5) 인원 781,408

(100)

404,010 (51.7)

377,398 (48.3) 금액 82,764,006

(100)

38,683,466 (46.7)

44,080,540 (53.3)

○ 120만여 명에 이르는 훈련인원을 담당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 가 있음. <표 4>는 그 동안의 훈련기관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임. 표에서 근촉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훈련기관의 증가는 겨우 200여 개에 불과하며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증가가 없었고 사업내에 100여 개 민 간(인정)에 100여 개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들 기관으로서 120만여 명의 훈 련이 가능한가? <표 1>에서 16만여 명에 이르는 공공훈련 인원은 95개 공 공훈련기관에서 가능하겠지만 110만여 명에 이르는 민간훈련 인원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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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사업주와 민간(인정)훈련기관 600여 개로는 도대체 불가능함.

○ <표 5>는 1999년의 실업대책직업훈련에서 훈련인원 35만여 명의 훈련에 참여한 훈련기관의 내역이다. 표에서 실업대책직업훈련에 참여한 훈련기관 의 수는 3,221개나 되지만 법정훈련기관의 수는 216개로 전체의 6.7%에 불과하고 노동부 지정시설의 수 또한 501개에 불과하다. 이들 법정시설의 수와 지정시설의 수를 합하면 <표 4>의 훈련기관의 수인 717개소가 되는 데 이는 <표 4>의 훈련기관이 법정시설과 지정시설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냄.

<표 4> 연도별 직업훈련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계 공 공 사업주

(사업내) 민간 소계 공단 상의 장애인 정부기관 지자체 (인정)

1997 477 96 41 8 1 37 9 242 139 1998 510 95 40 8 1 37 9 237 178 1999 595 95 42 8 2 36 7 325 176 2000 717 95 42 8 2 36 7 325 2971 주) 2000년 민간시설 297은 훈련법인 77, 일하는 여성의 집 44, 개인 등 176

개임

자료: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 2000. 6

<표 5> ‘99년 실업대책훈련에 참여한 훈련기관 현황 단위: 개소,(%)

법정시설 노동부지정시설 노동부 미 지정 시설 소계 공공 훈련법인 여성

의집 소계 사업

주 개인 소계 대학 사업

주 학원 기타 3,221

(100) 216

(6.7) 95 77 44 501

(15.6) 325 176 2,504

(77.7) 234 713 972 585 자료: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 2000. 6

○ 결과적으로 <표 5>에서 법정시설과 지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2,50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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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정시설이 실업대책훈련을 실시한 셈이 되는데 이들 훈련기관의 비중 은 전체의 77.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 지정시설이라 함은 근촉법 상 훈련시설로서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훈련기관을 말하는 것 이고, 이들 기관들이 실업대책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이들 기관들 이 노동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함.

○ 1999년의 실업대책 직업훈련인원인 35만여 명의 훈련생에 대한 훈련기관은 앞의 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비록 미 지정시설의 상당수가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3,221개의 훈련기관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사업체 에서 실시한 78만여 명(표 3 참조)에게 실시한 훈련기관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임.

<표 6> 훈련기관유형별 등록 현황 (2001년 3월 현재)

코드번호 기관유형별 총등록건수

01 학교법인 기능대학 27*

02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64*

03 상공회의소 훈련시설 25*

04 장애인공단 훈련시설 1

05 근로복지공단 훈련시설 0

06 지방자치단체 훈련시설 14

07 일하는 여성의집 45

08 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39 09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12 10 기타지정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152 11 대학, 전문대학 (지정 훈련시설) 19 12 대학, 전문대학 (미지정 훈련시설) 274

13 사업주(단체) 미지정기관 974

14 기타 미지정기관 1,021

15 사설학원 1,364

16 교육부 훈련기관 126

17 정보통신부 훈련기관 10

18 고용촉진 훈련기관 3,578

총계 8,445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Worknet-직업훈련-‘기관정보’에 등록된 훈련기관임

* 학교법인 기능대학 21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21, 상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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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훈련기관은 8개의 훈련기관이 있지만 승인시기와 과정이 다를 경우 중복 등록되어 실제 기관수보다 많으며 이는 다른 훈련기관의 유형에도 공통된 것으로 추측됨

○ <표 3>을 통해 추정하건대, 사업체는 3,000여 개의 훈련과정(지원 건수)을 자체훈련하고 4만여 개의 훈련과정(지원 건수)에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 으며 훈련인원은 연간 78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훈련 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는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사업체 에서 실시하고 있는 향상훈련은 실업대책 직업훈련과는 성격이 달라 단기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훈련을 담당하는 위탁훈련기관과 관련된 정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만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은 훈 련기관으로서 중앙고용정보원의 Work-net에 나타난 훈련기관의 집계표를 통해서 이를 추산할 수 있을 것임. <표 6>은 이를 집계한 것임.

○ <표 6>에서 볼 때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집계하였 기 때문에 중복 집계되기는 하였지만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은 기관의 수는 8천여 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도 미 지정시설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근촉법의 기본 취지가 훈련시설이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진입장벽을 낮추 되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훈련성과에 따라 훈련지원의 차등화를 통해 경쟁 적 훈련시장을 도모함에 있다고 할 때, 훈련시설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함. <표 7>은 1999년에 실시한 실업자재취직훈련에 대한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기관 수를 나타낸 것임.

<표 7> ‘99년 실업자 재취직훈련기관에 대한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기관수 단위: 개소, (%)

대상기관 자체평가 현장평가 비고

계 1,114(100) 662(59.4) 98(8.8) 공공 53(100) 43(81.1) 20(37.7) 대학 130(100) 53(40.8) 16(12.3) 학원 582(100) 341(58.6) 34(5.8) 기타 민간 349(100) 225(64.5) 28(8.0)

자료: 김미숙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평가(민간부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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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볼 때 1999년의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참여한 훈련기관은 총 1,114개 소이고 평가 자는 직능원을 위시하여 3개 기관이 참여하여 실시한 결과임.

평가과정에서 훈련기관이 평가기준에 맞추어 자체 평가한 훈련기관의 수는 662개소로서 전체의 59.4%정도이고, 평가자가 현장에 직접 답사하여 평가 한 현장평가 훈련기관의 수는 98개소로서 전체의 8.8%에 불과함.

○ 이러한 평가결과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함에 있 어 우수한 훈련기관의 선별은 할 수 있을 지 모르나 평가자가 현장실사를 8.8%밖에 못하였기 때문에 각 훈련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여 2000년 실업자재취직훈련기 관의 평가에서는 천여 개의 훈련기관 전체를 현장평가 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음

2. 문제점

○ 지금까지 살펴본 훈련실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미 지정 훈련시설의 난립과 부실 훈련 발생의 우려

- 사업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1999년에만 78만여 명의 훈련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실시하는 훈련기관의 대부분은 미 지정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 로 부실 훈련의 우려가 높음

- 훈련시설의 지정이 아닌 훈련과정의 인․지정만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4만개에 이르는 훈련과정을 인․지정해야하는 행정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과도한 행정수요로 이로 인하여 행정관서의 지도점 검의 부실이 우려됨

- 특히 웹기반 훈련이나 통신훈련의 경우 부실 훈련의 폐해와 그 치유가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상당부분의 미 지정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치유 방법이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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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첫째, 근촉법의 체제가 훈련기관 중심이 아닌 훈련과정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어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훈련기관 은 훈련과정의 인․지정만으로 가능함

둘째, 훈련실시자가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았을 경우 받게되는 훈련비 용의 지원에서 지정시설과 미 지정 시설간에 지원의 차별성이 없음 셋째, 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이 기준훈련 위주로 되어 있어 기준훈련을 실

시하지 않았던 훈련기관의 경우 시설지정의 요건이 원천 봉쇄되어 있음

○ 훈련기관 평가의 한계로 인한 훈련정보 환류(feedback)기능의 미약

- 훈련기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훈련수요자에게의 공개는 훈련수요자로 하여금 우수한 훈련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고, 훈련기관 상호간에 자연스런 경쟁질서를 확보하게 해줌으로써 훈련사업의 진입장벽 을 낮춤으로 인한 부실 훈련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그러나 사업체의 훈련인원이 엄청나게 많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것으 로 예상되지만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는 실업자 재취직훈련실시기관 1000 여 개 정도에 불과하고 3천여 개의 실업대책훈련기관 중에 여타 훈련기관 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체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는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훈련정보가 실업자나 기업체에 환류되지 못하며 따라서 훈련수요자 가 우수한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사업주의 자체훈련의 실시에 대해서도 훈련의 질적 수준의 평가와

관계없이 단순히 훈련 량에 의해서만 훈련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첫째, 훈련기관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는 그에 상응한 인력과 시간과 비용 을 수반하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훈련기관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게 되어 있고

둘째, 사업체에서 주로 실시하는 향상훈련의 경우 주로 단기과정으로 이 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위탁받는 훈련기관은 단기과정의 속성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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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기간 중의 평가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고

셋째, 사업체가 직접 실시하는 훈련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그 결 과를 비용지원과 연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훈련비용지원의 차별화의 복잡성으로 인한 훈련비용의 낭비우려

- 현행 훈련비용의 지원 차별화는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지원차별화, 중 소기업의 우대를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차별화,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의 우대, 위탁훈련과 자체훈련간의 지원의 차별화 등으로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있음

-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훈련기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훈련비용 지원은 부실한 훈련에 대한 정상적인 비용지원 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곧 훈련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음 - 반면에 사업체에서 훈련비용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특정 훈련의

종류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를 들면 국제화시대 에 근로자의 어학실습은 매우 다급할 수 있으나 직무내용과 직접적인 관 련이 적다는 이유로 훈련비용지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 국가가 훈련을 권장하는 우선훈련직종을 실업자직업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에는 훈련생에게 그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업체가 이들 직 종을 직접 실시할 경우 이에 상응한 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경쟁체제 미 정착으로 인한 건전한 교육훈련시장의 육성 저해

- 정확한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에 의하여 성실하고 우수한 훈련기관이 번 영하고 불성실한 훈련기관이 훈련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경쟁체제 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여 정상적인 교육훈련시장의 기능이 작동하 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경쟁적인 교육훈련시장의 기능을 복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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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개편방안

1. 체제개편방향의 모색

○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요약하면 현행 근촉법 체제는 훈련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신에 정확한 평가를 통해 훈련기관 상호간에 경쟁을 도 모하여 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훈련시설 중심이 아닌 훈련 과정 중심체제로의 전환으로 미 지정시설을 위시한 훈련기관의 난립과 이 로 인한 평가체제의 미비로 이러한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못한데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된 악순환의 고리를 제거하여 선순환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즉 훈련과정 중심의 현행 근촉법체제를 일부 수 정하여 훈련기관 중심으로 전환하여 난립된 훈련시설을 정비하고 이를 통 해 보다 정확한 평가와 정보공개를 통해 경쟁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 러한 체제개편을 위한 절차는 [그림 1]과 같으며 다음절에서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코자 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정비

- 훈련시설 지정기준 완화방안 - 실업자 훈련시설의 지정통합방안 - 원격 훈련시설의 지정기준 설정 - 훈련과정 인․지정 방식의 개선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방식의 개선

- 평가대상 훈련기관의 축소와 모든 지정시설에 대한 평가와 정보의 공개

- 사업체 훈련시설에 대한 별도의 평가 - 훈련기관 자체평가 기능의 보강

훈련비용 지원방식의 개선

- 지정, 미 지정 시설간의 비용지원차별화 - 훈련성과에 연계한 훈련비용의 지원 - 훈련비용 인정 범위의 확대

건전한 교육훈련시장의 육성 - 기대효과

[그림 1] 직업능력개발체제 개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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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 체제개편방안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정비방안

○ 미 지정 훈련시설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한 현행 체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환되어야 함. 그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는 데 그 하나는 미 지정시설에 대해서 훈련비용의 지원을 하지 않는 강력한 방안(이들 시설에 대한 훈련과정 인․지정의 불허 방안)과 또 하나는 훈련 시설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 어주고 훈련기관을 지정시설과 미 지정 시설을 구분하여 비용지원을 차별 화하는 방안이 있음

○ 그 동안 많은 미 지정 시설들이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아 훈련사업에 동참하였고 실업사태를 통해 그 동안의 공헌이 있었으므로 이들에게도 기 회를 줄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이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용이한 것으로 판 단되며 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

○ 훈련시설 지정기준 완화방안

- 현행 훈련시설 지정 기준은 이전에 기준훈련을 50% 이상 실시한 훈련시 설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직업훈련기본법 상의 훈련기준에 의한 훈련을 우대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기준임.

- 그러나 근촉법 시행 2년의 경험에 의하면 기준훈련의 실적은 극히 미미하 고(사업체 양성훈련실적 만명 미만) 향상훈련(기준외훈련)의 인원이 극히 많은(80만 명) 상태에서 기준훈련 우대를 위한 현행 시설 기준은 훈련시설 의 지정의 방해만 될 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훈련시설 지정의 기준은 직업훈련기본법에서와 같이 지나치게 까 다롭거나 행정관서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재단되지 않도록 누구나 수긍 할 수 있는 분명한 지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예컨대 설립자 의 교육훈련 경력사항, 지역사회에서의 설립자의 공헌도(지역사회의 추천)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 실업자 훈련 실시기관의 지정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칙 제10조) 및 실직자 재취업훈련기관(시행규칙 제11

(30)

조)에 대해서는 법정훈련기관외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지방관서에서 일임되어 있으나 지정요건이 각각 달리 되어 있음

- 따라서 앞에서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이들 사업에 필요한 훈련기관의 지 정 요건을 통합하는 방안 또한 유력할 수 있으며, 차선책으로 시설 지정을 받은 훈련기관은 동 사업에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 될 수 있음

○ 기타 인터넷훈련 및 통신훈련시설의 지정 기준 설정

- 인터넷훈련 및 통신훈련시설 또한 훈련시설의 지정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미 지정 시설인체로 훈련을 실시하여 부실 훈련의 우려가 높으나 이에 대 한 대책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들 시설에 대한 시설지정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훈련시설 지정을 유도하고 지정시설을 중심으로 훈련실시에 대 한 사후관리를 가능토록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들 원격 훈련시설에 대한 지정으로 첨삭지도 등의 훈련과정 운영의 지 도점검을 통해 부실 훈련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훈련과정 인․지정 방식의 개선

- 지금까지의 훈련과정 인․지정 방식은 훈련과정 중심 또는 수요자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언제든지 훈련과정의 개설이 필요할 경우 일정 시기 이 전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연간 3-4만여 개의 훈련과정을 인․지정 받는 과정에서 엄 청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이제 앞에서 제시한대로 지정시설 중심으로 훈련과정의 인․지정이 이루 어질 경우 각 지정시설별로 연간 훈련계획을 일괄 인․지정 받을 수 있도 록 권장하여 행정수요의 대폭적인 감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나.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방식의 개선

○ 평가대상 훈련기관의 축소와 모든 지정시설에 대한 평가

-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정시설의 권장과 우대를 통해 기존의 미 지정 시설을 지정시설 화할 경우 지정시설의 규모가 분명해지고 또한 평가대상 훈련기관의 수가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축소된 평가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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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를 통한 평가결과를 모든 수요자에게 공개함으로 인해 부실 훈련기관의 자연스런 퇴출이 가능해 질 것임

○ 사업체 훈련시설에 대한 별도의 평가

- 앞에서의 지정시설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외부 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임. 그러나 사업체가 자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에 대한 평가는 그 목적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들 사업체가 자사의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고(영국의 IIP) 이는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가 따라야 할 것임

- 또한 우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 한 훈련비용의 우대와 같은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 훈련기관 자체평가 기능의 보강

- 훈련기관의 평가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을 수반하게 됨. 따라서 제한된 재 원으로 모든 지정 훈련시설에 대하여 전수 현장실사평가를 할 수 없을 경 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훈련기관 스스로 자체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지도 점검과정에서 확인하고 공개하는 방 식을 도입하여 평가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훈련비용 지원방식의 개선

○ 비용지원 차별화 폭의 재조정과 지정 시설의 우대

-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정 실과 미 지정 시설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훈련시설의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훈련비용지원방 식의 개선임

- 그러나 현행 훈련비용지원 방식은 각종 지원의 차별화가 지나치게 복잡하 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이들 지원의 차별화를 폐지할 경우 그에 대한 부작 용이 우려되므로 차별화의 효과가 많지 않은 부분은 훈련정책의 중요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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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미 지정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은 대폭 낮추고 지정시설에 대한 지 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미 지정 실에 대한 지원률의 설정)이 유력하 고,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지원 차별화 폭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지원차별화 폭은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 훈련성과에 연계한 훈련비용의 지원

- 지금까지는 훈련기관의 평가가 일부 사업의 대상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만 족스런 평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성과에 따른 훈련비용의 지원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그러나 훈련시설의 정비와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가 전수 이루어지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차별화 정책을 통해 성 과 연계적 훈련비용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

○ 훈련비용 인정 범위의 확대

- 국제화 시대를 맞아 어학 등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나 직업훈련이 정규교육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이라면 정규교육 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어학 능력을 직업훈련에서 적절히 보완해 주는 것 도 타당한 방안으로 보여짐. 다만 이의 시행시기는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 기금의 수지균형을 참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체가 우선 훈련직종을 훈련할 경우 이에 대한 우대조치가 따라 야 할 것임

라. 체제개편의 기대효과

○ 난립된 미 지정 훈련시설을 지정시설로 유도하고 이들 훈련시설에 대한 정 확한 평가와 그 정보의 공개로 우수한 훈련시설은 더욱 많은 훈련을 제공 하게 하고 부실 훈련시설을 자연스럽게 퇴출 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교육 훈련시장이 육성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노동시장 및 교육훈련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한 훈련비용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탄력적인 훈련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33)

제1주제 토론 Ⅰ

강 철 수 (현대중공업 사업내훈련원 원장)

Ⅰ. 서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체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문제점 및 개 편방안을 제시한 주제발표자의 견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일선교육 현장 에서 느낀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특징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교육과 운영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많고, 이에 따른 노동부의 지원사업의 적용방법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훈련지원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방 또는 그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요원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보화사회와 국제화시대의 다양한 훈련프로그램과 직종개발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그 적용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Ⅱ.일선 교육현장에서 느낀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소고

1.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 및 해결안

(문제점1) 각지방 노동사무소 담당자마다 법규정 해석과 적용기준의 차이발생 으로 훈련 지원 담당자와 교육담당자들간에 혼선이 일어남.

(해결안1) 명확한 훈련지원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교육담당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34)

시키지 않도록 해야하고, 지방마다 훈련지원 행정담당자들이 동일한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지역적인 차이를 줄여 나갈 필요성이 있음.

(문제점2) 주요교육기관 및 기업체 교육담당자들의 직업훈련촉진법에 대한 이 해 부족

(해결안2) 다양한 교육채널을 통하여 교육담당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함. 따라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질의응답과 사례연 구를 통하여 훈련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함.

(문제점3) 노동사무소 담당자와 기업체 교육담당자들간의 정보공유의 부족과 인식의 차이

(해결안3) 훈련사업을 지원하고 지원받기 위한 단순한 업무행정으로만 끝날 것 이 아니라 담당자들간의 교류회를 통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일정 및 지정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안

(문제점1) 교육내용에 대한 인정범위 축소로 인한 교육의 다양화 및 다변화에 대한 문제 발생

(해결안1)

- 경영환경 변화와 인적자원육성의 중요성으로 인한 교육의 질 향상 등이 필 요한 시점에서, 반드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만 생산성을 향상시킨 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현재 훈련지원 담당자의 과정내용의 인․지정은 반드시 직무와 관련 된 내용만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선진국의 주요기업교육의 추세는 직무와 관련된 기술교육에 대한 교육보다 는 그 직무를 잘 이행할 수 있고 업무의 성과를 더욱 향상시킬수 있는 교육 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예컨데, 창의력 교육, 리더십 교육 등 각종 경영관리부문교육은 그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더 중요한

(35)

교육이라 생각 됨.

- 기업체교육은 High-Performance창출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병 행 하여 육성교육,계층별교육 등 집체교육을 통해서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 결하는 기틀로 삼고,근로자의 애사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각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영상황과,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다양성을 감안하여,이러한 분야의 교육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봄.

특히, 국제화시대의 어학구사능력은 직무와 관련 있던 없던간에 필수적인 분 야이므로 직업훈련에서 적절히 보완해 주는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문제점2) 기업체 교육담당자와 노동부 담당자의 교육인식의 차이로 인한 인․

지정 항목에 대한 지원문제 (해결안2)

- 개설과정을 신청할 경우 인․지정되는 강사에 대한 지나친 증빙자료의 요청 으로 강사에 대한 결례를 범하는 경우 종종 발생함

- 초빙강사(전문강사)인 경우 강사료와 교통비 등 구분하여 교통비는 인․지정 하지않고 있음.

대부분 기업체의 초빙강사의 강사료는 순수강사료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원천 징수하므로 교통비도 강사료에 포함되어야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개선의 필요성

(문제점1) 현행 훈련과정 과정신청과 인․지정 방식에 대한 문제 (해결안1)

- 연간 훈련계획을 일괄 인․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낭비를 줄여야함.

현행 인․지정방식은 개별 기업의 필요에 의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개설되 는 훈련과정은 과정신청 일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미지정 과정이 될 가능 성이 있고, 따라서 연간훈련계획을 일괄 인․지정 받아 행정낭비를 줄여나가 야함.

- 연간 교육계획을 인․지정 받을 경우, 변경신고 방법등에 대한 기준완화로 업무 를 간소화 시켜야 하고, 연간교육계획에 없었더라도 필요에 의해 개설한 과

(36)

정의 인․지정 적용 및 규제는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Ⅲ. 결어:

현행 직업능력개발 사업체계의 제문제점 및 개선방안

항 목 현 행 문 제 점 개 선 방 안

1. 직업능력 개발 사업 재원(기 금)의 활용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사업주의 고용보험납부로 본사업 기금 을 마련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고용보험료를 내지않는 인정교육기 관과 사설학원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사업내 교육기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불만 증폭

- 현대중공업(주) 2000년현황 60억 납부 에 17억 환급(28.3% 환급)

․형평성과 공정성을보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납부 사업장에 지원금 확대조치

2. 미지정 훈련시 설의 난립과 부실훈련 발생 의 우려

․과정지정 규정 및 요건완화로 교육훈 련시설의 부실이우려되고, 부실을 막기 위해정부는 완화된 규정을 또 보완하기 위해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체 계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사내교육기관 은 개정된 지침을 수행하려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혼란을 가중시킴

․정부에서는 본사업의 근본 취지를 재인식하고 올바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분명 한 제도구축과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처리로 부실 훈련시설을 사전에 단속하 여 성실한 사내교육 기관 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 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함.

3.양성훈련(기준훈 련)활성화에 대 한 정부지원 미 비

․3D 직종 회피현상과 고학력선호사상, 정부의 첨단직종 홍보로 기초산업 기능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향 후 우리나라 기초산업전반에 공동화 현 상을 초래하는 구실이 될 수 있음.

․기초훈련 실시기관에 지원금 대폭인상

․교육생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훈련수당의 전액 인정

․시설,장비투자금액의 전액인정

․기능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방안을 관련 부서와 공동입안

(37)

4. 과정 인․지정 1)최소훈련시간의 완화

․근촉법 시행령 제4조(직업 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등) - 양성: 1개월이상 - 향상: 20시간 이상 - 전직: 2주 이상

․기업의 특수성과 재직근로 자의 직무향상을 위해 최 소 훈련시간을 8시간(1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일과후 훈련시간도 인정 요망 2)인․지정 신고서

접수시한

․인․지정 절차

(시행규칙 제15조, 16조) - 훈련개시 14일전까지

관할 노동관서 제출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 7일 전까지로 완화 요망

3) 훈련기준 (교과별시간배정)

․근촉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이론VS 실습비율 30:70

(자율 10% 가감 가능)

-공통교과는 총훈련시간의 10% 내외 -전공교과는 총훈련시간의 55% 내외 - 자율편성시간은 총훈련시간의 35%내외

․본규정은 과거 직업훈련 기본법을 원용한 규정으로 근촉법의 취지와 기업체 실정을 참작하여 규정의 전면 삭제 또는 훈련기관 에 자율운영토록 완화요 망

4 ) 훈 련 과 정 의 인․지정의 대 상 및 요건

․근촉법 시행령 제24조 및 25조에 외국어과정은 지정 할 수 없는 과정으로 명시 (단, 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은 제외)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맞 추어 현실성이 떨어짐.

재직근로자가외국어과정을 하는 자체가 기업의 경쟁

력 제고에 기여하기 때 문 에 전면 수용 요망 5. 훈련비 환급

1)훈련시설 설치 개보수 및 장 비구입 비용지 원

․근촉법 제23조 - 지원 안됨 - 융자제도 운용

시설․장비비용: 10억 이내 대부조건: 대기업 연리 2.5%

대부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 양질의 교육과 기업 경쟁력, 국가경쟁력 제고 를 위해 구직업훈련기본 법 수준의 비용인정이 요구됨

( 납 부 고 용 보 험 료 의 30/100 이내)

2)훈련수당현실화 ․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 4항(훈련수당)

-20만원/月 한도로 지원

․ 훈련생의 후생복지와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돕기 위해 최저임금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려고하여도 그에 못미 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 므로 현실적으로 지원액 상 향 조정 필요

3)식비 및 기숙사

비현실화 ․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 제6항

-1일 5시간이상 수강생: 2,500원/식비/1일 - 기숙사비(식비 포함)

1일 : 7,000원, 1月 : 17,500원

․현실화로 훈련기관의 실 비 인정 요망

(38)

제1주제 토론 Ⅱ

이 우 영 (팔 봉 산 업 교 육 원 이 사 장 )

○정택수 박사님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체제 개편방안』은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시행 2년간에 도출된 문제점과 체제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박사님의 발표내용중 『훈련실적과 문제점』과『직업능력개발 체제 개편방안』부문을 중심으로 토론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대표의 입 장을 가지고 토론하고자 한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 기본방향은 첫째,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둘째,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이다.

동법의 제정에 따라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전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다 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199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IMF관리체제이후 대량의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훈련으로 사회안정망으로서 의 기능을 다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훈련시장개방에 따라「직업훈련기본법」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던 직 업훈련기관의 인가와 관리를 위한 각종규정이 함께 폐지되어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비영리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이외도, 영 리법인․대학․일반학원에게도 전면문호를 개방하여 현재로서는 노동부소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서의 고유역할 구분이 전혀 없음.

○「Ⅲ. 직업훈련실적과 문제점」에서

- <표1>년도별 직업훈련실적 및 <표4>년도별 직업훈련기관현황에 의거 1999년 훈련인원중 공공훈련인원 16만명은 공공훈련에서 가능하겠지만, 민간훈련인원 110만명은 사업주와 민간(인정)훈련기관 600여개로는 불가 능하다고 제시하셨는데, 토론자는 견해를 달리하는 바이다.

(39)

- 1999년도 공공훈련인원과 민간훈련인원의 훈련내용별 분포도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다.

구 분 계 양성훈련 향상․전직 실업대책훈련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공 공 162,941 100 39,368 24 82,319 51 41,254 25 민 간 1,112,108 100 9,258 1 785,753 71 317,097 28

․민간훈련인원중 훈련내용별 비율을 살펴볼 때, 양성훈련 1%, 향상․전 직훈련 71%, 실업대책훈련 28%로

․훈련내용별 훈련기간은 양성훈련이 6월~1년, 향상․전직훈련은 3일(20시 간)~1개월, 실업자훈련은 3개월~6개월이며

․훈련생 1인 평균훈련일수를 계산하면, 양성훈련 9월, 향상․전직훈련 14일, 실업자훈련 4.5월로

․양성훈련 1명 훈련기간 9월을 기준으로 할 때, 향상․전직훈련 55,558 명, 실업자훈련인원 158,548명

※향상․전직훈련인원 : 785,753명 ÷ (14일/9월) = 55,558명

※실업자훈련인원 : 317,097명 ÷ (4.5월/9월) = 158,548명

- 따라서 1개의 민간직업훈련원이 실시할 수 있는 년간평균훈련인원은 약 372명으로 추정됨

※(9,258명 + 55,558명 + 158,548명) ÷ 600개 = 372명

○훈련기관의 난립과 훈련부실의 방지를 위해서는 정박사님이 제시하신「근로 자직업훈련촉진법」체제를 훈련과정이 아닌 훈련기관 중심으로 전환과, 정부 (노동부)지원 직업훈련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담당함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영리법인․대학․일반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실시하려한다 면, 당연히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실시함이 타당함.

○그러나, 정박사님이 제시하신 훈련시설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토론자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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